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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나110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외 2인)

변론종결

2008. 3.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2008.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 1), 피고 3(대법원판결의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억 원,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은 피고 1과 각자 그 중 9,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2 내지 15, 17, 18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제1심의 KT 영남고객센터장, (주)케이티프리텔 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경부터 창원시 (동명칭 생략)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피고 1은 1997.경부터 2004. 7. 31.까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다시 2005. 8. 1.부터 같은 직위로 근무하다가 2006. 2. 24. 해고되었다.

나. 피고 1은 2006. 2. 24. 23:03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약 6회에 걸쳐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어~이 ○○○이, 너 죽어”, “변호사를 못하도록 매장을 시키고야 말겠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여 망신을 주고 변호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다. 피고 1은 2006. 3. 13. (사건번호 생략)으로 원고를 상대로 위 가.항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등 합계 93,480,80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이 소송은 2006. 10. 2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에, 아무런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원고가 1997. 3.경부터 2001. 10.경까지 소외 2, 소외 3 등을, 2002. 3.경부터 2003. 초경까지 소외 4 및 경찰관 출신 서 모 씨를, 2005. 8. 1.경부터 현재까지 소외 5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건을 유치하게 하고 소개비로 수임료의 20%를 지급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2006. 3. 15.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하였다.

라. 피고 1은 검찰에 위 고발장 등을 접수한 2006. 3. 13. 16:50경 창원지방법원 기자실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 2 주식회사(이하 ‘ 피고 2 주식회사’라 한다) 소속 기자인 피고 3에게 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내보이면서, “나를 고용한 변호사가 나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검찰에 고발하고 경남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사건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기사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3은 피고 1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검찰 민원실 등에 전화하여 그 고발장 등 접수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브로커’ 고용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그 고발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한 더 이상의 사실확인 없이 피고 1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2 주식회사 발행의 ○○신문 2006. 3. 14.자 사회면에, “변호사 사무장이 변호사 고발”, “불법 브로커 고용·부당해고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의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 3은 그 다음날인 2006. 3. 15.에도, “전직 변호사 사무장, 변호사 고발 사건”, “검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의 별지 2 기재와 같다.

바. 피고 1은 검찰 고발 후 원고의 ‘불법 브로커’ 고용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의 고발인 조사가 시작되자,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사무장들을 ‘브로커’라고 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는데, 피고 3은 이를 기사화하여 2006. 3. 30.자 ○○신문에 「전직 사무장 변호사 고발 취소, 검찰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하였으며,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의 별지 3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 1의 추측 진술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의 사무실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위 피고는 원고 사무실에 자신 외에도 소외 6 외 3명이 더 근무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이 된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2006. 4. 25. 18:30경 원고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창원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원인 소외 6 등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러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06. 6. 14. 원고가 고용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아. 원고는 2006. 5. 17. 피고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같은 피고가 사무장으로 재직시 횡령·배임·사기 등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같은 날 23:01경 원고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 ○○○이 너 끝까지 갈거냐? 끝까지 가면 너 죽어”, “너 끝까지 가면 검찰에 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위 제1의 나. 및 아.항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면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제1의 바.항의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원고의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녹음까지 한 것이어서 무단 방실침입에 해당하여 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또한, 위 제1의 라.항의 행위는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기에 충분한 일방적인 고발사실 등을 제보하여 이를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그와 같은 제보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 1은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2005. 3. 14.경 피고 1이 원고의 휴대폰에, “ ○○○이, 이제 너는 죽었다”, “너 같은 놈은 변호사를 하면 안 돼”, “곧 당신의 □□□□에 대한 수임료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모욕·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아울러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1이 원고로부터 해고된 데 악의를 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위 피고는 원고가 속칭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한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서도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고발내용을 전파력이 큰 언론기관을 통해 이를 보도되도록 한 점,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명예 및 신용 훼손, 모욕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는 점, 특히 변호사라는 원고의 직업 성격상 ‘불법 브로커 고용’이라는 제보내용에 의한 원고의 명예나 신용 훼손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이고 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피고 1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고 그 사이 원고로부터 온갖 모욕과 배신을 당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위자료 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496조 참조), 원고가 위 피고를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은 위와 같은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관련 자료의 존재 여부, 사무실의 규모 및 수임건수, 브로커로 지칭된 사무장들의 변호사협회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피고 1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나) 위 피고들이 기사에서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지칭하긴 하였으나 변호사업계 등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1차 보도 이후에도 다시 연이어 기사를 내보내는 등 위법한 기사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관하여 피고 1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의 주장

