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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9. 13. 선고 2006나1464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주)대우의 분식회계 사건〉[각공2006.11.10.(39),2325]
판시사항

[1]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여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 제2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3] 회사채 발행 회사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4]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

[5] 금융기관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분식회계가 발표된 시점을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고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관여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면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 주식회사의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바, 주식회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이고, 내부업무분장상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거나 감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주식회사의 감사가 그 재무제표에 근거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위 주식회사 발행의 회사채를 매입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법 제414조 제2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3]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발행 및 매입 등을 위한 평가가 회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분식회계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와 같이 잘못된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회사채 매입이 이루어졌다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 당시 회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제표 외에 기업현황, 향후 기업의 발전가능성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 금융기관도 회사채 발행 회사의 재무상태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회사채의 매입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 결정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닌 이상 분식회계와 회사채 매입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4] 상법 제401조 제414조 는 경제사회에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와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이 제401조 제4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5] 금융기관이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분식회계에 관여한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분식회계가 발표된 시점을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6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외4인)

변론종결

2006. 8. 2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 2는 연대하여 1,000,000,000원,

(2) 피고 6, 10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

(3) 피고 3, 4는 피고 1, 2, 6, 10과 연대하여 위 500,000,000원 중 300,000,000원,

(4) 피고 7, 8, 9, 11, 12는 피고 1, 2, 3, 4, 6, 10과 연대하여 위 300,000,000원 중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2. 7.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나. 원고와 피고 6, 10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 1은 원고의,

다. 원고와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 7은 원고의,

라. 원고와 피고 7, 8, 9, 11, 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 4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5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5는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 :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6 내지 9, 갑 제19호증의 4, 갑 제20호증의 4, 5, 6, 11, 12, 갑 제21호증의 4 내지 9, 갑 제22호증의 4 내지 7, 갑 제23호증의 9, 갑 제24호증의 12, 갑 제25호증의 9, 10, 갑 제26호증의 4, 5, 14, 15, 16, 갑 제29호증의 10, 갑 제32호증의 8, 15 내지 18, 갑 제33호증의 5 내지 9, 갑 제43호증의 1, 2, 3, 갑 제44호증, 갑 제5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4호증의 1, 2, 3,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가 제15호증의 1, 2, 3, 을가 제17호증의 1, 2, 3, 을가 제31호증, 을나 제8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2호증의 4,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주식회사 대우{이하 ‘(주)대우’라 한다}는 1963. 9. 18. 수출입업 및 그 대행업·중개업, 외국상사 대리업,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주)대우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임·직원 및 그 해외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각 근무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피고 재직기간 직위 및 직책
1 피고 1 1992. 2. 28. ~ 1995. 3. 28. 이사 및 대표이사
1998. 3. 21. ~ 1999. 11. 23. 이사 및 대표이사
1981. 12. 16. ~ 1999. 11. 22. 대우그룹 회장
2 피고 2 1992. 2. 28. ~ 1999. 12. 15. 이사
1998. 1. 1. ~ 1999. 12. 15. 대표이사
1998. 1. 1. ~ 1999. 12. 7. 무역·관리부문 사장
3 피고 3 1994. 2. 28.(중임) ~ 1999. 6. 30. 이사 및 대표이사
4 피고 4 1994. 2. 28.(중임) ~ 1999. 7. 7. 이사
1998. 1. 1. ~ 1999. 7. 7. 대표이사
5 피고 5 1994. 2. 28.(중임) ~ 1999. 3. 19. 이사
1995. 12. 1. ~ 1999. 6. 30. 영업담당 사장
6 피고 6 1994. 2. 28. ~ 1998. 12. 8. 이사
1993. 1.경 ~ 1995. 1. 31. 자금담당 전무
1995. 2. 1. ~ 1998. 12.경 무역·관리부문 부사장
7 피고 7 1997. 2. 1. ~ 1998. 12. 31. 자금담당 상무(비등기)
1999. 1. 1. ~ 2001. 4. 30. 자금담당 전무(비등기)
8 피고 8 1991. 7.경 ~ 1999. 11.경 영국 무역법인장
1995. 3.경 ~ 2000. 10.경 영국 자동차판매법인장
9 피고 9 1995. 2. 1. ~ 1997. 1. 31. 국제금융담당 상무(비등기)
1997. 2. 1. ~ 2000. 9. 8. 국제금융담당 전무(비등기)
10 피고 10 1995. 12. 1. ~ 1998. 12. 31. 회계담당 상무(비등기)
1999. 1. 1. ~ 2000. 9. 14. 회계담당 전무(비등기)
11 피고 11 1997. 3. 8. ~ 1998. 3. 21. 감사
12 피고 12 1994. 2. 28. ~ 1998. 3. 21. 감사

나.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

(1) 무역·관리·건설 부문 - 피고 1, 2, 6, 10 -

(주)대우는 지나친 차입경영으로 인하여 1998. 1.경 자체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여 배당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외신인도 추락과 자금차입 조건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1은 1998년 1월경부터 1998년 2월경까지 사이에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인 제34기 재무제표(이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주)대우가 마치 우량기업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 사장인 피고 2,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 부사장인 피고 6에게 “(주)대우의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맞추되, 단기차입금을 1996년도의 실제 금액 수준으로 줄여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2, 6은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 회계본부장인 피고 10에게 그대로 지시하고, 피고 10은 다시 소외 1에게는 건설부문에서, 소외 2에게는 무역·관리부문에서 각자 최대한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위 지시에 맞추도록 지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식결산에 의한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하였다.

