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7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변론종결
2008. 4.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6. 8. 7. 의결 제2006-173호로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58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취득회사
취득회사인 원고 콜롬비안 케미컬즈 어퀴지션 엘엘씨(Columbian Chemicals Acquisition LLC, 이하 ‘원고 CCAL’이라 한다)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미국에 주소를 둔 서류상의 회사이고, 원고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양제철화학’이라 한다)는 카본블랙(Carbon Black) 등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회사로서, 두 회사 모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2) 피취득회사
피취득회사인 콜럼비안 케미컬즈 컴퍼니(Columbian Chemicals Company, 이하 ‘CCC’라고 한다)는 세계 3위의 카본블랙 생산업체로서 9개국에 총 17개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이고, 콜럼비안 케미컬즈 코리아 주식회사(Columbian Chemicals Korea, 이하 ‘CCK’라고 한다)는 카본블랙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회사로서, CCC가 100%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인 콜럼비안 인터내셔날 케미컬즈 코퍼레이션(Columbian International Chemicals Corporation, 이하 ‘CICC’라고 한다)이 CCK의 주식 85.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CCK는 CCC의 국내 손자회사이다. CCC와 CCK는 모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3)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주요 현황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들의 주요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회사 개요
구 분 | 취득회사 | 피취득회사 | |||
원고 동양제철화학 | CCC | CCK | |||
사업내용 | 카본블랙 등 생산·판매 | 카본블랙 생산·판매 | |||
재무상황(억원) | 2004. 12. 31. 기준 | 2004. 12. 31. 기준 | 2004. 12. 31. 기준 | ||
- 자산총액 | 1조3,823(집단: 2조7,940) | 4,742(집단: 1조7,709) | 898 | ||
- 자본금 | 987 | 626 | 692 | ||
- 매출액 | 1조1,106(집단: 2조9,714) | 2,734(집단: 9,006) | 906 | ||
주주구성 (2004. 12.) | 주 주 | 주주 | 취득전 | 취득후 | 주주 |
특수관계인 40.61% | Phelps | 100% | - | CICC 85% | |
Dodge | ? | ? | 금호석유화학 15% | ||
기타 59.39% | CCAL | - | 100% | (특수관계인 포함) | |
계 100% | 계 | 100% | 100% | 계 100% |
나. 카본블랙 시장의 상황
(1) 카본블랙의 용도 및 제조공정
(가) 카본블랙(Carbon Black, ‘CB’라고도 한다)은 FCC Oil(Fluid Catalystic Cracking Oil, 석유제품, 원유정제과정 중 등유 이상의 고비점 기름을 유동층 촉매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향족 성분이 많은 기름) 또는 크레오소트(Creosote, 석탄제품)를 불완전 연소 또는 열 분해시켜 제조되는 (회)흑색의 분말로서 주로 고무제품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고무의 저항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나) 고무보강재로서 실리카(silica)가 존재하나, 제조비용이 카본블랙보다 2배 이상 높고 일부 특수한 용도의 카본블랙에 대하여만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상태이므로, 고무보강재로서의 카본블랙의 실질적인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카본블랙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도 및 수요자에 따라 고무용 카본블랙(RCB, Rubber CB)과 특수용 카본블랙(ICB, Industrial CB)으로 구분되며, 고무용 카본블랙은 다시 타이어용(Tire)과 산업고무용(MRG, Mechanical Rubber Goods)으로 세분된다.
〈표 2〉 용도 및 수요자에 따른 카본블랙 구분
구분 | 용도 | 비중1) | 가격(톤당)2) | |
고무용 | 타이어용 | 자동차, 항공기 등의 타이어 제조용 | 65.4% (59.9%) | 719,000원 |
산업고무용 | 자동차 부품, 호스 등 산업용 고무 제조용 | 26.7% (25.6%) | 752,000원 | |
특수용 | 페인트, 잉크, 플라스틱 착색용 및 건전지 전선 등의 전도성 소재 | 7.9%(14.5%) | 1,441,000원 |
1) 비중은 2005년 국내 카본블랙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 ( )는 매출액 기준
2) 2005년 국내 매출액/국내 판매량으로 산정
(라) 카본블랙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약 92%가 고무용으로 사용되는데, 고무용 카본블랙의 대부분은 타이어 관련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카본블랙은 타이어 및 자동차 산업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카본블랙은 고온(1,100도~2,000도)에서 예열된 반응로에 원료인 FCC-Oil(석유계) 또는 크레오소트(Creosote)를 분사시켜 열분해시키고, 열분해 후 분말상태인 카본블랙을 포집 및 입자화 하여 생산된다.
〈표 3〉 카본블랙 제조공정
(2) 주요 업체별 생산 능력
세계 3대 카본블랙 업체로는, ① 미국 회사인 캐봇(Cabot), ② 독일 회사인 데구자{Degussa, 국내 회사인 코리아카본블랙 주식회사(Korea Carbon Black, 2007. 10. 24. ‘에보닉카본블랙코리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KCB’라고 한다)의 모회사}, ③ 미국 회사인 CCC가 있으며, 이들 3개 회사가 전세계 매출액(57억 8,000만 달러)의 약 48%, 생산능력(9,674,000톤)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고,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9위 업체(200,000톤)이다.
