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를 안암오거리 쪽에서 용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인촌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복강과 혈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48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