(가) 무역·관리부문에 관하여는, 회계전산에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취소분개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 외환차손, 지급이자, 외환차익을 각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9,113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키면서, 그와 같은 손익조정 내역 및 과거의 허위 계상 내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전산입력하거나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부분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 선급금, 상품, 미착품, 매입채무, 선수금을 각 늘리고 예수금을 줄임으로써, 자산 2조 8,9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99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 2조 9,901억 원(당기순이익 9,113억 원, 이익잉여금 2조 788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킨 다음,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위 가공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던 실제의 자산·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 매출채권,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미착품, 환율조정차, 같은 회사 안의 건설부문이 무역·관리부문에 이체시킨 자산,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선수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환율조정대를 각 줄여 10조 657억 원의 자산과 10조 3,999억 원의 부채를 상계처리함으로써 부채를 감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자본(이익잉여금)을 3,342억 원 늘리는 한편, 예수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6,346억 원 누락시킴으로써, 결국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7조 1,746억 원 및 부채 11조 1,33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3조 9,588억 원(당기순이익 1조 4,851억 원, 이익잉여금 2조 4,737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나) 국내건설부문에 관하여는, 공사매출액을 허위로 늘리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손실충당금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줄임으로써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 2,090억 원을 허위로 늘린 뒤, 계정 과목 조정 등을 통해 매출채권 등 자산 3,17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선수금을 비롯한 부채 1,379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가공 자산을 숨기고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위 가공 자산 및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부채의 각 계정에 대하여 마이너스전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1조 8,426억 원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처리함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1조 5,250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은 4,555억 원(당기순이익 2,090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장기미회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당기순이익 및 자본을 각 731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1조 4,519억 원 및 부채 1조 9,805억 원을 허위로 각 감소시키고, 자본 5,286억 원(당기순이익 2,821억 원, 이익잉여금 2,465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다) 해외건설부문에 관하여는, 해외건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 것처럼 국가별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 합산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을 5,295억 원만큼 허위로 증가시키고, 매출채권 1조 3,271억 원을 비롯한 자산 1조 6,394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매입채무 456억 원을 비롯한 부채 600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키고, 가공자산 중의 일부인 자산 1조 6,248억 원과 부채 1조 8,960억 원을 상계처리하여 가공자산을 은닉하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자본조정항목인 해외사업환산대 2,712억 원을 증가시키는 한편, 상계시 제거된 매입채무에 대한 환율변동손실 4,286억 원을 누락시킴으로써,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은 146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는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켜서 자본 2조 3,992억 원(당기순이익 5,295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해외사업환산대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으며,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1,986억 원만큼 자산 및 자본(당기순이익)을 각 증가시켜서, 결국 자산 2,132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키고, 부채 2조 3,846억 원을 허위로 감소시켰으며, 자본 2조 5,978억 원(당기순이익 7,281억 원, 이익잉여금 9,186억 원, 자본조정 9,511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2) 주1) BFC (British Finance Center, 이하 ‘BFC’라 한다) 부문 - 피고 1, 6, 7, 8, 9

BFC에서 관리하는 (주)대우의 자산이 예금채권, 관계회사 대여금, 선급금, 투자자산, 건물 등 1조 7,060억 원에 이르고, 부채가 (주)대우 홍콩법인을 비롯한 9개 무역법인과 6개 자동차 판매법인을 통하여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관계회사 차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등 7조 4,459억 원에 이르러, 자기자본이 5조 7,399억 원이나 잠식되어 있었다. 피고 1은, 위와 같은 BFC 관련 회계 내역이 (주)대우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재무구조가 치명적으로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BFC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회계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주)대우의 국제금융담당 전무인 피고 9, (주)대우의 영국 자동차판매법인장인 피고 8 및 (주)대우의 국제금융담당 이사인 소외 3에게 지시하여 이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였고, 또한 피고 1은 피고 6을 통하여, (주)대우의 자금담당 상무인 피고 7에게 국내 자금을 BFC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7은 위 지시에 따라 허위의 수입서류를 만들어 선급금 명목으로 BFC에 3,545억 원을 송금한 뒤, 같은 회사 안의 조직인 BFC에 송금하여 준 위 돈을 마치 수입대금 선급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관련 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되게 함으로써 자산과 자본을 3,545억 원(미화 250,462,650달러 상당)만큼 허위로 증가시켜, 결국 자산 1조 7,060억 원 및 부채 7조 4,459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5조 7,399억 원(당기순이익 2조 8,980억 원, 이익잉여금 2조 8,419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켰다.

