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9. 13.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시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 9. 13.자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을 당시 신용카드를 수장 가지고 있었으나 모두 한도초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술값을 낼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유흥 접대부 1명을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셨는데, 1시간씩 시간을 연장하여 총 4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시간을 연장할 때마다 찾아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