〈표 4〉 세계 주요업체별 생산능력 현황
(2004년 말 기준, 단위 : 천 톤, %)
순위 | 업체명 | 생산능력 | 비율 | 본사 |
1 | Cabot | 2,150 | 22.2 | 미국 |
2 | Degussa | 1,400 | 14.5 | 독일 |
3 | CCC | 1,065 | 11.0 | 미국 |
4 | CSRC | 595 | 6.1 | 대만 |
5 | Birla | 500 | 5.2 | 인도 |
6 | Sid Richardson | 345 | 3.6 | 미국 |
7 | Tokai Carbon | 286 | 2.9 | 일본 |
8 | Philips Carbon Black | 260 | 2.7 | 인도 |
9 | 동양제철화학 | 200 | 2.1 | 한국 |
10 | Mitsubishi Chemical | 170 | 1.8 | 일본 |
기타 | 2,703 | 27.9 | ? | |
합계 | 9,674 | 100 | ? |
(3)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
(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규모(2005년 기준)는 판매량 370,053톤, 매출액 약 2,695억 원에 이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동양제철화학, KCB, CCK 등 3개 회사가 국내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현재 카본블랙의 원료 중 약 50%를 외부에서 구입한 FCC-OIL을, 나머지 50%를 자체 생산한 크레오소트(Creosote)를 각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마진율은 약 44%에 이르고 있으며, 원료의 전부를 외부 구입 FCC-OIL로 대체하는 경우의 국내 마진율은 약 27%로 추산된다(갑 제42호증).
〈표 5〉 판매량 기준 시장현황 (국내 고무용)
(단위: 톤, %)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
KCB | 111,830 | 37.1 | 115,712 | 37.9 | 127,488 | 39.1 | 135,390 | 38.5 | 129,538 | 35.0 |
동양 | 110,900 | 36.8 | 112,387 | 36.8 | 120,196 | 36.9 | 135,214 | 38.5 | 148,477 | 40.1 |
CCK | 77,973 | 25.9 | 76,520 | 25.1 | 77,370 | 23.8 | 79,489 | 22.6 | 89,166 | 24.1 |
수입 | 495 | 0.2 | 635 | 0.2 | 647 | 0.2 | 1,264 | 0.4 | 2,872 | 0.8 |
합계 | 301,198 | 100.0 | 305,254 | 100.0 | 325,701 | 100.0 | 351,357 | 100.0 | 370,053 | 100.0 |
〈표 6〉 매출액 기준 시장현황 (국내 고무용)
(단위: 백만원, %)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KCB | 84,304 | 38.3 | 81,988 | 39.0 | 88,243 | 40.6 | 94,999 | 39.7 | 97,942 | 36.3 |
동양 | 80,604 | 36.7 | 76,869 | 36.6 | 78,991 | 36.3 | 91,437 | 38.2 | 107,308 | 39.8 |
CCK | 54,537 | 24.8 | 50,702 | 24.1 | 49,474 | 22.8 | 51,744 | 21.7 | 62,440 | 23.2 |
수입 | 436 | 0.2 | 551 | 0.3 | 594 | 0.3 | 1,023 | 0.4 | 1,863 | 0.7 |
합계 | 219,881 | 100.0 | 210,110 | 100.0 | 217,302 | 100.0 | 239,203 | 100.0 | 269,553 | 100.0 |
〈표 7〉 사업자별 생산능력 및 점유율 (고무용)
(2005년 기준, 단위: 톤, %)
? | 가동연도 | 생산능력 (지역) | 점유율 |
KCB | 1969년, 1979년 | 165,000(부천, 여수) | 33.8 |
동양 | 1981년, 1992년 | 200,000 (포항 100,000, 광양 100,000) | 41.0 |
CCK | 1996년 | 120,000(여수) | 24.6 |
수입 | - | 2,872 | 0.6 |
합계 | - | 487,872 | 100.0 |
주) 수입은 2005년 판매량으로 대체
(나)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업체들의 수출규모(2005년)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64,229톤에 이르며, 이는 전체 생산량의 14.9%에 해당한다.
〈표 8〉 고무용 카본블랙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판매량 | 매출액 | 판매량 | 매출액 | 판매량 | 매출액 | 판매량 | 매출액 | 판매량 | 매출액 | |
KCB | 30,660 | 14,644 | 36,760 | 16,690 | 28,430 | 14,750 | 17,400 | 10,748 | 19,040 | 15,260 |
동양 | 48,593 | 19,786 | 51,705 | 23,361 | 42,938 | 20,074 | 38,588 | 20,859 | 25,039 | 16,594 |
CCK | 32,805 | 16,174 | 34,782 | 16,750 | 37,772 | 19,564 | 35,418 | 20,889 | 20,150 | 13,799 |
계 | 112,058 | 50,604 | 123,247 | 56,801 | 109,140 | 54,388 | 91,406 | 52,496 | 64,229 | 45,653 |
(4) 국내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
(가) 국내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 규모(2005년)는 판매량 기준 31,737톤, 매출액 기준 457억 1,700만 원이며,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과는 달리 수입제품의 비중이 판매량 기준 27.5%, 매출액 기준 42.8%에 이르고, 고급용 카본블랙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 KCB는 특수용 카본블랙 전용설비(생산능력: 35,000톤)를 보유하여 중급용 및 일반용 카본블랙을 공급하고 있으나, 특수용에 대한 전용설비가 없는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일부 설비만을 보유한 CCK는 일반용 제품만을 소량 공급하고 있다.
〈표 9〉 판매량 기준 시장현황 (국내 특수용)
(단위: 톤, %)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판매량 | 점유율 | |
KCB | 16,190 | 67.5 | 18,797 | 70.7 | 18,604 | 67.5 | 17,800 | 59.9 | 18,610 | 58.6 |
동양 | - | - | - | - | 207 | 0.8 | 1,929 | 6.5 | 2,141 | 6.8 |
CCK | - | - | 206 | 0.8 | 576 | 2.1 | 1,024 | 3.5 | 2,264 | 7.1 |
수입 | 7,804 | 32.5 | 7,585 | 28.5 | 8,154 | 29.6 | 8,941 | 30.1 | 8,722 | 27.5 |
합계 | 23,994 | 100.0 | 26,588 | 100.0 | 27,541 | 100.0 | 29,694 | 100.0 | 31,737 | 100.0 |
다. 기업결합 행위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원 에퀴티 파트너스 투 케이맨{One Equity Partners Ⅱ, L.P.(Cayman), 제이피모건(JP Morgan)이 투자한 펀드이다}과 66.75 : 33.25의 비율로 지주회사인 콜럼비안 케미컬즈 홀딩 엘엘씨(Columbian Chemicals Holding LLC, 이하 ‘CCHL’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다시 CCHL이 100%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로 원고 CCAL을 설립하였다.
