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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누13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항소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외 3인)

변론종결

2006. 12. 15.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011,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70,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7,402,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81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6. 2. 소외인과 사이에 대구 수성구 수성동 4가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8. 12.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370,000,000원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의 표준세율에 100분의 500을 가산하여 취득세 37,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00,000원 합계 40,700,000원의 취득세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납분고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1일이 경과한 2005. 9. 13. 납부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11,100원(37,000,000원 × 3/10,000)을 가산한 취득세 37,011,100원과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에 따른 가산세 370,000원(3,700,000 ×10/100)을 가산한 농어촌특별세 4,070,000원 등 합계 41,081,100원을 징수결정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이하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는 취득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터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라 한다.)는 1구의 공동주택에 관하여 ‘연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만 규정하여 고급주택성 여부에 관하여 면적에 대하여만 기준을 정하고 가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률이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위임할 경우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규칙은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면적으로만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한 것은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반드시 유효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요건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의할 경우 건물의 내부자재 및 주택의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면적만 245㎡ 이하가 되면 중과세의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 반면에 위치나 가액으로 보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면적만 245㎡를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단독주택과는 달리 면적(평수)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통상적인 기준 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고급주택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지역간 거래가격의 차이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이 250.697㎡이고, 대지권의 면적이 100.71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40,267㎡ × 대지권의 비율 40,267분의 100.714)이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 1. 기준 공동주택 가격에 관하여 전용면적 250.697㎡(약 75평)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328,000,000원으로, 전용면적 76.79㎡(약 23평)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소재 은마아파트의 경우 약 542,000,000원으로, 전용면적 174.67㎡(약 52평)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 소재 타워팰리스의 경우 약 1,780,000,000원으로 각 공시하였다.

라.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가)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7. 16. 96헌바52, 97헌바40, 97헌바52·53·86·87, 98헌바23(병합) 결정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법률규정이 취득세율 100분의 500을 적용하는 고급주택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그 세부기준을 위임함에 있어서 ‘반드시 면적과 가액의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여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 또는 대지의 면적 외에 ‘9,000만 원 초과’라는 건물의 가액도 동시에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위 9,000만 원 초과라는 건물의 가액에 대한 기준은 그 액수로 보아 고급주택의 기준으로서 실제로 큰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액수의 가액 기준보다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면적 기준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공동주택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달리 가액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단독주택의 기준보다 불명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더구나 이 사건 법률규정은 그 자체 내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풀장 등 특정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 건물 또는 대지의 면적, 건물의 가액에 관계없이 바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법률규정과 관련 규정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할 때, 이 사건 법률규정이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형식상 면적과 가액을 들었다고 하여 모든 종류의 고급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의 기준을 동시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고급주택의 유형에 따라 면적과 가액의 기준을 동시에 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면적 또는 가액의 기준으로만 정할 수도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나)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고급주택의 기준으로 ‘면적과 가액을 동시에 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면적 또는 가액으로 정하는 것’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라고 이 사건 법률규정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전용면적이 동일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그 가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면적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하게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사회통념상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평형의 대소로 비교되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평형이 클수록 가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보다 건물의 가액에 대한 변동이 심하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서 면적의 기준이 가액의 기준에 비하여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한편,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는 경제적 낭비의 방지, 사치풍조의 억제, 국민간의 위화감 방지 차원에서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가용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에 관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재질, 구조 등이 매우 다양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 자체의 재질, 구조 등이 단독주택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단독주택보다는 건물 자체의 가액이 가지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인 점, 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과 가액을 모두 규정하면서 공평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정해진 고급주택의 기준인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245㎡ 초과’에 해당할 경우 전용면적만으로도 약 74평을 초과하는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만 약 75평이고 대지를 포함할 경우 100평형을 초과하는바, 이들은 통상적인 주거용 아파트의 규모를 훨씬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그 가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고급주택이라는 인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과세요건의 명확성 및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공평과세의 원칙(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① 공동주택의 경우 면적과 가액이 반드시 비례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만약 이 사건 시행령규정과 반대로 가액의 기준에만 중점을 두어 고급주택을 규정할 경우 면적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좁더라도 가액의 기준만 충족하면 고급주택으로 중과세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점, ② 나아가 면적과 가액의 기준을 동시에 정하되, 다른 공동주택보다 가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되고 이와 반대로 다른 공동주택보다 면적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주택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에 따를 경우 면적과 가액 모두를 통상적인 거주용 주택의 그것보다 높게 정하여 고급주택으로 의율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실제로 고급성 주택 즉 대규모 내지 사치성 주택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은 지나치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결국 중과세의 입법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위 2.다.(2)항 기재 각 공동주택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상적인 주거용 주택의 면적 또는 가액에 비추어 일반인이 고급성 주택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면적과 가액을 모두 기준으로 삼아 위 각 공동주택 모두를 고급주택으로 의율하는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시행령규정에 의할 때 공동주택의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구체적인 취득세액은 개개의 공동주택의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결과 가액에 비례하므로 가액의 차이가 취득세액의 산정단계에서 반영됨으로써 가액의 차이에 따른 조세의 공평부담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동일한 평수의 공동주택 사이에 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조세부과에 있어서 헌법이 부여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규정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학(재판장) 최월영 오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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