(3) 분식결산 결과

그 결과 실제로는 (주)대우의 자산이 24조 3,416억 원, 부채가 34조 4,152억 원, 자본이 (-)10조 736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1조 8,20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합계 10조 1,193억 원 및 부채 합계 22조 9,444억 원을 각 허위로 감소시키고, 자본 합계 12조 8,251억 원(그 중 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11조 8,740억 원)을 허위로 증가시킴으로써 마치 자산이 14조 2,223억 원, 부채가 11조 4,708억 원, 자본이 2조 7,515억 원(전기손익포함 후 당기순이익은 539억 원)으로서, 부채비율이 416%에 불과한 것처럼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4) 감사의 직무 수행 내용 - 피고 11, 12 -

그러나 (주)대우의 감사인 피고 11, 12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정기주주총회 6주간 전에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넘겨받아 회계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주주총회 승인 및 공시

한편, 제1심 공동피고 1회계법인은 1998년 2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한 후 1998. 3. 3. 위 재무제표가 (주)대우의 1997. 12. 31. 현재의 재무상태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인 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대우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주)대우는 1998. 3. 21.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1998. 3. 22.경 한국일보 및 1998. 3. 23.경 동아일보에 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6)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 내용 - 피고 3, 4 -

(주)대우는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작성될 당시 내부적으로 무역·관리부문과 건설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건설부문 회계부를 무역·관리부문에 통합하는 조치는 피고 4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1998. 7. 1.부터 시행하였다. 위와 같은 통합 조치 전에는 건설부문의 결산, 회계 및 건설부문 관련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을 담당한 건설부문 회계부는 피고 4가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하고 있는 건설부문 산하에 속하였으며, 결산이 완료되면 건설부문의 결산을 건설부문 회계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였다. 건설부문의 결산서의 경우 문서상 건설부문 임원들의 내부결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건설부문 회계담당인 소외 1 이사대우 부장이 구두로 건설부문 임원에게 보고를 하였다.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내부적으로는 무역·관리부문과 건설부문을 총괄하는 피고 3,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내부적으로는 건설부문을 총괄하는 피고 4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실질적으로 심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주)대우 발행 제271회 회사채의 매입과 (주)대우의 미변제

(1) (주)대우는 1998. 11. 24. 주간사를 삼성증권 주식회사로 하여 발행금액 5,000억 원, 표면이율 8.00%, 할인이율 3.36%, 이자지급방식 3개월 이표, 만기일 1999. 11. 24.로 정하여 제271회 공모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1999. 2. 24. 위 회사채 중 액면금액 100억 원 상당의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96억 4,800만 원에 매입하였다.

(2) 그러나 원고는 만기일인 1999. 11. 24.에 이르러 (주)대우로부터 이 사건 회사채의 사채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3) 원고의 유가증권 운용요령(갑 제10호증)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한 신용등급이 ‘BBB’ 또는 이와 동등한 신용등급 이상인 경우 무보증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6조의2 제2항 제2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무렵,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평가’라 한다)는 1999. 1. 28.,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 한다)는 1999. 2. 5.,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정보’라 한다)는 1999. 2. 22. (주)대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BBB(-)’ 등급으로 각 평가하였으며, 위 각 신용평가기관들은 분식결산된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포함한 (주)대우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신용평가를 하였다.

라. (주)대우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 Out) 실시와 분식회계 사실의 발표

(1) (주)대우는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1998. 7. 22.경 금융감독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규제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대우의 단기 자금 사정은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1998. 10. 28.경 금융기관의 5대그룹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그 무렵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각 보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던 대우그룹의 자금순환이 급속도로 경색되었고, 1998. 10. 29. 일본 최대의 증권회사인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에서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지적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대우그룹의 위기가 표면화되었다.

(2) 대우계열기업의 주요채권단협의회 가입 금융기관들(이하 ‘대우그룹채권단’이라 한다)은 1998. 12. 19.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계열기업 전 계열사별 재무상태,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 계열사 구조조정 계획 및 대우그룹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9년 7월 초순경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자, 대우그룹은 1999. 7. 19. 피고 1과 계열사의 보유 주식, 부동산 등 10조 1,345억 원을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우그룹채권단은 대우그룹에게 기업어음의 매입과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이날 이후 도래하는 기업어음의 만기를 6개월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4) 그러나 1999. 8. 23. 대우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결정되어 1999. 8. 26. 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되었고, 이를 위하여 소외 4회계법인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산을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1999. 10. 27. (주)대우의 부채가 자산보다 14조 5천억 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대우를 포함하여 대우그룹 계열사 기업개선작업 대상 핵심계열사의 실제 자산 규모가 장부상의 가치보다 30조 원 이상 부족하다는 기사가 각 보도되었다.