원고들은 2006. 3. 28. “원고 CCAL이 2006. 3. 16. CCC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 한다), CCC의 손자회사인 CCK의 국내매출액이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억 원 이상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기업결합신고서(갑 제58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의 시정명령
피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제16조 를 적용하여 2006. 8. 7. 의결 제2006-173호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관련 상품시장 획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과 국내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으로 구분한 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은 그 기능 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수요처가 상이하며 운송 및 포장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타이어용 카본블랙 시장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으로 나누고, 두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시장집중도 판단의 위법
피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수가 원고 동양제철화학, KCB, CCK 등 3개 회사에서 2개 회사로 감소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CCK는 1999. 1. 31.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금호타이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생산하는 타이어용 카본블랙 대부분을 금호타이어에게만 공급하는 등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CCK로 하여금 위 공급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게 할 의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쟁자 수의 변동이 없다.
(2)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최근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 중국, 태국 등 주변국가의 카본블랙 생산시설이 증대되어 공급여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 운송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국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한 점, 카본블랙의 포장방법상 물류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점, 최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K가 향후 카본블랙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내 수요자들이 공급선을 중국 등 해외업체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완화될 것이다.
(3) 공동행위 가능성
카본블랙의 가격은 원재료인 FCC Oil의 국제가격에 연동하고, 주요 구매자인 타이어 제조 3개 회사가 구매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KCB의 추가 공급능력, 수입품의 경쟁압력, CCK와 금호그룹 사이의 특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없다.
(4)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
중국 등 해외에서의 대체제품 공급가능성과 KCB의 공급여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가격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대량구매 사업자의 존재
피고의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하면, 당해 거래분야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타이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는 국내 타이어 제조회사들이 대량구매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효율성 증대로 인한 예외 인정 주장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① 원료 통합구매로 인한 구입비용 절감, ② 품종특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③ 특수 카본블랙의 국내 생산으로 인한 수입대체 및 수익성 증대, ④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K의 중복되는 운영·관리비용 절감, ⑤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의 상호 우수기술 적용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연간 약 169억 원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예상된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10%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269억 원의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폐해가 효율성 증대효과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들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폐해는 미미한 반면, 상당한 규모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라. 절차상의 위법 주장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후단, 제12조 제6항 ,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대규모회사가 하는 기업결합에 관하여 사전신고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연장을 한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은 200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에 관한 사전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정거래법에 정하여진 처분기간을 도과하여 2006. 8. 11. 이 사건 처분이 담긴 의결서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위법이 있다.
마.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바.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가사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인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보다 완화된 형태의 시정조치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피고가 분리 매각을 명하고 있는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카본블랙 생산설비는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다른 사업의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체 공장설비 중 일부로서 그 일부만을 분리하여 매각하기 곤란하며, CCK 주식의 매각 또는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공장 매각이라는 구조적인 시정조치는 원고 동양제철화학이 CCC의 인수를 통하여 이룰 수 있었던 상당한 규모의 직접적인 효율성 증대효과는 물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하여 우려되는 경쟁제한효과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지배관계의 형성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 및 CCK는 각 카본블랙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그 손자회사인 원고 CCAL을 통하여 CCC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CCC의 그 자회사인 CICC가 CCK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하여 CCK에 대한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주식취득을 통하여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수평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기업결합심사기준(1999. 4. 15. 피고 고시 제1999-2호, 이하 ‘기업결합심사기준’이라 한다) V. 1. 가. 참조}.
나. 관련시장의 획정
(1)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일정한 거래분야’ 즉 관련시장의 획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여기에서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일정 지역에서 상당 기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다른 상품, 지역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지역 등의 집합을 의미하고, 이는 상품의 기능, 효용 및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 또는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와 관련한 구매 또는 경영의사 결정 행태 및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기업결합심사기준 Ⅵ.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카본블랙은 타이어용과 산업고무용 제품의 상당부분이 중복되는 바,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추산에 의하더라도 산업고무용 카본블랙 중에서 약 70% 정도가 타이어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위 〈표 2〉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양 제품 사이의 가격차이도 크지 않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도 타이어용과 산업고무용은 생산설비, 제품 공정과정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다.
(나) 반면, 고무용과 특수용은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품특성이 상이하고 가격차이가 현저하며, 공급측면에서도 특수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무용과는 다른 별도의 공정과 기술이 요구된다. 즉 특수용은 고무용에 비하여 물성, 크기 등이 상이하여 반응로, 정제, 분쇄 등 추가적인 생산설비나 제조공정이 필요하다.
(다) 지리적 시장 측면에서 볼 때,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2005년도 수입품의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0.78%, 매출액 기준 0.69%로 수입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향후에도 제품특성, 수입 제반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입 증대 가능성이 낮아 국내 제품 가격 인상시 수요자들이 적시에 해외로 구매전환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특수용 카본블랙을 생산하는 국내 사업자가 사실상 KCB 1개사뿐이고, 국내에서는 고급용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내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의 수입점유율(2005년)은 판매량 기준 27.48%, 매출액 기준 42.78%에 이르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이어용과 산업고무용은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산업고무용 중에서 70% 이상이 타이어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점, 두 제품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공급 측면에서도 생산설비 및 제품 공정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의 가격이 상당한 기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구매자는 이에 대응하여 타이어용 카본블랙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타이어용 카본블랙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도 구매자는 동일하게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고무용 카본블랙과 고무용 카본블랙 사이에 용도, 수요자, 운송 및 포장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을 함께 하나의 관련시장으로(이하 이를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이라 한다)으로 획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여 특수용 카본블랙은 앞서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고무용과는 가격 차이가 현저하고, 그 생산을 위하여 고무용과는 다른 별도의 공정 및 기술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은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과는 구별되는 관련시장으로 획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고무용 카본블랙의 경우 수입품의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수입물량이 쉽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무용 카본블랙에 대한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 국내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으로 각 획정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 즉 시장지배의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는바,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기업결합심사기준 Ⅶ. 1. 참조).
