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진주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권승형)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남, 담당변호사 장권현외 1인)
변론종결
2008. 3.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560,439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정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1997. 8. 19. 한국주택 주식회사(이하 ‘한국주택’이라 한다)와 사이에 차용금액(할인의뢰한 어음금액, 할인어음 환매채무 금액을 포함한다) 5억 원, 거래기간 1997. 11. 18.까지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한국주택에게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이하 ‘한주종건’이라 한다)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1997. 11. 18.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01819117)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하여 주는 한편, 다시 1997. 9. 9. 한국주택과 사이에 차용금액 5억 원, 거래기간 1997. 12. 8.까지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한국주택에게 한주종건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1997. 12. 8.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03199517)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하여 주었고, 한국주택의 대표이사 소외 4, 한주종건의 대표이사 소외 5, 6, 7은 위 각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한국주택이 장래에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2. 8. 제1.가.항 기재 어음들 중 지급기일이 1997. 12. 8.로 된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변제기의 연장을 위한 이른바 대환대출로서 한국주택과 사이에 차용금액 5억 원, 거래기간 1998. 1. 19.까지, 지연손해금 연 28%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어음거래약정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한국주택에게 한주종건이 발행한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1998. 1. 19.로 된 약속어음 1매(갑6호증, 어음번호 01861453,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는 기존 연대보증인인인 소외 4, 5, 6, 7과 함께 피고 회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데(다만, 소외 4 부분은 서명만 되어 있다.),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고,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대출원리금 중 1998. 12. 30. 원금 17,439,561원만이 변제되었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대출원리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10 내지 14호증, 당심 증인 소외 8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대출원리금 지급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한국주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한주종건의 대표이사인 소외 5로부터 한주종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10. 2. 이 사건 약정서의 채무자란과 연대보증인란이 모두 공란인 상태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주채무자를 한주종건으로 알고서 연대보증한 것인데, 한주종건이 1997. 10. 17.경 부도가 나자 원고, 한주종건, 한국주택이 피고 몰래 임의로 나머지 부분이 공란이던 이 사건 약정서에 작성일자를 1997. 12. 8.로, 주채무자를 한국주택으로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지 아니한 이 사건 약정서를 기초로 한 피고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를 대한종건으로 하여 연대보증하려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사기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2,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을3, 6호증, 을7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 전체에 대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어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2호증의 1, 2, 갑4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3, 갑10 내지 14호증, 갑1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4, 5, 당심 증인 소외 8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대표이사는 이미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전인 1997. 10. 2. 한국주택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각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계속적 어음할인거래로 인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10억 원으로 정하여 보증하는 취지의 보증서(갑8호증)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거제시 옥포동 (지번 1, 2, 3 생략) 임야 등 3필지의 토지를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담보확인서 등(갑9호증의 1 내지 3)에 각 서명·날인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무자 한국주택,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2호증의 1, 2)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약정서는 한국주택의 기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대환을 위하여 작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로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인 1997. 12. 8. 한국주택에 대한 어음할인대출 당시 한국주택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 피고가 배서인으로 기명, 날인하였고, 이어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 명의의 배서가 연속되어 있으며, 최후배서인으로 한국주택 명의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원고가 1998. 2. 11. 피고에게 주채무자를 한국주택으로 기재하여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통지하여(갑4호증),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그 주장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한주종건의 부도시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7. 10. 17.경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 이후인 1997. 12. 15.경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일자란에 기재된 1997. 12. 8. 주채무자란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하였거나, 적어도 주채무자가 한국주택임을 알고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연대보증 당시 이 사건 약정서의 채무자란 등이 공란이었다 하더라도, 갑9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10. 2.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작성한 ‘담보제공상담표’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모든 여신의 기한연장이나 대환이 가능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여기에 이른바 대환의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에 불과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달리 위 담보제공상담표를 비롯하여 피고가 1997. 10. 2. 작성한 보증서, 담보확인서, 담보제공승낙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들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 직원이 이 사건 약정서의 주채무자란을 한주종건 대신 한국주택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원고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위조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조작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경위 및 원·피고, 한주종건과 한국주택의 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약정서가 착오나 사기로 인하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착오나 사기에 기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146조 ), 주채무자가 한국주택으로 기재되어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원고의 통지가 1998. 2. 11.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로서는 위 통지가 도달한 이후에는 자신의 연대보증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후에 비로소 이를 취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착오 및 사기에 의한 취소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다.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다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한주종건이나 한국주택이 곧 부도가 날 것을 알고 있었고 위 회사들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이유가 없음에도 기존의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피고에게 전가시키기로 공모하여 실제로 대출을 실행한 바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피고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의 연대보증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앞서 배척한 을2,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는 끝으로, 어음법상 최종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다음으로, 연대보증채권의 시효소멸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주택에 대한 어음거래약정 및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은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8. 1. 19.이나 최후로 원금 일부를 변제받은 1998. 12. 30.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5. 2.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할 것이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시효중단 여부
