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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4. 12. 선고 2005누25686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도시개발법 및 동시행령에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자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법과 동시행령 전문을 면밀히 검토하여도 행정청이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후 그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정한 조문을 찾을 수 없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은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조 제1항 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원고, 항소인

강경돈외 34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외 1인)

변론종결

2006. 3. 2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1. 26.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에스에이치공사로 지정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은, 도시개발법 제20조 제1항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정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 절차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먼저 지정된 다음 그 지정된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 방식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인 2003. 7. 9.경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시를 하면서 시행 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하라고 고시하였고, 같은 해 10. 22.경 피고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심의를 하면서 시행 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1. 10.경 강일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를 하면서도 시행방식을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한다고 승인 고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및 동시행령에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이를 반드시 도시개발사업자가 먼저 선정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개발법과 동시행령 전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한 후 그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하여 정한 조문을 찾을 수 없고, 또한 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은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5조 제1항 은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그 시행방식을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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