(2) 경쟁제한성의 추정
(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1호 는, 기업결합 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며,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고,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결합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수가 원고 동양제철화학, KCB, CCK의 3개 회사에서 원고 동양제철화학-CCK, KCB의 2개 회사로 감소하고,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판매량 기준 64.2%, 매출액 기준 63.0%로서 1위이며,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인 KCB의 점유율 차이가 위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 제한성이 추정된다.
〈표 10〉 시장집중도 변화내역
? | 결합 전(%) | 결합 후(%) | ||||
판매량 | 매출액 | 생산능력 | 판매량 | 매출액 | 생산능력 | |
1위(a) | 40.1 (동양) | 39.8 (동양) | 41.0 (동양) | 64.2 (동양+CCK) | 63.0 (동양+CCK) | 65.6 (동양+CCK) |
2위(KCB) (b) | 35.0 | 36.3 | 33.8 | 35.0 | 36.3 | 33.8 |
1, 2위 점유율 차이 (a-b) | 5.1 | 3.5 | 7.2 | 29.2 | 26.7 | 31.8 |
1, 2위 격차 (1위 점유율 대비) (a-b)/a | 12.71% | 8.79% | 17.58% | 45.48% | 42.38% | 48.47% |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CCK는 1999. 1. 31. 금호타이어와의 사이에 “금호타이어가 1999. 1.부터 10년간 매년 최소 62,000톤의 카본블랙을 CCK로부터 구입하되, 그 구입가격은 국내 카본블랙 제조업체의 공급 가격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CCK는 자신이 생산하는 타이어용 카본블랙 대부분을 금호타이어에게만 공급하는 등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부터 실질적인 경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은 위 공급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CCK로 하여금 위 공급계약의 기간을 연장하게 할 의사가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쟁자 수의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K는 1999. 1. 31. 금호타이어와의 사이에 매년 최소 62,000톤의 카본블랙을 10년간 공급하되, 국내 카본블랙 업자들이 정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카본블랙 공급계약(Carbon Black Sales Agreement)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CCK가 금호타이어에 카본블랙을 공급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표 5〉에서 본 바와 같이 CCK는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연간 89,166톤(2005년 기준)을 판매하는 등 금호타이어에 대한 최소 공급량 62,000톤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고무용 카본블랙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점, CCK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위 카본블랙 공급계약은 2009. 1. 31.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위 계약이 연장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본블랙 공급계약으로 그 유효기간 동안 시장집중도가 다소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그것이 앞서 인정된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 의 경쟁제한성 추정을 번복할 만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45호증의 1 내지 9, 을 제46, 47, 4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2005년도 수입품의 점유율은 아래 〈표11〉과 같이 판매량 기준 0.8%, 매출액 기준 0.7%로 2001년 이후 수입 점유율이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절대적인 수치는 여전히 1% 미만에 그치고 있다.
〈표 11〉 고무용 카본블랙의 연도별 수입점유율
구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판매량 기준시 | 0.2% | 0.2% | 0.2% | 0.4% | 0.8% |
매출액 기준시 | 0.2% | 0.3% | 0.3% | 0.4% | 0.7% |
2) 또한, 국내제품의 경우 대량수요업체들은 카본블랙을 탱크로리로 운송하여 타이어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하고 있으나, 수입품의 경우 백(bag) 형태로 포장하여 운송하게 되므로, 관세비용, 운송비 외에도 하역 시설, 저장 시설, 분진제거 시설 등 관련 시설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수입에 따르는 제반 비용, 주변국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결합회사의 고무용 카본블랙 가격 인상시 이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타이어 업체, 한국타이어공업협회는 피고의 질의에 대하여 카본블랙의 수입가격은 운송비, 관세 (하역 및 저장시설 설치비는 불포함)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국내 가격보다 10% 정도 비쌀 것으로 응답하였고, 비타이어 업체들(5개사)도 중국산 카본블랙의 가격이 품목 및 품질에 따라서는 국내업체의 제품보다 저가일 수도 있으나, 카본블랙은 제품특성상 부피가 크고 물류애로가 많아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응답하였다.
4) 타이어용 카본블랙은 타이어 제품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타이어 제조업체는 카본블랙 공급업체를 쉽게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입품의 경우 품질이 불확실하므로 타이어 업체 등 수요업체가 구매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1년 내지 2년의 품질테스트 기간이 소요되어, 결합회사의 카본블랙 가격인상에 대하여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도 곤란하다.
5) 카본블랙의 수입은 수분에 취약한 제품의 특성, 운송비용 등의 사정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들에 한정될 수 밖에 없는데, 아래와 같이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초과수요 상태로서 이들로부터의 대량수입은 곤란하다.
