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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3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수입을 배우자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거나 허위의 용도를 고지하여 피해 자로부터 39회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 6.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다.

피고 인은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8월 ~6 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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