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진영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5. 9.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2003타경103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 3.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948,335,290원을 금 304,704,748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3,165,504,807원을 금 3,809,135,349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8행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나. 판단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이하 위 우선특권을 가진 자를 ‘임금채권 우선특권자’라 한다)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 우선특권자가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 우선특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 우선특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나(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참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와 그를 대위할 저당권자 사이에 민법 제485조 를 유추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이하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담보물권자 등의 담보권’ 중 일정 범위에 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인정된 제도인 점(임금채권 우선특권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을 만족 받으면 될 것이다), ② 한편 민법 제485조 는 ‘ 제4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81조 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485조 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하여금 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의 보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인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오히려 이를 이유로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에게 후순위 담보권자를 위하여 자신이 파악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담보 가치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을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점(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금채권 우선 특권자에게 후순위 담보권자를 위한 담보보전의무가 인정된다면, 임금채권 우선특권자는 자신이 파악한 사용자의 총재산의 담보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담보가치가 상실된 경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을 일부 만족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③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자는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의 부담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점, ④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잠재적으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행사 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임금채권자로서는 사용자의 개별재산에 대해여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등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개별재산에 대한 현실적 담보를 갖게 되는 것인바, 민법 제485조 에서 보전의무 있는 ‘담보’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담보에 대하여 채권자의 담보 보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잠재적 담보 상태인 사용자의 총재산이 곧바로 민법 제485조 에서 규정하는 담보 보전의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와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둘 다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들임에 반해, 원고가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민법 제485조 는 변제할 자(채무자측)와 채권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규율의 측면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임금채권 우선특권자에게 민법 제485조 를 유추적용하여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담보 보전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고의 ·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원고가 상환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경인지역본부가 2002. 11. 6. 소외 회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등을 위하여 제2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회사가 같은 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3.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타경7400 부동산임의 경매사건(경매신청인 : 주식회사 우리은행, 경매신청일 2003. 7. 14. 경매개시결정일 2003. 7. 14. 배당요구 종기일 : 2003. 10. 13. 매각대금 : 1,105,000,000원)에서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의 경인지역본부가 제2부동산을 압류(2002. 11. 6.)한 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02. 11. 28.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 2002. 12. 30. 제2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서울남부지사는 제1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인 2003.5.23. 소외 회사 근로자에게 체당금 4,398,92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하여 추가 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뒤늦게 제2경매절차 사실을 알고 2003. 9. 18. 배당요구종기 연장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소외 회사 소유의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02. 11. 6. 압류를 한 것은 피고의 경인지역본부인 반면,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뒤늦게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연장신청을 한 것은 피고의 서울남부지사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제2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