① 중국은 자동차 및 타이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카본블랙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수요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품질수준도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내 수요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치 컨설팅 그룹(Notch Consulting Group)이 작성한 카본블랙 월드 데이터북(이하 ‘노치가이드’라고 한다)에 나타난 중국의 연도별 생산 및 순수출 현황은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중국 연도별 생산 및 순수출 현황 (2007년도판 노치가이드)
(단위: 천톤)
?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생산 | 858 | 1,018 | 1,380 | 1,612 | 1,852 | 2,100 | 2,150 | 2,300 | 2,450 |
순수출 (수출-수입) | -95.2 | -74.1 | -24.7 | -7.7 | -1.1 | 20 | -80 | -90 | -60 |
* 2007년도부터는 예측치임
② 일본은 주변 국가들의 저렴한 제품생산 및 자국내 환경규제로 인한 공장 증설 곤란 등으로 경쟁력이 약해짐에 따라, 일부 공장시설(Tokai Carbon, Mitsubishi, 2002년)을 폐쇄하고 수입량을 점차 늘리고 있다. 노치가이드에 나타난 일본의 연도별 생산 및 순수출 현황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일본 연도별 생산 및 순수출 현황(2004년도판 노치가이드)
(단위: 천톤)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f | 2006년f | 2010년f |
생산 | 738 | 755 | 770 | 760 | 760 | 770 | 810 |
순수출 (수출-수입) | -58 | -76.2 | -74.9 | -97.8 | -105 | -115 | -120 |
③ 인도네시아, 대만도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고 있으며, 인도 및 태국은 순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송비 등 수입 제반비용, 품질평가 등의 문제로 국내에 대량 공급되기 곤란하다. 노치가이드에 나타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연도별 생산 및 순수출 현황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여타 아시아 국가별 순수출 현황(2004년도판 노치가이드)
(단위: 천톤)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f | 2006년f | 2010년f |
인도네시아 | -37.1 | -38.9 | -27.3 | -23 | -30 | -35 | -45 |
대만 | 5.3 | -2.2 | -19.7 | -27.5 | -28 | -33 | -50 |
인도 | 20.2 | 11.4 | 26.9 | 23 | 50 | 55 | 35 |
태국 | 84.9 | 82.8 | 66.3 | 56.7 | 68 | 85 | 90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수입품의 점유율이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점, 수입 카본블랙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타이어용 카본블랙은 타이어 제품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타이어 제조회사들은 카본블랙의 가격인상에 대응하여 공급업체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 카본블랙은 관세비용, 운송비 외에도 하역시설, 저장시설, 분진제거 시설 등 관련 시설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카본블랙 수출 여력이 별로 없어 대량 수입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무용 카본블랙의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최근 환율 하락으로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고,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 산업고무용 카본블랙 시장 판매량의 약 9.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 3.을 기준으로 1,326,40원/달러에 이르렀던 환율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등락을 거듭하여 2008. 4.경 985.80원/달러에 이른 사실,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2005년 2,691톤에서 2006년 7,367톤으로, 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2005년 약 3톤에서 2006년 2,125톤으로 각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환율이 하락한 기간 동안 전체 카본블랙 시장에서 수입 카본블랙의 시장점유율이 환율하락의 정도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수입품의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내 산업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수입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의 점유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한, 중국산 카본블랙의 수입가격이 실제로 국내 카본블랙 가격보다 높지 않고, 카본블랙을 수입하는 타이어업체들은 타이어를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환급받게 되므로 수출량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비용을 수입가격에서 제외하면 가격이 더욱 낮아지며, 중국산 카본블랙의 품질이 높아져 품질테스트를 거치는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카본블랙 수입 비용에는 도착 항구로부터 공장까지의 운임, 수입 카본블랙의 저장시설 설치비용, 포장형태의 변경에 따른 추가 설비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점,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수입 중국산 카본블랙 등의 시장점유율이 아직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산 카본블랙이 국내 카본블랙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사 다소의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해외경쟁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살피건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국내 생산능력이 이미 수요량을 초과하는 공급초과 상태로서 신규 시장진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없는 점, 카본블랙 제조공장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하여 각종 환경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한 상당한 규모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5) 공동행위 가능성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 을 제3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카본블랙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ASTM(American Standard Test Method) 분류체계에 의해 가황정도, 입자크기 등이 정의되므로, 제품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되어 있고, 사업자의 판매조건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의 가격에 민감하고,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KCB의 고무용 카본블랙의 국내 판매가격 추이도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카본블랙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동양제철화학, CCK, KCB 등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수년간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15〉 업체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KCB | 판매량 기준 | 37.1 | 37.9 | 39.1 | 38.5 | 35.0 |
매출액 기준 | 38.3 | 39.0 | 40.6 | 39.7 | 36.3 | |
동양 | 판매량 기준 | 36.8 | 36.8 | 36.9 | 38.5 | 40.1 |
매출액 기준 | 36.7 | 36.6 | 36.3 | 38.2 | 39.8 | |
CCK | 판매량 기준 | 25.9 | 25.1 | 23.8 | 22.6 | 24.1 |
매출액 기준 | 24.8 | 24.1 | 22.8 | 21.7 | 23.2 |
2) 카본블랙은 타이어, 호스 등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필수 원료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신규진입 및 수입증대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향후 단기간 내에 생산기술의 혁신이나 급격한 수요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3) 국내 카본블랙 생산회사들의 생산능력 및 가동률은 다음 〈표 16〉과 같으며, 결합회사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KCB는 그 가동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추가 공급능력이 크지 않은 상태이다.
