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5. 10. 선고 2005누21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06. 4.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569,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85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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