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9. 5. 20. 선고 2008누34797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 항소인

안양시 만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변론종결

2009. 5.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지번 1 생략) 대 25㎡,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680㎡ 및 같은 동 (지번 3 생략) 전 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달 12.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우선검토 대상지역이므로, 위 신청지에 별도로 건축이 되고 향후 주변택지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 이해 상충의 직접적인 피해 등이 우려되고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여 위 신청지 주변 기존주택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아직 입안되지도 않은 도시계획을 언급하면서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피해나 분쟁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하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우선검토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위 신청지에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건축될 경우 장차 그 건물로 인하여 위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다가 나중에 위 기본계획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2조 제2항 에 기하여 건물의 착공을 불허하거나 건축이 완료된 후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불이익이 되며, 현재 이 사건 신청지 등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작업이 진행 중이고 또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002. 12. 30.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게 됨에 따라, 안양시장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 8. 7. 고시한 바 있고, 그 이후인 2007. 8.경부터 기성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를 통한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는데, 위 각 정비사업은 각 2010년 및 2020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안양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은 후인 2008. 4. 30. 소외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용역기간을 2008. 5. 7.부터 2010. 8.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안양시 일대 11.13㎢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또한 안양시장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 건축물의 건축(신·증축),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에 의거하여 2008. 5. 7. 안양시 공고 제2008호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476,412㎡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고, 2008. 7. 2. 안양시 고시 제2008-63호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404,518㎡에 대하여 향후 1년간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적용되던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고,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기간,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구역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한공고를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구 건축법 제8조의2 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건축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신축하려고 하는 신축건물이 이 사건 신청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도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청지 일대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하고, 기성 시가지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이고, 비록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부터 재정비촉진사업 우선 검토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조만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사업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청과 같이 기존 건축물의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분양권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제출된 건축허가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불량주택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도시관리계획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몰각되고, 기존 사업지구 내에서 오래전부터 거주해 오던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 자체에도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개연성이 높은 점, ③ 원고가 비록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상 구 건축법 제12조 제2항 에 의하여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 받을 가능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만일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일대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이를 근거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신축한 건축물이 철거될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건축비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가 초래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공익과 사익의 정당한 형량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