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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6나10793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기외 1인)

변론종결

2007. 6. 1.

주문

1.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1,1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7.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3,389,954원 및 그 중 73,384,641원에 대하여는 2005. 10. 22.부터, 142,857,142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334,291,029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각 2006. 10.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팩토링 거래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소외 2 주식회사(1999. 6. 9.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하 위 회사와 파산관재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 소외 2 주식회사’이라고 한다)는 1997. 1. 15. 소외 3 주식회사와 사이에, 거래한도 60억 원, 거래기간 1년으로 정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의 매출채권 양도·양수·관리·회수와 팩토링 금융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팩토링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7. 1. 15.경부터 1997. 4. 15.경까지 10회에 걸쳐 소외 3 주식회사에게 합계 60억 원을 융자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팩토링대출’이라고 한다).

(2) 위 팩토링 거래약정 당시, 주채무자는 소외 3 주식회사였고, 연대보증인은 원고와 피고,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4(제1심공동피고 1), 5(제1심공동피고 2), 6(제1심공동피고 3), 7(제1심공동피고 4), 8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소외 4), 9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소외 5), 10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소외 6), 11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소외 7), 12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등 12인이었다.

(3) 소외 2 주식회사, 3 주식회사, 9 주식회사는 1997. 3. 11.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연대보증인들 전원의 동의 아래 위 팩토링 거래약정상의 팩토링 신청인 즉, 채무자를 소외 3 주식회사에서 소외 9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소외 9 주식회사가 소외 3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를 전액 인수하는 내용의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 소외 1, 4, 5, 6, 7, 8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등 11인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9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일부 연대보증인들의 화의인가, 파산선고

(1) 소외 8 주식회사는 1999. 2. 19.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8거211호) 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소외 12 주식회사는 1999. 11. 4.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9거3호) 을 받았다가 2004. 2.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10 주식회사는 2002. 10. 28., 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3. 10. 각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주채무자인 소외 9 주식회사는 2002. 12. 3. 「상법」제52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05.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다. 팩토링대출금의 일부 변제

(1) 소외 2 주식회사는 1997. 1. 18.부터 2003. 5. 21.까지 채무자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팩토링대출원리금 중 4,102,587,008원(원금 2,537,741,396원, 이자 1,564,845,612원)을 지급받았다.

(2) 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팩토링 약정상의 새로운 주채무자인 소외 9 주식회사,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위 연대보증인(단, 소외 11 주식회사 제외) 등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팩토링대출금 중 미지급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5186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7. 23. 아래와 같은 주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은 2004. 11. 19.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3나60343호) , 2005. 3. 25. 상고기각(2005다1155호)판결 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아 래 -

0 원고, 피고, 소외 1, 4, 5, 6, 7, 9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게 3,462,258,604원 및 그 중 2,758,344,350원에 대하여는 1997. 11. 11.부터, 375,962,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5.부터, 327,952,254원에 대하여는 2003. 5.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0 소외 8 주식회사, 12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소외 8 주식회사 및 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화의조건상의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0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7,669,816,471원, 후순위 파산채권은 3,673,450,515원에 대한 2002. 10. 28.부터 2003. 5. 21.까지, 3,462,258,604원에 대한 2003. 5. 22.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임을 확정한다.

라. 원고의 판결금 일부 변제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판결금지급 청구를 받은 원고는 2005. 10. 13.경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판결금 범위 내에서 ① 2005. 10. 13.부터 10일 이내에 513,692,490원, ② 2006. 3. 31.까지 1,000,000,000원, ③ 2006. 6. 30.까지 1,000,000,000원, ④ 2006. 8. 31.까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에게, ① 2005. 10. 21. 513,692,490원, ② 2006. 3. 31. 1,000,000,000원, ③ 2006. 6. 30. 1,000,000,000원, ④ 2006. 8. 31. 2,340,037,198원 등 합계 4,853,729,688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위 순서대로 ‘제1, 2, 3, 4차 추가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라 제1호증, 을마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의 출재로 2005. 10. 21.부터 2006. 8. 31.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4,853,729,688원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변제하여 피고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공동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행사에 응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5. 21.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팩토링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중 656,000,000원을 변제하여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출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권행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의 구상의무의 발생 및 분담액

(1)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고 볼 것이므로, 수인의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으나,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민법」제425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참조).

