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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20:0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고약 282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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