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무효)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그 소송에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2] 독촉사건에서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소송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562조 제3항 , 제4항 , 제20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43조 , /[2] 민사소송법 제439조 , 제444조
참조판례
[2]
원고
원고 1외 1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현외 3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채권자인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인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인 소외 1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측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 할 소송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7. 31.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소외 1과 일본국인 소외 2가 선임되어 같은 해 8. 7.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이 법원 97차3615호 손해배상금청구독촉사건에서 이 법원이 발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인 소외 1만이 이의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면할 수 없지만 한편,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는 위 이의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사건기록이 합의부로 송부되어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된 이상 지급명령은 실효되고 독촉절차는 소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유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도 공동대표이사들이 공동으로 하여야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들 중 한 사람인 소외 1의 소송대리위임장만을 제출하였고, 나머지 공동대표이사의 소송대리위임장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소송대리위임행위는 무효이고 변호사 소외 3은 피고 회사를 위한 소송대리권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변호사 소외 3이 제출한 답변서나 그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 소송행위도 모두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합작투자회사인 피고 회사는 1995. 6.경 한국과 일본 양측 투자자들이 합작투자관계를 종료하고 피고 회사를 해산하기로 합의하고도 전국 각 대리점의 점주들인 원고들 및 소외 4, 5(이하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라고 한다)에게는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제품 공급을 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대리점주들은 그 동안 개척한 거래선을 상실하고 경쟁업체에 고객을 빼앗기는가 하면 외상수금이 어려워지는 등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을 만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피고 회사는 1996. 11. 28. 소외 2, 6, 7, 8이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리점주들이 경영하는 총판대리점의 배상과 보상청구에 응하기로 하되 그 금액은 금 1,000,000,000원 이내로 하고, 제반 실무적인 처리원칙 및 방법은 회사 공동대표 및 총판 대리점주들의 대표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2인은 이 사건 대리점주들에게 총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분배는 대리점들 간의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하여, 1996. 12. 7. 이 사건 대리점주들 17명 전원이 모여 매출액 등의 산출기준에 따라 별지 분배목록의 내용과 같이 1,000,000,000원을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3. 피고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목록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위 소외 1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