(2) 피고의 구상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출재로 4,853,729,688원을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변제하여 피고 및 다른 연대보증인들을 공동면책시켰고,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부담비율에 관한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내부부담비율은 평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제금 중 원고 자신의 부담부분은 441,248,153원(= 4,853,729,688원/연대보증인 11인,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금액 4,412,481,535원(= 4,853,729,688원 - 441,248,153원)을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부담부분이 균등하므로 원고의 부담부분과 같다) 441,248,153원(= 4,412,481,535원/원고 이외의 연대보증인수 10인,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액

(가)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 중 파산선고를 받은 소외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12 주식회사는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소외 8 주식회사가 상환무자력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화의인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기발생이자 및 장래발생이자는 전액 면제하고, 원금에 대하여도 주채무자인 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 받도록 하되, 소외 9 주식회사의 파산, 청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상실됨으로써 변제기일에 변제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2008. 12. 31. 이전에 확정된 금액은 2009.부터 2018.까지 매년 12. 31. 균등하게 분할 변제하고, 2009. 1. 1. 이후에 확정된 금액은 확정된 다음연도부터 2018.까지 매년 12. 31. 균등하게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임이 인정되고, 소외 9 주식회사가 2002. 12. 3. 해산간주되고 2005. 12. 6.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화의인가조건에 따라 소외 8 주식회사의 보증채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2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변제금을 변제한 원고 역시 구상 또는 변제자대위를 통하여 소외 8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을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제427조 ( 제448조 제2항 에 의하여 수인의 연대보증인간의 구상의 경우에도 준용된다)상의 ‘상환무자력’이란 구상이 문제된 시기에 무자력인 경우를 의미한다. 위 화의인가조건에 의하더라도 소외 8 주식회사는 2009년 이후에야 그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화인인가결정을 받아 이를 이행하고 있는 소외 8 주식회사에게 화의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자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구상이 문제된 시기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소외 8 주식회사에게 상환할 자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금에 대한 구상채무 중 상환무자력자인 소외 8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등이 부담해야 할 부분 1,764,992,612원(= 연대채무자 1인 당 부담부분 441,248,153원 × 4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연대보증인들인 원고, 피고, 소외 1, 4, 5, 6, 7 등 7인이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위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한 분담분 252,141,801원(= 1,764,992,612원/7인, 원 이하 버림)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변제와 구상의무의 범위

(1) 원고에 대한 구상액

을마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가 제기한 미지급 팩토링대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2003. 5. 21.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팩토링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중 656,000,000원을 개인 명의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중 피고의 부담부분은 59,636,363원(656,000,000원/11인,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의 이 사건 변제금 중 피고의 부담부분이 441,248,15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이를 합산한 500,884,516원(441,248,153원 + 59,636,363원)에 상당하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155,115,484원(656,000,000원 - 500,884,516원) 초과하여 변제한 셈이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이 사건 변제금의 1/11 해당 금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상황무자력자 부담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 중 소외 8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등이 상환무자력자가 되었다. 피고도 원칙적으로는 위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할 것이나, 피고 역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을 위 상환무자력자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대한 자신의 분담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간 상호 구상제도의 취지나 순환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상환무자력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의 분담분의 지급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상환무자력자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중 피고의 분담분이 252,141,80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상환무자력자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채무는 235,545,452원(= 59,636,363원 × 4)이어서, 이에 대한 나머지 연대보증인 개개인의 분담분은 34,077,921원(= 235,545,452원/7인,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소결론

