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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6 2017누8652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7행 ‘보인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나이지리아는 취약국가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서 자국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보호를 기대하거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갑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나이지리아의 국내 치안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나이지리아 사법기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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