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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1094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병규외 1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대우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07. 9.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이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의 한국어 전임강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2006.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1에게 월 456만 원, 원고 2에게 월 3,552,083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부터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사립학교인 아주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나. 아주대학교는 그 산하 국제대학원에 한국어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는데 강의의 성과가 높지 않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 한국어강좌를 담당할 강사 추천을 의뢰하였고, 위 어학당의 추천에 따라 원고들은 1999. 9.부터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어강좌 시간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한국어강좌가 2000. 9.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으로 이전되자 원고들은 2002. 9. 4.경 위 어학교육원의 원장인 소외 1과 사이에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소외 1은 원고들과 사이에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대학교 총장에게 ‘ 원고 1을 2000. 9. 1.부터 2002. 8. 31.까지 2년간, 원고 2를 2000. 9. 1.부터 2001. 8. 31.까지 1년간 어학교육원 소속 전임강사로 임명하되, 원고들의 연봉을 각 2,16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외부 수강생의 수강료 수입 등으로 충당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총장은 소외 1에게 어학교육원에서 자체처리하고 소외 2 교수와도 협의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들은 소외 1과 사이에 위 계약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갱신하면서 위 어학교육원과 강사로 재직하다가, 2003. 5. 1.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됨에 따라 위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강좌를 관장하게 되자 한국어학당에서 강사로 계속근무하여 왔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명 계약기간
원고 1 2000. 9. 1. ~ 2002. 8. 31.
2002. 9. 1. ~ 2003. 8. 31.
2003. 9. 1. ~ 2004. 8. 31.
2004. 9. 1. ~ 2005. 12. 31.
원고 2 2000. 9. 1. ~ 2001. 8. 31.
2001. 9. 1. ~ 2002. 8. 31.
2002. 9. 1. ~ 2003. 8. 31.
2003. 9. 1. ~ 2004. 8. 31.
2004. 9. 1. ~ 2005. 12. 31.

마.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원장인 소외 3은 2005. 12. 26. 원고들에게 그들의 한국어학당 강사로서의 임용기간이 2005. 12. 31.자로 만료되고 한국어학당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2005. 12. 31. 원고들은 재임용이 거절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들은 아주대학교가 설치한 수익사업체인 어학교육원 및 한국어학당 소속의 근로자로서, 비록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계약갱신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어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전임강사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들을 해고한 다음 날인 2006.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으로서, 원고 1에게 월 456만 원, 원고 2에게 월 3,552,083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아주대학교 산하 어학교육원과 한국어학당이 과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아주대학교의 수익사업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주대학교와 같은 학교는 독립된 법인격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인 피고가 법률상 아주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이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 참조),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을 위 어학교육원과 한국어학당이 피고의 수익사업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6조는 피고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부동산업, 부동산업과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주차장업을 들고 있고, 제37조는 위 사업을 위해 경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대우재단빌딩, 부산온천동상가, 북대구빌딩, 동광주빌딩, 군산빌딩, 북성주차장빌딩, 역삼동 부동산, 원천동 주상복합빌딩만을 열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오히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94조 제1항은 대학교(아주대학교를 말한다)에는 필요한 연구기관, 지원기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주대학교가 발행한 ‘아주대학교 요람’에는 어학교육원이 소속된 사회교육센터를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으로, 한국어학당을 지원기관으로 각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어학교육원과 한국어학당은 피고의 수익사업체가 아니라 피고 산하 아주대학교의 지원기관 또는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아주대학교 소속의 근로자라 할 것인데, 아주대학교가 사립학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소속의 근로자로서는 교원과 직원만이 있을 뿐인 바, 원고들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그들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직원도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수익사업체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자백이 성립되었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 바, 이는 뒤에서 항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다. 가사, ① 원고들을 교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소정의 적법한 교원이 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을 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아주대학교 총장의 제청과 피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청과 의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원고들을 기간제교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은 당연히 퇴직되었으며, ③ 원고들을 직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제2항 에 의하면, 학교의 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84조 제3항도 이사장이 학교장의 제청에 따라 직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은 제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원고들도 그들이 피고의 이사장과 사이에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피고의 이사장이 아주대학교의 총장 또는 소외 1에게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적법한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적법하게 피고의 교직원으로 임용되었다고 할 수 없거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된 상태에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은 그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6. 1. 1.부터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들이 피고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들을 고용하고 원고들에 대한 급여도 한국어학당의 자체수익금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원고들은 한국어학당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다투어 오다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다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2차 변론준비기일에 이르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내용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이 성립된 범위는 원고들이 한국어학당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사실상 지휘·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점에 국한된다 할 것이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강사채용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의 교직원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까지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② 가사 위 점들에까지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07. 8. 2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원고들이 같은 기일에 그들이 피고의 이사장과 사이에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위 변론기일에 묵시적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인 바, 그 후 원고들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어학당 원장인 소외 1과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기는 하였으나(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이 적법하게 취소된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자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를 달리하므로, 이유 있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홍우(재판장) 이정렬 김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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