결국, 위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한 피고의 분담분은 합계 286,219,722원(34,077,921원 + 252,141,801원)인데, 피고 자신이 변제한 금액 155,115,484원(656,000,000원 - 500,884,516원)이므로 그 차액은 131,104,238원(286,219,722원 - 155,115,48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1,104,238원을 상환무자력자의 구상채무에 관한 분담분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당사자들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가 2003. 5. 21. 변제받은 656,000,000원은 피고 개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소외 12 주식회사란 법인이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마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5. 21. 소외 2 주식회사에게 656,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656,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 부담부분은 59,636,363원(656,000,000원 ÷ 11인)이고, 상환무자력자 4인 연대보증인의 분담분 238,545,452원(59,636,363원 × 4인)에 대한 원·피고를 포함한 상환자력자 7인 연대보증인 분담금은 34,077,922원(238,545,452원 ÷ 7인)이므로, 위 부담금 합계 93,714,285원(59,636,363원 + 34,077,922원)만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궁극적인 부담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변제금액 656,000,000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93,714,285원에 대하여만 상계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당초 피고의 구상의무부담금 693,389,954원에서 93,714,285원을 공제한 나머지 599,675,6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데 또 다른 1인도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간 상호 구상제도의 취지나 순환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에 비추어, 자신의 초과변제액 전액으로 구상권행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원·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25186호 ( 서울고등법원 2003나60343호 ) 판결금을 원고가 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656,000,000원은 위 사건의 변론종결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정산되어 위 판결금에 반영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상권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팩토링대출과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을 경우 그 변제기를 불문하고 공동면책이 있었으면 모두 구상할 수 있다. 변제행위 중간에 채권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제기와 그에 따른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전후의 변제행위를 달리 취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이 1997. 9. 10.경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팩토링 융자금 60억원에 대하여 원고, 소외 8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12 주식회사 등 5개 법인이 각 12억원씩 분할변제하는 대신 피고들을 비롯한 각 개인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면제하거나, 적어도 보증인들 사이의 연대 내지 장래 상호구상을 면제하는 취지의 분할변제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상에 응할 수 없고, 또한 원고는 다른 소송 등에서는 분할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오다가 이 사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금반언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분할변제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을라 제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갑 제2호증의 1, 제8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이 1997. 4. 21.경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팩토링대출금의 상환을 요구받자 법인인 소외 8 주식회사, 1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12 주식회사가 1997. 9. 10.부터 1999. 4. 10.까지 20회에 걸쳐서 각 회사별로 합계 1,391,480,537원씩 부담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1997. 9. 10.경부터 2002. 8. 30.경까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가 1,108,793,416원, 소외 8 주식회사가 880,796,705원, 소외 12 주식회사가 605,026,000원, 소외 11 주식회사가 415,955,066원, 소외 10 주식회사가 316,083,83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팩토링약정상의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법인을 제외한 개인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의 구상채무를 면제한다거나 보증인들간의 연대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실제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팩토링대출금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소외 2 주식회사에게 피고 개인 명의로 656,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의 구상채무를 면제하거나 보증인들간의 연대 내지 장래 상호구상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다른 소송에서 이 사건 팩토링대출에 대하여 분할변제의 약정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가 이 사건에서 분할변제약정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금반언 내지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소외 1이 비록 확인서(을마 제3호증)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름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로, 상대방은 소외 1의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하는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한 소외 1의 행위는 상사대리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원고 회사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법」제48조 규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구상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소외 2 주식회사의 미지급 팩토링대출금 청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04. 3. 26. 소외 1이 ‘이 사건 팩토링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변제책임 피해가 없도록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및 법인등기부상 당시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소외 1 개인 명의로 작성되었고, 소외 3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팩토링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서도 소외 1과 피고가 각자 개인적인 지위에서도 연대보증을 한 상황(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함과는 별도)에서, 위와 같은 소외 1의 확인서 작성행위가 원고 회사를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상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가 소외 1의 확인서 작성행위가 원고를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소외 9 주식회사가 주채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인은 12명으로서 소외 9 주식회사도 구상채무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인수약정 당시 소외 9 주식회사가 발행인으로서 소외 3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들을 소외 2 주식회사에 어음할인하였다가 약속어음들을 부도내면서 소외 2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들 전원의 동의 아래 팩토링신청인의 지위 즉 주채무자로서의 지위를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하였다. 위와 같이 채무자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당초 계약에 따른 소외 3 주식회사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전액 인수하였을 뿐, 당초 계약상의 다른 연대보증인들과 달리 새로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때까지 발생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계속 부담할 것을 유보하지도 않았다. 반면에 소외 9 주식회사를 제외한 당초 연대보증인들 11인은 모두 ‘새로운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9 주식회사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한 이상, 위 채무인수약정 당시 당사자들은 소외 9 주식회사가 본래 계약상의 주채무를 인수하여 새로운 주채무자가 되는 대신 소외 9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시키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상환무자력자 부담부분의 분담분 합계 131,104,2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제4차 추가변제일(제4차 추가변제일 이후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액이 피고의 변제액을 상회하여 피고의 구상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다음날인 2006.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8. 24.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재판장) 이정호 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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