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6. 7.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8.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 택 로 51에 있는 평 택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