(가) 2006. 3. 14.자 보도는 ‘ 피고 1이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그 다음날 보도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내용, 2006. 3. 31.자 보도는 ‘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다’는 내용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도내용 중 원고의 실명을 거론함이 없이 단순히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만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 피고 1의 제보 이후 법원, 검찰, 지방변호사회 등에 확인을 거쳐 위 피고 1이 원고를 고발한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도 의견을 들은 후 위 별지 1, 2, 3 기재와 같이 보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하였고, 이러한 보도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사는 비록 피고 1로부터 들은 고발내용 등을 피고 1의 입을 빌어 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후속 보도로 검찰 수사 착수, 고발 취하 등의 객관적 사실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에는 원고가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여 수임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피고 1의 고발내용과 그에 대한 수사 착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고발 취하 후에 보도된 기사에는 “검찰이 결정적 정보 못 얻어 허탈해 하고 있다” 등의 다분히 주관적인 내용까지 추가되어 있어,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그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내용을 보면, ‘A변호사’, ‘B사무장’ 등으로 익명처리를 하고 있긴 하나, 그들의 직업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 1의 나이 및 민사사무장으로 근무한 시기 등을 적시해 놓고 있어 변호사업계 종사자나 그 주변 사람들이 ‘A변호사’가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피해자 또한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하에 아래에서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사실의 공익성 여부

변호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고발하였다는 내용 등은 변호사업의 특수성과 수임비리에 따른 폐해를 척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인정된다.

(나) 사실의 진실성 여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 1이 원고를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가 위 피고 1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여 허탈해 하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고발 및 그로 인한 검찰의 수사 착수, 피고 1의 고발 취하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피고 1의 고발내용, 즉 “원고가 ‘불법 브로커’를 고용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피고 1의 고발내용 그 자체는 피고 1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발장 등 외에는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은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원고의 사무장들을 ‘브로커’라고 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2006. 3. 29. 원고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였고, 검찰은 피고 1의 추측 진술 이외에는 그 고발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이 사건 기사 중 피고 1의 고발 취하 후에 보도된 내용 중에는 “검찰이 결정적 정보를 못 얻어 허탈해 하고 있다”, “창원지검의 한 관계자는 고발 취소로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여 아쉬워하고 있다”, “법조 주변에서는 ‘A씨가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가 이제 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발을 취소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행동으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으로서 그러한 발언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나아가 고발내용이 마치 진실한 사실인 듯한 인상을 불러 일으키는 위 발언들의 뉘앙스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불법 브로커’ 고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원고의 반론을 함께 싣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나 주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피고 1의 고발내용을 부각시킨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진실성에 관한 평가를 뒤바꾸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고 3이 피고 1로부터 제보를 받고 검찰 민원실 등에 고발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정작 피고 1의 고발내용 자체가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의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3은 피고 1의 제보 직후 그 자리에서 간단히 전화로 고발사실 등을 확인하고 원고의 발언을 청취하는 절차를 취하였을 뿐, 고발내용과 전혀 배치되는 원고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고 1의 제보내용을 주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여 다음날 보도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발내용의 보도가 원고의 명예나 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 그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위 인정사실에 보태어 보면, 피고 3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피고 1의 고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 주장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과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3이 주로 피고 1의 일방적인 고발내용 및 그 주장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하였다는 점, 피고 3은 피고 1의 고발이 취하된 후에도 위 고발내용이 진실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주관적이고 추측성의 발언을 실어 후속보도를 한 점, 위 고발내용에 관한 피고 2 주식회사의 보도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는 점, 이로 인한 원고의 명예나 신용 훼손의 정도가 크고 그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 1에 대하여 인정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1은 위자료 2,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부분인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6.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1,000만 원(= 2,000만 원 -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2006. 6. 29.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2 주식회사, 피고 3은 피고 1과 각자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6. 6. 29.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범수(재판장) 성창익 권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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