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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월곡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당시 신축중이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두산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을 그 시공회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맡기지 아니한 채 입주자들 스스로 이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미관을 고려하여 그 발코니 모양과 색상을 통일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발코니산업 주식회사(이하 ‘발코니산업’이라 한다)를 추천하였다.

나. 이에 발코니산업은 2002년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 양식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원하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세대별 공사 대금은 180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였다.

다. 발코니산업은 2003. 2. 28. 용인시 구성읍 창덕리 216 소재 신진시스템창호라는 상호로 발코니 설치업을 하는 이상열에게 그 당시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150여 명으로 부터 도급받은 각 발코니 공사를 일괄하여 대금 29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3. 3. 1.부터 2003. 5.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발코니 공사를 원하는 입주자들이 늘어나 그들로부터 도급받은 발코니 공사를 다시 신진시스템창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급 주어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한 총 세대수는 346세대가 되었다.

라. 신진시스템창호는 약 3개월에 걸쳐 매일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고, 1세대의 발코니공사를 완료하는데 보통 3~4일 정도씩 걸렸다.

마.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은 2003. 4. 28.경 이상열에게 고용되어 2003. 4. 30. 16:15경 위 두산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 공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바로 위층인 1703호 베란다를 통해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03. 7. 2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의 원수급인인 발코니산업임을 전제로 발코니산업이 각 입주자와 사이에 체결된 개개의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개개의 공사가 각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사업 모두가 산재보험법 제5조 , 그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8. 21. 원고에게 위 청구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갑3, 을2, 3, 을4-1 내지 6, 을5-1 내지 4, 을6-1, 2, 제1심 법원의 신진시스템창호 및 발코니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는 비록 입주자별로 개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아파트의 발주자인 월곡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입주자들에게 발코니산업을 공사업자로 추천하였고, 발코니산업은 입주자들로부터 발코니 공사 계약의 신청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따로 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공사는 그 성질상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발코니산업은 이상열에게 위 각 발코니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주고, 이상열 역시 각각의 발코니 공사를 세대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재의 운반이나, 근로자들 사이의 분업 등 인적, 물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사용되어 각 공사별로 분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발코니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각 공사별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다만 제4조의2 에 의하여 그 개념에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동항 제1호 제3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 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제1항 각호 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으로 된 때에는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 판단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5조 , 제7조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그 사업의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의사나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코니 공사의 원수급인인 발코니산업이 위 두산아파트 입주자들과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도급받게 된 위 각 발코니 공사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될 공사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의 개념은 결국 산재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 역시 사업별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고, 수개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아 형식적으로는 수개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개별사업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 역시 개별사업을 합한 전체 공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그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및 목적, 각 공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독립성 유무, 각 도급공사의 내용 및 목적물의 기능적인 관련성 또는 구조, 각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노동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는 아파트시공회사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발코니 종류에 대한 선택을 입주자들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입주자별로 개별 계약이 체결된 점, 이에 위 아파트의 발주자인 월곡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추천을 받은 발코니산업이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발코니 공사 계약의 신청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따로 사무실을 설치한 점, 비록 발코니산업이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공사는 그 성질상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코니산업은 이상열에게 위 발코니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였고, 실제 공사를 담당한 이상열 역시 각각의 발코니 공사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아니한채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여기서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최족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는 세대별로 각각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도급단위인 세대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세대별 공사대금이 동일하지 않고 18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정해진 점으로 보아 최종목적물도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인다.)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다가 나아가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최종목적물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점 또한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발코니산업이 각 세대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발코니 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각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발코니산업의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임을 전제로 각 공사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달리 발코니산업의 각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각각 독립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각 공사금액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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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8.24.선고 2003구합30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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