〈표 16 〉 사업자별 생산능력 및 연도별 가동률
업체명 | 생산능력 (천톤) | 가동률(%)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KCB | 165 | 86.36 | 92.41 | 94.50 | 92.60 | 90.05 |
동양 | 200 | 79.75 | 82.05 | 81.67 | 87.87 | 87.83 |
CCK | 120 | 92.32 | 92.94 | 96.43 | 96.76 | 93.10 |
1) KCB의 생산능력은 고무용 카본블랙 165,000톤, 특수용 카본블랙 35,000톤임
2)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K는 고무용과 특수용의 구분이 곤란하고, 특수용 생산량이 매우 미미하므로 총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본블랙은 제품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사업자간 판매조건도 매우 유사하여 사업자로서는 경쟁사업자의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점, 카본블랙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인상을 도모하더라도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작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신규진입 및 수입증대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공동행위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이탈 유인이 작은 점,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사업자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가 매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결합회사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KCB로서는 추가 공급능력이 별로 없으므로, 결합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생산량 증대를 통한 점유율 상승을 추구하기보다 동반 가격 인상을 통한 순이익 증대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고무용 카본블랙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범용 Grade 제품’과 특별한 특성을 요구하는 ‘Specialty Grade 제품’이 있는데, Specialty Grade 제품은 제품 차별성이 크므로 동질적인 제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국내 타이어용 카본블랙의 가격협상의 주도권은 강력한 구매력을 보유한 타이어업체에 있는 점, 카본블랙은 그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료인 FCC 오일의 가격의 변동에 따라 유사한 변동 추이를 보이는 점, 결합회사의 경쟁사업자인 KCB는 산소공급량 증가 및 기존 설비에 대한 병목현상해소(De-bottlenecking)를 할 경우 공급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점, CCK의 원래 대주주이자 금호타이어의 계열회사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가 여전히 CCK에 대한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금호석유화학 측의 임원을 CCK의 임원으로 재직하게 함으로써 경영에 관여하고 있고, CCK는 금호타이어와 사이에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분량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Specialty Grade 제품을 범용 Grade 제품과 동질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 중 범용 Grade 제품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범용 Grade 제품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인 점, ② 타이어용 제품 시장의 경우 구매자인 타이어업체가 어느 정도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기업결합 이전에도 3개 회사가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공급업체들 역시 상당한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에는 가격협상력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타이어 제품 시장에서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카본블랙 공급업체들이 매우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카본블랙의 원료로 크레오소트(Creosote)를 약 50% 사용하고 있으므로, 카본블랙의 가격변동이 그 원료인 FCC-Oil의 가격 변동에 연동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KCB가 고무용 카본블랙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CCK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장기공급계약은 2009. 1. 31. 종료되는 점, ⑦ 금호석유화학 측이 CCK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그 임원이 CCK의 임원으로 재직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결합회사의 공동행위를 통한 가격인상을 막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금호타이어에 대한 가격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호타이어 외의 다른 타이어업체나 비타이어업체들에 대하여는 가격인상이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의 위 사유들로 인하여 공동행위의 가능성이 다소 감소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앞서 인정된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 의 경쟁제한성 추정을 번복할 만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회사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KCB와의 생산능력 격차가 현저히 커지고 KCB의 생산능력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시 KCB가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 KCB가 고무용 카본블랙에 대한 유휴생산능력 16,422톤(2005년 기준 고무용 카본블랙 생산능력 165,000톤 - 국내 판매량 129,538톤 - 수출량 19,040톤)을 전부 활용한다고 해도 결합회사 내수판매량의 6.9%에 불과하므로, 결합회사가 카본블랙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업체가 구매를 대량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카본블랙의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 후 내수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KCB가 수출물량을 모두 내수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는 해외경쟁도입 및 신규진입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KCB의 설비투자를 통한 공급확대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회사는 시장지배력을 갖게 되는 반면, 수요업체들은 이를 대체할 공급업체를 찾지 못하게 되므로, 결합회사는 가격인상과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KCB의 전체 카본블랙 생산능력은 218,000톤이고, 그 중 특수용 카본블랙(ICB) 생산능력 20,000톤을 제외하면 고무용 카본블랙 생산능력은 198,000톤인데, ① 피고가 인정한 유휴 생산능력 16,500톤, ② 산소공급량 증가 및 병목현상해소를 통하여 가동율을 110%로 올릴 경우 추가 생산능력 16,500톤, ③ 전체 생산량 오차 18,000톤(218,000톤 - 200,000톤), ④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량 오차 15,000톤(35,000톤 - 20,000톤), ⑤ 수출물량 전환분 19,000톤 등과 같이 합계 85,000톤의 추가 공급여력이 있고, 이는 결합회사의 내수판매량(237,643톤)의 약 35.8%에 해당하므로,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KCB가 공급량을 확대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KCB의 추가 생산능력에 대하여 본다.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KCB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부평공장이 연간 55,000톤, 여수공장이 158,000톤 등 합계 213,000톤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도 원고의 유휴 생산능력이 16,500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KCB는 위 ①항의 16,500톤과 ③항 중 13,000톤 등 합계 29,500톤의 유휴 생산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KCB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추가 설비투자를 하여야 할 것인데, 2006년 회계연도에 약 20억 원의 순손실을 입고 있는 KCB로서는 결합회사가 카본블랙의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경우 무리하게 설비투자를 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하기보다는 결합기업의 가격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②를 추가 공급여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KCB가 2005년에 특수용 카본블랙을 국내에서 18,610톤 판매하고, 해외에 11,064톤을 수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KCB의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능력이 35,000톤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KCB가 위 ④항과 같이 15,000톤의 고무용 카본블랙 추가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국내 생산능력이 공급초과 상황에서 KCB가 기존의 수출 거래처 상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물량을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하여 결합회사와 가격경쟁을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②, ④, ⑤항은 KCB의 추가 공급능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KCB의 추가 공급능력은 약 29,500톤으로 결합회사 내수판매량(237,643톤)의 12.4% 정도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KCB의 추가 공급능력만으로는 결합회사의 가격인상과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7)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기업결합심사기준에 의하면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의 변화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거래분야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바, 이 사건 관련시장에는 타이어제조회사들이라는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업결합심사기준 VII. 1. 가. (1). (가)에서는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100이상인 경우,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VII. 1. 가. (1). (라)에서는 “위 (가)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거래분야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대량구매사업자가 취득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취득회사 등이 대규모회사이고 대량구매사업자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량구매사업자’라 함은 “당해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 거래 분야에 공급된 총금액(당해상품의 수입판매액을 포함한 국내총판매액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위 (가)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점유율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 상황,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기업결합심사기준이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면 당연히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거래분야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업결합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효과가 부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효과가 부정될 여지가 크나, 이러한 경쟁제한효과가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량구매사업자의 공급업체 변경 가능성, 가격전가 가능성, 가격차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결합으로 야기되는 경쟁제한 효과를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구매순위가 1, 2위이며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시장에서 상위 3사의 구매비중이 71%이므로,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는 기업결합심사기준 소정의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한다.