(5)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9. 11. 4.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에 대한 중간실사 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은 39.7조 원 규모로 자본잠식규모가 25.6조 원에 이르고 있고, (주)대우의 1999년 8월 말 현재 자산이 174,586억 원, 부채가 319,944억 원, 자본이 (-)145,358억 원으로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과 함께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손실이 분식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금융감독원의 발표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6) 이후 금융감독원이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주)대우를 비롯한 대우계열 12개사의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대한 (주)대우의 분식회계혐의와 제1심 공동피고 1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에 대한 조사·감리를 실시하였고, 2000. 9. 15. 1998년 12월 말 기준 (주)대우의 분식회계금액이 1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피고 1, 2, 6, 7, 8, 9, 피고 10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피고 3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주)대우의 외부감사인인 제1심 공동피고 1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각 취하였다.

마. (주)대우의 기업개선작업 약정과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 상환

(1) 원고를 포함한 (주)대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2. 29.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의 금융조건 완화(채권상환기간을 2003. 12. 31.까지 유예, 이자의 이율 및 지급시기 등 완화 등),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주)대우의 회사분할 등 기업개선작업 이행사항을 의결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은 2000. 3. 15. (주)대우와 위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작업 기본약정서(이하 ‘기업개선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2)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주)대우는 2000. 12. 27. (주)대우, 대우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대우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주)대우가 분할되면서, 당시 잔존하던 이 사건 회사채권 99억 8,000만 원 중 6억 9,400만 원이 대우건설에, 1억 7,100만 원이 대우인터내셔널에 각 이전되었고, 이 사건 회사채권 중 대우건설 및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이전된 채권은 출자전환, 전환사채인수, 상환 등의 방법으로 회수되어, 현재 이 사건 회사채권은 (주)대우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분 중 91억 1,500만 원이 남아 있다.

(3) 2002. 12. 31. 현재 (주)대우는 자산 182,285,435원, 부채 18,136,254,707원, 자본 (-)17,953,969,272원으로 채무초과상태이고, (주)대우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며,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들은 (주)대우 또는 그 자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집행임·직원들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분식회계된 사실을 알고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간과하고 위 각 재무제표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승인하여 이를 공시되도록 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각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9. 2. 24. 이 사건 회사채 액면금 100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가 이 중 91억 1,5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 1, 2, 6, 7, 8, 9, 피고 10은 상법 제401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 3, 4, 5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피고 11, 12는 상법 제414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피고 1, 2, 6, 7, 8, 9, 피고 10에 대하여

(1)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 당시에는 실질적인 대우그룹의 회장,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공시 및 이 사건 회사채 발행 당시에는 (주)대우의 대표이사,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당시, 피고 2는 (주)대우의 대표이사, 피고 6은 (주)대우의 이사, 피고 7, 8, 9, 피고 10은 (주)대우 또는 그 자회사의 집행임·직원들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일 현재 (주)대우의 재무상태, 손익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주)대우의 신용자금의 원활한 차입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악의에 의한 임무해태 행위 또는 고의에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를 기초로 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주)대우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7, 8, 9, 피고 10은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1, 2, 6은 상법 제40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7, 8, 9, 피고 10의 책임과 피고 1, 2, 6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원고는, (주)대우의 1998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도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주)대우의 1998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날인 1999. 2. 24. 이후인 1999. 3. 22.경 공시되어 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1, 2, 6, 7, 8, 9, 피고 10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 1

피고 1은, 대우그룹의 차입경영은 (주)대우의 세계적인 판매 네트워크의 구축과 이를 통한 대우그룹과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과였고, 대우그룹의 부실화는 이른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규모축소형 구조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금융수단을 통한 압박의 결과이므로, 원고 등 채권금융기관들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 1에게 전적으로 전가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2

피고 2는,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의 총괄사장으로서 직제상 형식적으로 관리담당부서와 영업담당부서를 모두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업부문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관리담당부문은 피고 1이 관리담당 부사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지휘·통제하였으므로, 자신은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2가 “부채비율 400%, 배당률 2%, 차입금 규모는 전년도 수준에 맞추라.”는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피고 10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피고 10으로부터 분식결산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6

피고 6은, 1997년 (주)대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반 감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조치를 받게 되자 비로소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1998. 12. 사직하였고, 또한 (주)대우의 업무체계상 부사장인 피고 6의 권한은 미미한 것이었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6이 “부채비율 400%, 배당률 2%, 차입금 규모는 전년도 수준에 맞추라.”는 피고 1, 2의 지시에 따라 피고 10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피고 10으로부터 분식결산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고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 6은 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6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7

