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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9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2015. 11. 23. 자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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