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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13920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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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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