피고 7은, (주)대우의 주요방침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피용자로서 다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자금조달에 관한 실무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분식회계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거래의 기초적인 기표를 작성하는 부서를 관장하였을 뿐, 그 기표가 실제 회계분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부 및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 7이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주)대우의 재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여 (주)대우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7은 1997. 2.경부터 (주)대우의 자금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주)대우의 자금과 외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1의 지시로 BFC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입대금 선급금으로 지불한 것처럼 관련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국내 자금을 BFC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호증의 4, 5, 갑 제32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7은 위와 같이 가공의 무역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수입서류를 만들어 자금을 BFC에 송금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자산항목인 선급금 명목으로 재무제표에 허위로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피고 7의 경력, 지위, 담당업무, BFC에 대한 인식 정도와 BFC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7은 BFC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하여 가공의 수입거래의 수입대금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전표를 회계부서에 넘겨줌으로써 1997회계연도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7이 관여한 분식결산의 규모가 (주)대우의 전체 분식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작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7의 위 임무해태 행위가 (주)대우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7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8

피고 8은, 1995. 3.부터 2000. 10.까지 (주)대우 영국자동차판매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그에 관련한 업무에 전념하였을 뿐, (주)대우의 분식결산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8은 1990. 9.경부터 (주)대우의 영국무역법인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1991. 7.경 (주)대우 영국무역법인장, 1995. 3.경 (주)대우 영국자동차판매법인장으로 재직하면서 BFC 업무도 총괄하여 관장한 사실, 이에 따라 BFC로 유입된 (주)대우 및 해외법인의 자금과 BFC로 입금된 해외 차입금 등 BFC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자금의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BFC의 입출금 내역을 (주)대우의 회계에 반영시키지 아니하도록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피고 8의 경력, 지위,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8은 BFC와 관련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8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 9

피고 9는, (주)대우의 주요방침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외화자금의 조달업무만을 담당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회계분식을 알 수 없었으므로,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9, 갑 제2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9는 1981. 5.부터 1985. 9.까지 런던에 근무하면서 BFC 관련 계좌 창설부터 관여하여 왔고, 1995.부터는 국제금융팀 상무로서 국제금융팀과 해외관리팀을 동시에 관장하여 오면서 BFC로 유입된 (주)대우 및 해외법인의 자금과 BFC로 입금된 해외 차입금 등 BFC의 자금 흐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95년 이후로는 피고 1의 지시로 피고 9 자신이 그 자금 흐름을 주도한 사실,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자금의 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는 BFC의 입출금 내역을 (주)대우의 회계에 반영시키지 아니하도록 극도의 비밀을 유지하여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 및 피고 9의 경력, 지위, 담당업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 9는 BFC와 관련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피고 10

피고 10은, (주)대우의 주요방침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였고, 피용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주)대우의 회계분식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종의 관행인데 1997년 당시 회계결산업무를 관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10이 (주)대우의 회계담당 상무 및 전무로 재직하면서 피고 1, 2, 6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아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분식회계에 의한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 10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3, 4에 대하여

(1)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 4는 (주)대우의 각 대표이사로서, (주)대우를 대표하여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이러한 감시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을 의심할 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한 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약 1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분식결산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되도록 방치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러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를 기초로 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주)대우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3, 4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1, 2, 6, 7, 8, 9, 피고 1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3,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자신들은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허위작성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 3

피고 3은, (주)대우의 업무는 모두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고, (주)대우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피고 3은 (주)대우의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재권한이 없으며, 형식상, 예우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주)대우의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에 업무상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재무제표 승인과 회사채발행에 관련한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① 피고 3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분식회계에 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주)대우의 다른 임·직원들의 분식결산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②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다. 또한,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대표권 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 3은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전반의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따라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대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④ 갑 제4호증의 2, 갑 제25호증의 10, 을나 제8호증, 을다 제2호증의 7,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3은 (주)대우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1987년부터 1989년까지는 (주)대우의 사장으로, 1990. 1.경부터 1995. 1.경까지는 피고 1이 직접 결정, 지시하는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던 대우그룹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BFC 운영자금 조성 등 대우그룹의 자금조달 문제에 관여해온 사실, 1997. 10.경 이후 자금관련회의를 피고 3의 사무실에서 주재하기도 하였고, 1998. 11.부터 매일 아침 자금담당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부족 자금 규모를 파악하고,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하는 등 (주)대우의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대우그룹의 자금관련 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1997년 현재 (주)대우의 자금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사정 및 이에 따라 신규대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분식결산을 하게 된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원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3이 위 1998. 2. 2.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3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또한, 설사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사회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대우의 대표이사인 피고 3은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사회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재무제표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인을 회사에 보관시키면서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도록 만연히 방치한 행위 자체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4

