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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6나104626(본소),2006나10463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길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변론종결

2007. 10. 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2005. 3. 22.자 피고(반소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반소피고)의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상의 집합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 에 부합하는 재건축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반소피고)가 2005. 3. 22. 피고(반소원고)를 대상으로 한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1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원고가 2005. 3. 22. 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5행에 설시된 “1,033명(원고는 1,036명이라고 주장하나, 그 중 3명은 총회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이다)”를 “1028명(원고는 1,036명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8호증의 1028 내지 1035, 을 제4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소외 5, 6, 7, 8, 9, 10, 11, 12 등 8명은 총회 당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중복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다)”로 고쳐 쓰고, 제17면 “(3)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부터 제21면 “다. 소결론”까지 삭제하고, 제14면 “나. 2005. 3. 5.자 총회 이후”와 제21면 “4. 반소 중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제21면 “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24면 “6. 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2005. 3. 5.자 총회 이후” 부분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서는 변경된 설계 내용을 기초로 조합원 부담 비용, 평형 및 동·호수의 배정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한다.

2) 특별정족수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5. 3. 5.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1995. 1. 15. 재건축결의 및 2004. 2. 28. 재건축결의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의이다. 따라서 재건축 결의시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준용하여 조합원 수 5분의 4 이상, 동별 3분의 2 이상 동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위 특별정족수를 총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 조합의 정관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총회 결의방법에 대하여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유효하다. 설령 특별정족수를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005. 3. 5. 총회에서의 동의율과 이 사건 추가 서면결의서의 동의율을 합하면 특별정족수를 충족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재건축 결의시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실행단계에 이르러 조합원 총회에서 이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 특별다수 정족수를 준용하여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1. 15. 재건축결의 및 2004. 2. 28. 재건축결의에서 비용 분담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 이전에 위 사항을 정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재건축 결의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에 동의할 것인가는 구분소유자들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과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실무상 재건축조합설립을 통한 재건축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 동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최초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에만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니고, 비록 최초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재건축결의 정족수를 갖추게 된다면,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 1999. 8. 20. 선고 98다175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이 총회의 안건이 된 2005. 3. 5.총회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6,208명 중 4,539명(직접 참석자 531명, 서면결의자 4,008명), 피고가 속한 6동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30명 중 19명(직접 참석자 3명, 서면결의자 16명)만이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함으로써 특별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위 총회 이후 2005. 7. 22.까지 사이에 1,028명의 조합원(6동의 경우 7명)이 이 사건 추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추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 중에는 2005. 3. 5.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결의에 참여한 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적어도 총회 당시 서면결의자 4,008명과는 중복되지 않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2005. 7. 22.경에는 전체 구분소유자 중 5,036명(4,008명 + 1,028명), 즉 81.13%(5,036명/6207명)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함으로써 5분의 4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였고, 피고가 속한 6동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30명 중 23명(16명 + 7명)이 동의함으로써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였다.

(3) 재건축결 동의의 철회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결의에 동의하는 서면결의가 인정된다면, 서면에 의하여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경우라도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43호증, 을 제61, 78, 110, 111호증, 을 제6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3, 159호증의 1 내지 4, 을 제64, 66, 70, 73 내지 75, 77, 109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65, 67 내지 69, 71, 72, 76, 79 내지 108, 112 내지 154, 16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조합원인 소외 1, 2는 2005. 4. 8., 2005. 4. 11. 원고 조합에 제출한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는 원고 조합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조합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 조합에 송달되었다.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소외 3 등 155명은 서울고등법원 2005라234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2005. 5. 31.자 준비서면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준비서면이 그 무렵 원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피고는 157명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13과 소외 14를 두 번씩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③ 원고 조합원 260명은 2005. 3. 22.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3272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5. 3. 5. 조합원임시총회에서 한 결의 중 제1호 안건 공사도급계약 인준의 건, 제2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인준의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상의 집합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 제4항 에 부합하는 재건축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소장 부본이 2005. 3. 30. 원고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또는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서면 동의를 한 소외 4 등 92명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의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2005. 7. 22. 이전에 참가)하였다(원고는 104명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2는 앞서 본 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소외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는 앞서 본 ②에 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앞서 본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7. 22. 이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결의서”, “사실확인서 및 서면결의서”에 의한 동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관리처분계획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원고 또는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함으로써 철회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총 249명( 소외 1 + 소외 2 + 소외 3 등 155명 + 소외 4등 92명)이므로, 2005. 7. 22. 기준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서면 동의한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의 77.12%{4,787명(5,036명 - 249명)/6207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5분의 4 재건축결의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조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4항 법 제13조 내지 16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 동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의 철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철회 주장은 이유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 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에서 ‘ 제13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에서 ‘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 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4항 에서 ‘ 법 제13조 내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재건축에 대한 동의나 그 철회에 대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의나 그 철회에 인감을 사용할 것과 인감임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 뿐, 동의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동의의 의사나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3. 11.자 2002그12 결정 참조). (더구나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09,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036,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5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 3. 5. 총회 당시의 서면동의서와 2005. 7. 22.까지 제출된 서면동의서에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원고 주장대로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면, 재건축결의 동의서에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동의서는 모두 그 효력이 없게 되어 서면 동의의 철회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 조합은,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들이 2005. 3. 5.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이라면 그 후 총회의 의결을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회에서의 의결이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조합은, 2005. 1. 15.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2005. 3. 5. 이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서면 동의를 철회한 것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한 철회로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형상 1개의 집회로 보이더라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의는 법률적으로 각 건물별로 구성된 관리단집회가 개별로 한 재건축결의와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1개 재건축조합의 설립행위로 구분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소외 3 등은 재건축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이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것이 아니고,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 재건축결의가 성립되기 전에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2005. 4.경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를 근거로 작성된 조합원공급(분양)계약을 모두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새로운 재건축결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가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원고 조합은 재건축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조합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원고 조합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5라234호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첨부한 조합원들 중 34명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이 변경된 후 철회의사를 번복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다시 동의하였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44호증의 1 내지 11, 13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05라234호 총회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미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또는 “탄원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한 소외 26 등 33명의 조합원들이 2007. 9.경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조합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 조합은, 조합원 소외 27도 철회 의사표시를 다시 번복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동의에 대한 철회를 참작하여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 소외 27이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보고 계산한바 없으므로, 조합원 소외 27이 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번복하였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동의율은 77.65%{4820명(5036명 - 249명 + 33명)/6207명}에 불과하므로, 위 33인의 조합원이 다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하였다 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재건축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쓰는 “4. 반소 중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

가.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서는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피고의 반소 중 2005. 3. 22. 피고를 제외한 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 조합의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원고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조합원들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조합원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미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에 대한 원고 조합의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도 효력이 없다.

4. 고쳐 쓰는 “5.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 정관 제5조는 조합원들의 현물출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 조합은 2001. 1. 15.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피고는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조합 정관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고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조합 규약에서 별도의 신탁등기의무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로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조합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로 조합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2001.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조합원의 신탁의무도 적법한 재건축결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신탁등기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또 재건축사업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재건축 결의를 충족시키지 못한 재건축 조합이 소속 조합원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원고 조합의 1995. 1. 15. 총회와 2004. 2. 28. 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는 비용분담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결의가 없고, 2005. 3. 5. 총회에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조합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5. 고쳐 쓰는 “6. 결론” 부분

원고 조합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반소 청구 중 2005. 3. 22.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 조합의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상의 집합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 에 부합하는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청구 부분은 이유 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조합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무효확인청구 중 피고를 제외한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인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 에 부합하는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문석(재판장) 이철의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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