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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2. 8. 선고 2005나37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11.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73,152,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성북등기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인은 1977. 7. 4.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 (지번 생략) 벽돌조슬래브 2층 연립주택 중 제1, 2층 제8호 벽돌조 1층, 2층 각 59.93㎡, 지하실 19.97㎡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2846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1986. 5. 22. 위 연립주택의 대지인 위 성북동 (지번 생략) 대 1,54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1,547분지 701.2 지분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망 소외인이 1990. 5. 14. 자신의 아들인 원고 2에게 위 연립주택과 분리하여 위 대지 지분 중 208.26 지분을 증여하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0. 5. 18. 접수 제19970호로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이 사건 대지 등기부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다. 피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하자, 망 소외인 및 원고 2는 연대채무자로서 2000. 5. 17. 성북세무서에 증여세 51,533,160원, 교육세 8,588,860원, 가산금 13,030,390원 합계 73,152,410원을 납부하였다.

라.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4. 8.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과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 중 위 208.26 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위 증여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 또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과세처분에 의하여 망 소외인 및 원고 2로부터 납부받은 증여세 등은 모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본문은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1항 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의 등기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0. 5. 14. 원고 2에게 이 사건 연립주택과 분리하여 위 대지 지분을 증여하고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 및 그에 따른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법률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성북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 소외인이 실제로 1990. 5. 14. 원고 2에게 위 대지 지분 중 208.26 지분을 증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 등기부상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2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 그 후 성북세무서장이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하여, 망 소외인 및 원고 2가 2000. 5. 17. 증여세 등으로 73,152,41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가 1999. 9. 2. 위 지분에 관한 소유자로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대지 가운데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금까지 수령한 사실을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북세무서장의 위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최재혁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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