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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67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미국산 소 알목심 472.8kg, 20박스를 공급하였으나, 직원의 착오로 47.28kg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47.28kg에 대한 대금만을 지급받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소 알목심 47.28kg으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거래명세표에 “수량 20”이라고 된 부분은 “수량 2”를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28kg을 초과하는 분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직원이 원고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인수받을 때 박스의 개수, 즉 수량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래명세표에는 ‘수량 20’으로 기재되어 있고, 물건을 인수받을 때 피고의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 거래장부에도 수량 20, 47.28kg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약 4개월이 지난 2016. 6. 13.경에야 원고의 직원이 오류를 발견하였고, 그 다음 날 바로 피고 대표이사에게 이를 알리고 추가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⑤ 원고는 2016. 1. 7.경 주식회사 C으로부터 소 알목심 88박스를 매입하였고, 그 중 피고에게 2016. 1. 25. 7박스, 2016. 2. 16. 20박스를 각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2. 16. 피고에게 소 알목심 472.8kg(공급단가 kg당 11,000원), 20박스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200,800원(= 472.8kg × 11,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520,080원 47.28kg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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