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광주시 초월읍장
2007. 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게 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3째줄 “소송 계속 중이다.”를 “2006. 8. 11.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상의 위반 건축물인 철골 구조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6. 12.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파이프천막을 철골조로 무단구조변경을 하고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집진기설비를 무단축조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로 변경하고, 제3쪽 14째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2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