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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6 | 양도 | 2007-08-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6 (2007.08.09)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중이던 A주택이 재건축되어 사업시행일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 재건축되는 주택(A) 완공후 1년이내에 세대전원이 A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하 고자 함

○ 질 의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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