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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원)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외 1인)

변론종결

2007. 10.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700,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제4호증의 11, 제6호증, 제9호증, 제12호증의 1에서 제15호증의 6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3호증, 제12호증,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직물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1993.경부터 1998. 11. 30.까지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1 주식회사에 폴리원단을 공급하고 원단대금 44, 874,749원( 소외 1 주식회사가 1998. 2. 16. 클레임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한 3,500,600원을 합하면 실제 미지급된 원단대금은 48,375,349원인데, 원고는 1999. 2.에 클레임으로 공제된 원단대금 중 350만 원을 매상금액으로 정리하였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2 주식회사의 채무인수와 원단대금채무

(1) 피고는 1998. 12. 11.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로부터 폴리원단을 계속 공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03. 10. 25.까지 소외 2 주식회사에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폴리원단을 공급하였으나 원단대금 91,700,15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소외 1 주식회사 원단대금채무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소외 1 주식회사의 잔여 원단대금채무는 그 거래종료 다음날인 1998. 12. 1.부터 상사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를 인수하고 원고와 연간 3억 원 상당의 원단거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원단대금을 결제하여 2003. 10.말경에는 그 원단대금채무 91,700,157원이 남아 있었을 뿐이므로 소외 2 주식회사가 인수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은 이미 변제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에 원단을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원단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원단대금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인격부인과 피고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인격부인의 법리

회사는 그 구성원인 사원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는 이른바 1인 회사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제2호증의 3, 제5호증에서 제8호증의 2, 제10호증의 1에서 제11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국세청 역삼세무서장, 국세청 서초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트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시스템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1993. 10. 11.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생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3,000주, 소외 8이 800주, 소외 3, 9가 각 500주, 소외 10이 2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별지 제1목록 기재 ‘주주명단’ 참조) 소외 8은 피고의 처 소외 4의 사촌이고, 소외 9,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은 피고, 소외 4, 9, 8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직원도 과장인 소외 9와 경리인 소외 3 밖에 없었으므로(별지 제1목록 기재 ‘임원명단’ 및 ‘직원명단’ 참조),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은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8, 11, 감사 소외 8, 12( 소외 4의 사촌인 소외 8, 13의 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별지 제2목록 기재 ‘임원명단’ 참조), 주주명부상으로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주식수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자본금 5,000만 원)를 소외 8, 4가 각 2,000주, 소외 3, 11이 각 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직원명단’과 같다.

(나) 피고는 2001. 12. 11. 소외 4로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2,000주를 양수하면서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8, 11이 모두 퇴임함에 따라 결국 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는 피고 1인만 남게 되었다(별지 제2목록 기재 ‘주주명단’과 ‘임원명단’ 참조).

(다)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는 ‘섬유무역 도매업’이고,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생략)’인데, 이는 폐업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의 종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다.

(라)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000. 7. 25. 600만 원을 입금하고, 2000. 8. 10. 4,634,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수백 내지 수십만 원을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출금하였고, 소외 2 주식회사의 위 계좌로부터, 피고의 아버지 소외 8, 14에게 2002. 1. 22. 30만 원, 2002. 4. 18. 160만 원, 2002. 4. 26. 15만 원 등이 지급되었고, 2002. 4. 25. 피고의 처 소외 4의 제일투자증권계좌에 2,990,540원이 입금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에 1999. 12. 21. 1,500만 원, 2000. 5. 25. 700만 원, 2000. 6. 1. 1,000만 원, 2000. 6. 26. 1,000만 원을 각 입금하기도 하고, 원고는 1999. 11. 17.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할 원단반품대금 4,717,782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국민은행 :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3) 소외 6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소외 2 주식회사가 폐업할 무렵인 2003. 10. 24. 소외 6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처인 소외 4의 오빠 소외 5나 실제로 피고가 소외 6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소외 6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직원이었던 소외 3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무의 청산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그 거래처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20 내지 30%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면제받는 형식으로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

다. 판단

(1)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①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됨과 거의 동시에 소외 2 주식회사가 설립된 점, ② 소외 2 주식회사의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사업의 종류가 소외 1 주식회사와 동일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소외 3이 그대로 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점( 소외 3은 두 회사 모두에 10% 지분의 주주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③ 소외 1 주식회사의 원단대금채무 44,874,749원을 소외 2 주식회사가 전부 인수하였고, 그 이후에도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이던 원고와 계속하여 연평균 3억 원 상당의 거래관계를 동일하게 유지해 온 점, ④ 피고가 2001. 12. 11. 소외 4의 주식을 모두 양수하고 단독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을 피고 개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 사이에 자금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⑤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설립 직후인 1999. 1. 20.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피고가 처음부터 소외 2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원고의 직원인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는 대신 소외 1 주식회사의 거래처, 직원 등을 그대로 인수한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과 피고 개인의 책임

①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40%를 갖고 있으나, 피고 이외의 나머지 주주들도 대부분 피고의 인척 내지 직원으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거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점, ③ 최초 선임된 소외 2 주식회사 임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처 내지 인척들이고, 그 임원들마저 2001. 12. 11. 모두 퇴임하고 피고가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소외 2 주식회사를 전적으로 피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운영한 점, ④ 소외 2 주식회사의 원단반품대금이 피고 개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소외 2 주식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점, ⑤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할 무렵 소외 5 명의로 다시 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⑥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를 폐업하면서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20 내지 3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면제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2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이는 회사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원단대금채무의 지급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에 대하여도 소외 2 주식회사의 거래행위로 인한 원단대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단대금 91,700,1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을 최종 공급한 다음날인 2003.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5. 6. 19.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창종(재판장) 김광진 백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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