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선애)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8. 3.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부터 2~3째 줄과 제11쪽 13째 줄의 각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 별지에 아래 제2항 기재 법령을 추가하며, 제2의 다. (2)항 이하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3. 고쳐 쓰는 판단 부분
(2) 살피건대, ① 법 제41조 는 특정인이 결손법인 또는 휴·폐업상태의 법인에 대해 증여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지지 않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어 변칙적인 증여를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결손금’은 법인세법상의 결손금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법 제41조 제1항 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상의 결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 전에는 아직 그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증여일 현재로서는 이월결손금이 있을 수 있을 뿐, 그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당해 사업연도’라 한다)의 결손금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결손금’은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이월결손금을 뜻하는 것이고, 증여일 현재 아직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는 해석이라 할 것인 점, ④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에 관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적용대상 법인의 결손 지속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음. 이는 결손금 발생기간에 관계없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수증익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한 것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갑 제8호증에서는 “자산수증익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5년 내의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가 가능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보완”이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 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법인세법 제18조(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도 포함된다)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개정의 취지는 종래 당해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 모두에 이월결손금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만이 ‘특정법인’에 해당하였던 것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개 사업연도에만 이월결손금이 남아있더라도, 또한 그 결손금이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정법인’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⑤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인 점, ⑥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도 “이 경우 결손금은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법 제41조 제2항 은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 준 이익의 계산‘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결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여재산가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과 이월결손금을 합한 금액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더 커야 비로소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고,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의 가액은 그 증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같은 기간의 익금을 초과하는 초과분도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초과분과 이월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의 한도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1조 제1항 과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전문 및 후문 전단 소정의 각 ‘결손금’은 모두 증여일 현재 남아있는 이월결손금만을 뜻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후문 후단은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같은 기간의 자산수증익 등을 산입하지 아니한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도 이를 결손금과 마찬가지로 보아 그 금액과 위 이월결손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써 자산수증익 등의 한도로 삼는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성제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증여일까지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므로, 법 제41조 소정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성제지가 위 ‘특정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