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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4. 1. 선고 2008누2419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민)

피고, 항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09. 3.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7. 12. 17. 한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2008. 1. 4. 한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이현우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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