피고 4는, (주)대우의 업무는 무역·관리부문과 건설부문으로 사실상 별개의 독자적인 회사처럼 나누어져 있고, 자신은 건설부문의 사장으로서 건설부문을 총괄하였는데 재무제표의 작성 및 회사채 발행 업무는 모두 무역·관리부문 소관이고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재무제표에 관한 업무와 무역·관리부문 업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과 감시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대표이사 취임 무렵에 이루어진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작성에 업무상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위 재무제표 승인과 회사채발행에 관련한 이사회결의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므로, 1997회계연도 분식결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① 피고 4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분식회계에 관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이사로서 (주)대우의 다른 임·직원들의 분식결산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② 대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주식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일임할 수 없다. 또한,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위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표권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대표권 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

③ 피고 4는 (주)대우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전반의 집행을 담당하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사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여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따라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주)대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분장이 내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비록 무역·관리부문에서 결산 및 회계를 총괄하여 관리한다고 하나, 건설부문의 결산, 회계 및 건설부문 관련 재무제표의 분식결산을 담당한 건설부문 회계부는 피고 4가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하고 있는 건설부문 산하에 속한 사실, 결산이 완료되면 건설부문의 결산을 건설부문 회계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실, 건설부문 회계부를 무역·관리부문에 통합하는 조치는 피고 4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1998. 7. 1.부터 시행한 사실, 건설부문의 결산서의 경우 문서상 건설부문 임원들의 내부결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외 1이 구두로는 보고를 하여 결재를 마친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4는 (주)대우의 건설부문 사장 겸 대표이사로서 적어도 1997년도에 건설부문에서 적자를 보았는데도 재무제표는 순이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주)대우의 무역·관리부문에서도 위와 같은 분식결산이 이루어졌음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원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4가 위 1998. 2. 2.자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 4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또한, 설사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사회의사록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대우의 대표이사인 피고 4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의 승인을 위한 이사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사회의사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정식으로 개최하여 재무제표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직인을 회사에 보관시키면서 이사회의사록에 날인하도록 만연히 방치한 행위 자체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⑥ 피고 4는 1994. 2. 28.부터 (주)대우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1998. 1. 1.부터 (주)대우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제1항의 기초 사실),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짧다고 하여 임무해태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다. 피고 11, 12에 대하여

(1) 책임의 성립과 그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11, 12는 (주)대우의 감사로서, 상법 제447조의3 에 따라 이사로부터 매 결산기에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사의 회계에 관한 업무집행을 감사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위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고, 이러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 및 이를 기초로 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주)대우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원고는 위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손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14조 제2항 , 제3항 에 따라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11, 1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1998. 3. 21.까지 감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채 발행에 책임이 없고, 당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 감사에 관한 규정 및 실제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사실상 전혀 감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주)대우의 분식회계는 교묘하게 이루어져 설사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 11의 경우는 내부업무분장상 내부감사(지도감사) 업무를 담당하여 회계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업무감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상법 제412조 ). 그런데 피고 11, 12는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의 회계감사 자체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을가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수출부분 경영지도감사, 전자정보사업본부 감사, 영상미디어부문 감사를 실시한 사실만 인정된다.), (주)대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상태에서 위 피고들이 아무런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고 할 것이며, 내부업무분장상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거나 감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리라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갑 제20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1의 경우는 감사로 근무하기 이전에 1997. 2. 20.경까지 (주)대우의 회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수년간 계속된 (주)대우의 분식회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5에 대하여

