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4 2015가단101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0. 4.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1990. 4.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