〈표 17〉 타이어업체별 수요량 및 비중
(2005년 기준, 단위 : 톤, %)
? | 한국타이어 | 금호타이어 | 넥센타이어 | 기타 | 합계 |
수요량 | 124,829 | 104,147 | 33,733 | 107,344 | 370,053 |
비중 | 33.7 | 28.2 | 9.1 | 29.0 | 100.0 |
3) 나아가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부정될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로 인하여 경쟁제한효과가 부정되기 위하여는, 대량구매사업자가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이 있을 경우 결합회사 이외의 다른 공급업체로 구매처를 변경하여 그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공급업체 변경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경쟁회사인 KCB의 추가 생산능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이나 신규진입 가능성도 높지 아니하므로 대량구매사업자의 공급업체 변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으로 대량구매사업자가 구매원료의 가격인상분을 자신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구매원료의 가격인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량구매사업자 항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가격전가 가능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타이어 시장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 3사의 과점체제로서 이들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고무용 카본블랙의 가격인상 시 타이어 업체가 이를 타이어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타이어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가격전가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여진다.
③ 다음으로 소량 구매사업자 등 일부 구매자 그룹이 결합회사의 가격인상 등을 저지할 구매력이 없는 경우, 결합회사는 대량구매사업자와 소량구매사업자간에 가격차별을 할 수 있게 되어 경쟁제한효과가 해소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가격차별 가능성),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 18〉과 같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는 약 28.5%(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소량 구매사업자(비타이어업체)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 소량 구매사업자들은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항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으므로, 결합회사로서는 대량 구매사업자인 타이어업체와 소량구매사업자인 비타이어업체 사이에 가격차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표 18〉 대량구매사업자와 소량구매사업자 비중
(단위 : 톤, %)
?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판매량 | 비중 | 판매량 | 비중 | 판매량 | 비중 | 판매량 | 비중 | 판매량 | 비중 | |
타이어 | 219,495 | 72.9 | 217,414 | 71.2 | 231,458 | 71.1 | 244,575 | 69.9 | 262,709 | 71.5 |
비타이어 | 81,703 | 27.1 | 87,840 | 28.8 | 94,243 | 28.9 | 105,518 | 30.1 | 104,472 | 28.5 |
합계 | 301,198 | 100.0 | 305,254 | 100.0 | 325,701 | 100.0 | 350,093 | 100.0 | 367,181 | 100.0 |
4) 그러므로, 이 사건 관련시장에는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시 대량구매사업자가 공급업체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격인상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소량구매사업자인 비타이어 업체들에 대한 가격차별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므로,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로 인하여 앞서 인정된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 의 경쟁제한성 추정을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효율성 증대로 인한 예외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론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에서 이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한 취지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사업자 수가 줄어들어 경쟁제한적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클 경우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비용이 하락하여 가격인하나 생산량의 증대 등을 통해 경쟁구조가 보다 촉진되고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효율성이란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적은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보다 많거나 품질이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 비용절감을 뜻하는 ‘생산적 효율성’을 말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란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업결합 특유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고, 이러한 효율성 효과의 입증책임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에게 있다(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후단).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구매부분의 효율성 증대효과액이 45억 500만 원, ② 품종 특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액이 411,000,000원, ③ 특수 카본블랙의 국내 생산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액이 84억 6,600만 원, ④ 에너지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액이 27억 8,100만 원, ⑤ 운영·관리부문의 효율성 증대효과액이 737,000,000원 등 합계 약 169억 원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으며, 그 외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의 경쟁 촉진에 따른 국내 총잉여가 28억 3,3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구매부분의 효율성 증대효과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결합회사가 카본블랙 원료인 FCC 오일을 통합 구매함으로써 원료조달비용 30억 5,300만 원 및 운송비용 14억 5,200만 원 등 합계 45억 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매부분의 효율성 증대효과액으로 45억 500만 원이 인정된다.
(나) 품종특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K가 중복 생산하는 제품을 최소화하고, 공장별로 제품생산을 특화함으로써 생산량이 확대되어 약 411,000,000원의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세전·이자 지급전 이익)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품종특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액으로 411,000,000원이 인정된다.
(다) 특수용 카본블랙의 국내 생산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CC의 특수용 카본블랙 생산기술 및 설비를 CCK에 도입하여 특수용 카본블랙을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EBITDA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러한 효과는 이 사건 기업결합이 없더라도 가능한 효과로서 기업결합 특유의 효율성증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결합회사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원고들 주장만큼 증가할 것이라는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용 카본블랙의 국내 생산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국내 시장에서 원고들 주장의 EBITDA 증대 금액의 50% 상당하는 약 16억 8,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선 아시아 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에너지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건조기 기술을 CCK의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연료비를 15억 6,2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액으로 15억 6,200만 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건조기 기술을 CCC의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연료비는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의 기업결합에 따른 효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그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운영·관리부문의 효율성 증대효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기업결합 후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연구소를 CCK로 통합하고, 원고 동양제철화학의 기술개발팀 업무를 CCK의 R&D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건비와 경비 737,000,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운영·관리부문의 효율성 증대효과액으로 737,000,000원이 인정된다.
(바)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의 경쟁 촉진에 따른 국내 총잉여가 증가 효과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가격이 인하되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총잉여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총 88억 9,700만 원(45억 500만 원 + 411,000,000원 + 16억 8,200만 원 + 15억 6,200만 원 + 737,000,000원)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액은 2005년 기준 연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매출액 규모 2,695억 원에 비하여 3.3%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한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가격인하 효과는 크지 아니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절차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기준으로 그 금액이 2조 원 이상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관여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단서에 의한 사전신고대상이며, 이 경우 피고는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제12조 제7항 소정의 기간(기업결합 사전신고 후 30일,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2006.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기업결합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정거래법에 정하여진 처분기간을 도과하여 2006. 8. 11. 이 사건 처분이 담긴 의결서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기업결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7. 13. 대통령령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8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구주의 장외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 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의 기업결합은 사후신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후신고의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2006. 1. 18.자 신고는 공정거래법 제12조 제8항 소정의 임의적사전신고로 행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9항 에는 그 심사를 요청받은 때로부터 30일 또는 120일(연장의 경우)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기간을 도과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정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2호증, 갑 제55, 56호증, 갑 제58호증의 1 내지 8, 을 제37호증 내지 을 제39호증, 을 제40호증의 1 내지 5, 을 제41, 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CCAL은 2005. 11. 8.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하여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CCMS를 설립하고, 당시 CCC의 주주인 Phelps Dodge Corporation과의 사이에 CCC와 CCMS를 합병하기로 하되, 통상적인 합병과는 달리 존속회사 CCC의 기존 주식은 전부 소각하고, 소멸하는 CCMS의 100% 주주인 원고 CCAL이 합병 이후 CCC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전부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55호증).
