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월곡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당시 신축중이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두산아파트의 발코니 부분을 그 시공회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맡기지 아니한 채 입주자들 스스로 이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미관을 고려하여 그 발코니 모양과 색상을 통일시키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공할 업체로 발코니산업 주식회사(이하 ‘발코니산업’이라 한다)를 추천하였다.
나. 이에 발코니산업은 2002년경부터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 양식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를 원하는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세대별 공사 대금은 180만 원에서 310만 원 정도였다.
다. 발코니산업은 2003. 2. 28. 용인시 구성읍 창덕리 216 소재 신진시스템창호라는 상호로 발코니 설치업을 하는 이상열에게 그 당시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150여 명으로 부터 도급받은 각 발코니 공사를 일괄하여 대금 29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3. 3. 1.부터 2003. 5. 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그 이후에도 발코니 공사를 원하는 입주자들이 늘어나 그들로부터 도급받은 발코니 공사를 다시 신진시스템창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도급 주어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한 총 세대수는 346세대가 되었다.
라. 신진시스템창호는 약 3개월에 걸쳐 매일 20~60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동시에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진행하였고, 1세대의 발코니공사를 완료하는데 보통 3~4일 정도씩 걸렸다.
마.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은 2003. 4. 28.경 이상열에게 고용되어 2003. 4. 30. 16:15경 위 두산아파트 125동 1603호의 발코니 설치 공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바로 위층인 1703호 베란다를 통해 내려가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03. 7. 2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의 원수급인인 발코니산업임을 전제로 발코니산업이 각 입주자와 사이에 체결된 개개의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을 합산하지 아니한 채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개개의 공사가 각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사업 모두가 산재보험법 제5조 , 그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8. 21. 원고에게 위 청구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갑3, 을2, 3, 을4-1 내지 6, 을5-1 내지 4, 을6-1, 2, 제1심 법원의 신진시스템창호 및 발코니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는 비록 입주자별로 개별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아파트의 발주자인 월곡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입주자들에게 발코니산업을 공사업자로 추천하였고, 발코니산업은 입주자들로부터 발코니 공사 계약의 신청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따로 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공사는 그 성질상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발코니산업은 이상열에게 위 각 발코니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주고, 이상열 역시 각각의 발코니 공사를 세대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재의 운반이나, 근로자들 사이의 분업 등 인적, 물적 조직이 유기적으로 사용되어 각 공사별로 분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발코니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각 공사별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7조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④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따로 제공받은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에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 판단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5조 , 제7조 는 산재보험법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그 사업의 사업주는 별도의 가입의사나 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에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은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발코니 공사의 원수급인인 발코니산업이 위 두산아파트 입주자들과 사이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하여 도급받게 된 위 각 발코니 공사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 정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는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될 공사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의 개념은 결국 산재보험법 적용의 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 역시 사업별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고, 수개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아 형식적으로는 수개의 공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개별사업에 해당한다면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 역시 개별사업을 합한 전체 공사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총공사금액 산정의 단위가 되는 공사가 무엇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공사도급계약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그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경위 및 목적, 각 공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독립성 유무, 각 도급공사의 내용 및 목적물의 기능적인 관련성 또는 구조, 각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의 노동실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는 아파트시공회사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발코니 종류에 대한 선택을 입주자들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입주자별로 개별 계약이 체결된 점, 이에 위 아파트의 발주자인 월곡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추천을 받은 발코니산업이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발코니 공사 계약의 신청을 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사 현장에 따로 사무실을 설치한 점, 비록 발코니산업이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발코니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그와 같은 공사는 그 성질상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발코니산업은 이상열에게 위 발코니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였고, 실제 공사를 담당한 이상열 역시 각각의 발코니 공사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아니한채 여러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총공사금액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여기서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최족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는 세대별로 각각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도급단위인 세대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세대별 공사대금이 동일하지 않고 18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정해진 점으로 보아 최종목적물도 각기 다른 것으로 보인다.)이 완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다가 나아가 이 사건 각 발코니 공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한다거나 최종목적물이 완성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점 또한 인정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발코니산업이 각 세대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발코니 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각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