① 원고는, 다른 물상보증인인 소외 9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1. 8. 6. 주채무자인 한국주택이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이상, 주채무자인 한국주택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아울러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 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 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20 내지 23호증, 갑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한국주택으로, 근저당권설정자를 소외 9로 하고, 한국주택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신용계 및 신용부금거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물상보증인인 소외 9 소유의 창원시 중앙동 95-2 올림피아상가 403호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1타경25524 부동산강제경매 및 2001타경27025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경매개시결정이 2001. 8. 6. 한국주택의 주소지인 진주시 상봉동 1096 상봉한주타운상가 303호, 304호에 우편송달되었으며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1,482,284,196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한국주택이 경매개시결정을 교부송달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스스로도 경매기록이 보존기간 도과로 폐기된 이상 한국주택이 경매개시결정을 직접 교부송달받았는지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한국주택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집행법원의 명령이 발령되지 않았고 한국주택이 법인해산으로 말소등기된 시점인 2003. 12. 11. 이전인 2001. 8. 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우편송달이 실시된 사정을 들어 교부송달이 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매개시결정이 한국주택에 교부송달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다음으로 원고는, 한국주택과 한주종건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데 원고가 한주종건의 화의절차에서 화의채권신고절차를 마침으로써 한주종건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이상, 한국주택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역시 중단되며, 아울러 화의채권신고로 이 사건 어음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원인채권의 주채무자인 한주종건에 대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8. 7. 11. 한주종건의 화의절차( 창원지방법원 97거3호 )에서 화의채권으로 약속어음금 할인대출채권 548,328,767원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쳤고 한주종건은 1998. 8. 3.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다가 2004. 2. 17. 파산선고( 창원지방법원 2002하합4호 )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국주택의 대표이사 소외 4가 한주종건의 경리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했다거나 이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여 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주택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한주종건의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화의채권신고로 한국주택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함께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원고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변제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요청한 이상,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우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해제를 요청하면서 5,000만 원의 지급을 제시한 것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6호증의 1(을10호증과 같다)의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연대보증채권 중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신청하여 발령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 6. 23.자 2004카단3344호 자동차가압류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진 이후 2005. 11. 8.경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이자 대표이사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는 원고 직원인 소외 10, 11을 만나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06년 5월경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일주일에 2, 3회 정도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경영을 담당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10은 소외 2와 만나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압류해제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해결을 위해 원고측과 접촉했다고 자인하는 2005년 8월 내지 9월경(피고의 2007. 11. 2.자 준비서면 제7면의 각주 2에 따르면, 원고측과 접촉한 것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5년 11월경이 아니라 그로부터 2 내지 3개월 앞선 시기라고 주장한다.)은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이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이어서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소멸시효 이익포기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면서 5,000만 원의 지급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기재한 청구금액과 동일한 액수에 불과하여, 이미 1998. 2. 11.경 법수속 착수통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512,657,534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피고가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전부 포기하기로 한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곤란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자동차 25대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원고에게 부당함을 항의하고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해제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원고측이 청구금액 상당액의 지급을 종용했다는 피고측 주장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다음으로, 피고가 2억 원의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한 것이 그 금액범위 내에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3, 10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 및 제1심 소송이 종료된 이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구내식당 또는 원고 회사에서 원고 회사의 직원 소외 3을 2번 정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하여 합의안에 대하여 의논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연대보증채권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소외 2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법인인감도 소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 소외 2는 2006년 5월경 이후부터는 자신의 형인 대표이사 소외 1이 부산시의원으로서 부산에서 의정활동을 담당하는 동안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원고와 협의할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1심 소송 중 및 소송종료 후 수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대면접촉을 통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는 내용의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1심 종료 후에는 직접 원고 회사로 찾아가서 의논하기까지 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채권 중 2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채무를 승인하여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로서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