(1) 원고 주장

피고 5는, (주)대우의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 각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된 사실을 알고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간과하고 위 각 재무제표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승인하여 이를 공시되도록 하였고,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위 각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9. 2. 24. 이 사건 회사채 액면 100억 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가 이 중 91억 1,500만 원을 상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5는 상법 제401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앞에서 책임이 인정된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먼저, 1998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 5가 1995. 12. 1.부터 1999. 6. 30.까지 (주)대우의 건설부문 영업담당 사장으로 재직한 사실, 피고 1, 2, 6, 10 등의 공모에 따라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과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승인된 1998. 2. 2.자 이사회의사록에 피고 5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사실(갑 제2호증)만으로는, 건설부문의 영업을 총괄하는 이사인 위 피고가 1997회계연도의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위 피고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5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주)대우의 재무상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것이며,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재무제표만으로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과 위 피고들의 분식회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1998. 10. 28.경 금융기관의 5대그룹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가 내려지고, 1998. 10. 29.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이 부실한 재무구조로 말미암아 대우그룹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한정 배포한 사실, 대우그룹채권단은 1998. 12. 19.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우그룹에 대한 신용평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 및 자금악화설로 인한 기관들의 회사채 매입 기피로 인하여 대우 계열사에 대한 유통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대우그룹의 일시적인 신용악화에 따른 금리차를 겨냥하여 대우 계열사 중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회사채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내부품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채 매입 당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있어서 그 재무구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위 재무제표상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원고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발행 및 매입 등을 위한 평가가 크게 영향을 받았고 위 잘못된 신용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이 이루어졌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신용평가기관이 신용평가를 함에 있어 재무제표 이외에 평가 당시의 기업현황, 향후 기업의 발전가능성 등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주)대우의 재무상태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여전히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탁의 법리에 반한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종적립신탁 및 비과세 가계장기신탁 계정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였다. 이 경우 원고는 실적배당주의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투자자들에게 귀속시키면 될 뿐이다. 그런데 원고는 아무런 의무 없이 이 사건 회사채를 액면금의 95%로 평가하여 임의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 준 후 위 피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투자손실일 뿐 원고 자신의 손해는 아니다. 또한, 원고의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임의로 손실보전을 해 줌으로써 스스로 자초한 것일 뿐 위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7호증, 갑 제5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탁계정인 신종적립신탁 및 비과세 가계정기신탁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사실, (주)대우 사태와 관련하여 1999. 9. 13.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99-9차 이사회에서 ‘신탁계정 대우계열 및 Work-Out 채권 처리기준’ 결의하였는바, 위 결의에 의하면, 전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들의 예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주기 위해 무담보부채권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채권의 편출입시 가격산정 기준을 채권 액면가액의 95%로 평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자이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신탁재산의 손실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신탁자인 투자자들과 수탁자인 원고 사이의 대내적 손실보전 여부가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신탁법리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권금융기관들의 협약에 따라 구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가) 위 피고들은, 원고를 포함한 (주)대우의 채권금융기관들이 2000. 3. 15.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주)대우를 3개의 회사로 분할하면서 대부분의 우발채무나 불량채권은 (주)대우가 인수하고, 우량채권은 신설법인인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위 약정은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대우에게 부담시킨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주)대우에 대한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후 위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위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이 2000. 3. 15. (주)대우와 사이에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주)대우는 2000. 12. 27. (주)대우,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회사채권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 중 일부만이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에 이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권 중 (주)대우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원고의 (주)대우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권은 출자전환 또는 대환처리되었는바, 위 기업개선약정은 경개계약 또는 화해계약의 실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회사채권은 소멸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대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0. 2. 29.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의 금융조건 완화,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주)대우의 회사분할 등 기업개선작업 이행사항을 의결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은 2000. 3. 15. (주)대우와 위 결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권의 변제기가 유예되고, 이 사건 회사채권 중 일부가 출자전환되거나 전환사채로 인수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주)대우 사이에 이 사건 회사채의 매입에 따른 채무를 새로운 채무로 변경하는 경개계약 또는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대우의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항변

(가) 주장의 요지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의한 제3자의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는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과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대우그룹에 대한 실사 결과 대우그룹 계열사의 자산가액이 장부상의 자산가액보다 30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기사가 보도된 1999. 10. 27. 또는 정부가 1999. 11. 4.경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이에 각 신문 및 방송사들은 즉시 대우그룹의 재무상황 및 분식회계 사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1999년 10월 또는 11월 즈음 원고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 11. 5.에 제기되었으므로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 단

