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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17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 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 실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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