(나) 원고 CCAL은 2005. 12. 5. 피고에게 CCC와 CCMS가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신고서(을 제37호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1. 4. 원고 CCAL에게 위 기업결합 사건을 심사하기 위한 관련 시장상황 파악 및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심사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한다고 통지하고, 2006. 1. 6. 카본블랙 용도별 수입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1. 12.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 CCAL은 2006. 1. 12. 카본블랙 용도별 수입량 현황 등 관련 자료 일부(을 제40호증의 1)를, 2006. 1. 18. 국내 환경규제 현황(을 제40호증의 2)을 각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 CCAL이 CCC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취득신고서(을 제43호증)를 제출하면서 이를 ‘임의적사전신고’라고 표시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 19. 원고 CCAL의 2005. 12. 5.자 기업결합 신고에서 피취득회사들의 국내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5. 12. 5.자 신고를 반려하였다(갑 제56호증).
(마) 원고 CCAL은 2006. 2. 13. 미국 및 일본의 기업결합 사례 및 CCK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카본블랙 공급계약서(을 제40호증의 3)를, 2006. 3. 3.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분석 보고서(을 제40호증의 4, 갑 제42호증)를 각 제출하였고,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2006. 3. 13. 원고에게 2005년도 월별 구매업체별 카본블랙 판매량 및 매출액(을 제42호증)을 제출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6. 3. 16. 이 사건 기업결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고, 원고 CCAL은 2006. 3. 28. “원고 CCAL이 2006. 1. 18. 공정거래법 제12조 제8항 에 의하여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신고를 하였으나, 2006. 3. 16. 원고 CCAL의 CCC에 대한 주식 취득이 완료되었으니 심사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정식 기업결합신고서(갑 제58호증의 1 내지 8)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06. 8. 7.자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의결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이 담긴 의결서는 2007. 8. 11.경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3) 판단
(가)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 시기
1) 공정거래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고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상대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제1호 ) 등 5가지를 규정한 다음,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본문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일 이후 30일 이내에 하는 신고, 즉 사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한편,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단서는, “다만,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4호 또는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7항 에서는 “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라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장내매수를 통한 주식취득의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 계약일 등과 같이 사전신고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시점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 도 사전신고에 따른 이행행위를 금지하는 기업결합을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등으로 규정하여 원인계약과 그 이행행위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예시하고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단서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점,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 도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행행위를 반드시 중지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단서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ㆍ 제2호 ㆍ 제4호 또는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고, 신고의 대상과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은,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대하여, 제1호 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이라고 규정하면서 가.목 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 등을 한 날”, 나.목 에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매수 및 가.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7항 제1호 각목 의 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에서는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제3호 에서는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 은 “ 공정거래법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 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이라고 규정하는 등 기업결합의 이행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공정거래법 제12조 제7항 , 동 시행령 제18조 제10항 이 사전신고를 전제로 하는 이행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을 동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의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은, 공정거래법 제12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하여 합병, 영업양수에 의한 기업결합( 제2호 )의 경우에는 그 각 계약체결일,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의한 기업결합( 제3호 )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을 각 기업결합신고의 기산일로 하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제1호 )의 경우에는 가.목 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소유자와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하 ‘구주의 장외취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계약ㆍ합의 등을 한 날을 기업결합신고의 기산일로 하여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면서도, 나.목 의 “공개매수 및 가목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이하 ‘기타 주식취득’이라 한다)에는 ‘ 같은 조 제7항 제1호 각목 의 날’ 즉, 주권교부일과 같이 기업결합이 이행된 날을 신고일로 정함으로써 위 기업결합의 이행일 이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로서 주식 취득의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구주의 장외취득’의 경우에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이행일 이후에 신고하면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사후신고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업결합의 경우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결합은 CCC와 CCMS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 CCC의 구 주주인 Phelps Dodge Corporation이 보유하고 있는 CCC의 기존 주식은 전부 소각되었고, 소멸회사인 CCMS의 주주인 원고 CCAL은 합병 이후 CCC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전부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CCC와 CCMS의 합병은 원고 CCAL이 CCC의 신주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도 CCC와 CCMS의 합병 자체가 아니라 원고 CCAL의 CCC 주식의 취득인 점, 원고 CCAL은 CCC의 기존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CCMS와 CCC 사이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인 CCC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법인인 CCMS의 주식을 대신하여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 CCAL의 CCC 주식 취득은 공정거래법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구주의 장외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나.목 소정의 기타 주식취득에 해당함이 명백하다(원고 CCAL이 2006. 3. 28. 피고에게 제출한 기업결합신고서도 CCC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제12조 제7항 에 의한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구주의 장외취득’에 해당하여 사전신고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은 피고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제2호 ), 영업양도( 제3호 ),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제8호 )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어떠한 시정조치를 명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여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3%를 초과할 뿐 아니라, 앞서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결합 전의 1, 2위 사이의 시장점유율 격차 비율이 12.71%에서 기업결합 후에는 45.48%로 대폭 증가하여 경쟁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며, 이로 인한 폐해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실현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결합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일부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를 출현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CCK 주식에 대한 매각을 통한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 원고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의 포항공장 또는 광양공장 중 한 곳의 카본블랙 설비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원고 동양제철화학이 자체 생산하는 크레오소트(Creosote)를 카본블랙의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FCC Oil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상한 설정방법은 유효적절한 시정조치로 보이지 아니한 점, 다른 행태적 시정조치도 기술발전 등 장래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에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