피고 7, 8, 9, 피고 10은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1, 2, 6은 상법 제401조 민법 제750조 에 따라, 피고 3, 4는 상법 제401조 에 따라, 피고 11, 12는 상법 제414조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먼저,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사와 감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 제401조 제414조 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와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와 감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와 감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이 제401조 제414조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참조), 상법 제401조 제414조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 1, 2, 3, 4, 6, 11, 12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원고의 피고 1, 2, 6, 7, 8, 9, 피고 10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주)대우의 분식회계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99. 8. 26. 개시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에서 소외 4회계법인이 자산을 실사한 결과 (주)대우의 경우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1999. 10. 19.경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그 후로도 계속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자산에 관하여 대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다가, 1999. 10. 28.경에는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 주력 4개 계열사의 채권손실액이 18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99. 11. 4.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에 대한 중간실사 결과 장부가와 실사액의 차이에 따른 순자산 감소액은 39.7조 원 규모로 자본잠식규모가 25.6조 원에 이르고 있고, (주)대우의 1999. 8. 말 현재 자산이 174,586억 원, 부채가 319,944억 원, 자본이 (-)145,358억 원으로 나타나자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날인 1999. 11. 5. 각 일반신문에 위 내용이 보도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적어도 1999. 11. 5.경에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주)대우의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신뢰한 결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그 매입대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가 위 분식회계에 관여한 것인지, 즉 이 사건 불법행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그 이후 금융감독원이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주)대우를 비롯한 대우계열 12개사의 1997회계연도 및 1998회계연도 각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사의 분식회계혐의와 제1심 공동피고 1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함에 따라 2000. 9. 15. 1998년 12월 말 기준 (주)대우의 분식회계금액이 1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피고 1, 2, 6, 7, 8, 9, 피고 10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피고 3에 대하여는 수사기관 통보조치를, (주)대우의 외부감사인인 제1심 공동피고 1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각 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1. 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1999. 11. 5. 이전에 원고가 피고 1, 2, 6, 7, 8, 9, 피고 10이 위 분식회계에 관여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 밖에도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는 기업개선약정에서 이 사건 회사채의 변제기가 2004. 12. 31.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을 미리 구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바.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 매입대금 9,648,000,000원에서 원고가 회수하였다고 자인하는 885,000,000원{(주)대우 출자전환 20,000,000원 + 대우건설 출자전환 등 694,000,000원 + 대우인터내셔널 출자전환 등 171,000,000원), 제1심법원의 2004. 11. 12.자 강제조정결정과 그 확정에 의해 제1심 공동피고 1회계법인, 2, 3, 4, 5, 6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172,642,470원을 공제한 8,590,357,530원(9,648,000,000원 - 885,000,000원 - 172,642,470원)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가 대우그룹에 대한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 및 자금악화설을 알고 있음에도 금융기관들의 (주)대우 회사채 매입 기피로 인하여 대우 계열사에 대한 유통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대우그룹의 일시적인 신용악화에 따른 금리차를 겨냥하여 대우 계열사 중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회사채를 매입하고자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기 전인 1998. 10. 28.경 금융기관의 회사채 보유제한 조치가 내려진 사실, 대우그룹채권단은 1998. 12. 19.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제1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1998. 3. 12.에는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가 회사채 발행시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② 1998. 4. 17.에는 대우그룹 계열회사들이 대규모 채권발행을 통해 대대적인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으며, 대우그룹이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은 대우그룹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③ 1998. 6. 8.에는 한국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가, ④ 1998. 9. 8.에는 상환기간 1년 미만인 단기차입금을 가장 많이 가진 상장사는 (주)대우로 총 규모가 6조 4,19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대우의 총차입금 규모도 1998년 6월 말 현재 12조 9,966억 원을 기록해 상반기에만 5조 1,344억 원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⑤ 1998. 9. 16.에는 (주)대우의 지급보증금액은 17조 1,389억 원으로 상반기 결산기준 지급보증 절대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지급보증 과다로 인한 연쇄부도와 대지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 주식투자시 개별회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액의 절대규모, 지급보증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를 파악해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충고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⑥ 1998. 11. 18.에는 아이엔지(ING) 베어링증권, 노무라증권 등이 대우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대우그룹 계열 14개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⑦ 1998. 12. 4.에는 한국신용평가는 전반적으로 재무안정성이 떨어져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우그룹 14개 계열사를 신용감시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 보도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주)대우를 포함한 대우그룹의 회사채 발행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주)대우의 단기차입금과 총차입금의 규모가 상장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대우의 지급보증 절대금액이 많아 부실채권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스스로도 (주)대우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막연히 (주)대우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서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위 피고들의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및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태양, 위 분식회계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 경영을 담당한 임·직원에 의한 일부 경영 판단의 잘못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 때문에 회계를 담당한 임·직원에 의한 분식이 이루어졌고, 회계를 담당한 임·직원에 의한 횡령과 배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손해액 중,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는 연대하되, 피고 1, 2는 연대하여 10억 원, 피고 6, 10은 연대하여 5억 원, 피고 3, 4는 연대하여 3억 원, 피고 7, 8, 9, 11, 12는 연대하여 2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1, 2는 연대하여 10억 원, 피고 6, 10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10억 원 중 5억 원, 피고 3, 4는 피고 1, 2, 6, 10과 연대하여 위 5억 원 중 3억 원, 피고 7, 8, 9, 11, 12는 피고 1, 2, 3, 4, 6, 10과 연대하여 위 3억 원 중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6.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10억 원, 피고 6, 10은 피고 1, 2와 연대하여 위 10억 원 중 5억 원, 피고 3, 4는 피고 1, 2, 6, 10과 연대하여 위 5억 원 중 3억 원, 피고 7, 8, 9, 11, 12는 피고 1, 2, 3, 4, 6, 10과 연대하여 위 3억 원 중 2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2. 7.부터 2006. 9.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각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1, 2, 3, 4, 6, 7, 8, 9, 피고 10, 11, 12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당심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인용금액 중 연 5%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03. 2. 6.에서 2003. 2. 7.로, 연 20%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06. 1. 13.에서 2006. 9. 14.로 각 변경되고, 피고 3, 4, 7, 8, 9, 11, 12에 대한 인용원금이 일부 축소되기만 하고 제1심에서 선고한 가집행선고의 효력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당심에서 따로 가집행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해성(재판장) 윤종구 최성배

주1) BFC(British Finance Center) : 원래는 (주)대우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우개발이 1981년경 영국 런던에 설치한 금융부서의 텔렉스 코드명이었는데, 점차 그 금융부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면서 (주)대우가 해외현지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 해외현지법인의 자금 및 (주)대우의 해외계좌 등을 관리하던 조직으로 일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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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2.선고 2002가합6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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