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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사건본인

사건본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변론종결

2005.7.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당심 판결 선고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당심 판결 선고 익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4시부터 다음날 19시까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원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 14, 15, 17 내지 20, 24호증, 을 제26호증의 1, 2,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홍남숙의 증언과 제1심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혼인 및 경제활동, 거주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1994. 10. 2. 결혼식을 한 뒤 1994. 11.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원·피고는 피고가 마련한 서울 (상세 주소 생략)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고, 혼인 후 원고는 예술고등학교 미술강사로, 피고는 통신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모, 원고 모의 혼인생활에 대한 관여와 대립

(1) 피고는 유복자(유복자)로서 피고 모의 유일한 자식이다. 초등학교 교사이던(1999. 8. 말경 정년퇴직하였다) 피고 모는 재혼하였다가 원고가 1996. 8. 2.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이혼하고 혼자 지냈다. 원고는 4녀 중의 장녀이다.

(2) 피고의 모는 원·피고와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원고에게 매일 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원·피고의 식사나 빨래 등 일상에서의 사소한 일까지 확인, 점검하고 피고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줄 것을 강요하는 한편, 원·피고의 부부관계와 출산관계에 이르기까지 시기와 방법을 당부하였고, 무속을 신봉하면서 다니는 절 등에서 받아온 부적을 원·피고의 집안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술가의 말을 근거로 일상사의 금기와 준수사항을 지적하고 심지어 원고의 이름이 사건본인의 장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원고의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였다.

(3) 피고 모의 지나친 관심에 불만을 갖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는 피고 모를 옹호하면서 원고를 나무라거나 원고의 피고 모에 대한 불만사항을 그대로 피고 모에게 전하여 원고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을 당시 원고로부터 혼인생활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해 들은 원고의 모는 원고를 다독이기보다는 피고 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면서 이혼을 거론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불만을 나타냈는데, 피고 모에 대하여 왕래를 삼가기를 요구하는 한편, 1년에 한두 번 정도 원고에게 옷을 사주는 피고 모의 행동에 대하여 원고를 포섭하려는 의도라며 달갑지 않게 여겼다.

(5) 위와 같은 잠재된 불만 속에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1997. 5. 7. 원·피고는 우선 피고 모를 뵙고 원고의 친정으로 갔는데, 원고가 원고 모의 의견에 따라 며칠 간 쉬고 오겠다면서 갑자기 귀가를 거부하여 피고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모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거친 욕설로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서둘러 귀가한 원고에게 장시간 훈계하였으며, 원고 모도 피고 모의 태도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다.

(6) 결국 1997. 7.경 사건본인의 돌을 앞두고 원고 모와 피고 모 사이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지나친 자존심 대립으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욕설까지 오고가는 사태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사건본인의 돌잔치에 원고의 친정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7) 피고 모는 1998년부터 해마다 사건본인의 생일에 떡을 준비하여 탑골공원의 노인들에게 대접하였는데, 원고와 원고 모는 이를 피고의 모가 과시를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 치부하여 비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대전행

(1) 그 후 1999. 3.경 피고의 근무지가 대전으로 발령이 났으나 친정에서 멀어지고 직장을 놓칠 것을 염려한 원고 모가 원고의 대전행을 반대하여, 피고만이 대전으로 내려가 주중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생활을 하였다.

(2) 원고는 2000년경 피고가 서울에서 지내지 않는 사이 원당의 친정 집에서 분당으로 출퇴근하던 막내 여동생으로 하여금 원·피고의 집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 모는 원·피고가 삼재(삼재)라면서 원고의 여동생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여동생이 집에서 나가게 되자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3) 한편 원고는 그동안 새로운 집을 물색하다가 2001. 5.경부터 본격적으로 집 장만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모와 피고 모가 관여하면서 의견이 대립되어 시기를 놓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의 모는 1억 원까지 지원할 뜻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집 값이 한참 오르는 시기에 원하는 집을 사지 못한 원고는 집 장만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피고 모에게 돌리며 불만을 갖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2001. 9. 21. 벌초를 앞두고 피고 모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제상에 올릴 과일을 큰 것으로 사오라고 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을 초등학생으로 아느냐면서 무례하게 반응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한편 즉시 피고에게 전화하여 피고 모와의 언쟁과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원고 모에게도 불만을 하소연하였다.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축제에도 가고 영화도 관람한 피고의 노력에 의해 원고의 기분이 진정된 가운에 원·피고가 귀가하였지만, 원·피고의 집에 이미 와있던 원고 모는 언짢은 표정을 역력하게 나타냈고, 이러한 원고 모의 모습을 본 원고가 갑자기 피고에게 이혼하겠다고 하여 피고를 당황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가출

(1) 그 후로 원고는 2001. 11.경 이혼신고서까지 준비해 와서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서로 노력하여 잘 지내자는 피고의 제의에 동의하면서도 많은 양의 편지를 써달라거나 집의 명의를 넘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2001. 11. 15. 피고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2) 한편, 2002. 3.경 인터넷조회를 통해 생활비로 사용되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평소에 비해 많은 금원이 인출되고, 저축 용도의 원고 명의 통장에서 한꺼번에 4,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처의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보여주지 않고 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피고에게 오히려 남의 뒷조사나 하고 다닌다고 조롱하여 언쟁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고는 원고의 뺨을 때렸다.

(3) 원고와 피고의 냉전상태가 지속되자 원고 모는 2002. 5. 30.경 대전에 있는 피고에게 밤늦게 전화를 하여 왜 이혼을 안 해주어 원고를 힘들게 하느냐는 식의 거친 표현을 하였고, 지나친 비하와 모멸감에 인내하지 못한 피고도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하면서 반발하였다.

(4) 이미 모로부터 피고의 반응을 들은 원고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인출하는 등으로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해 놓고 2002. 6. 1. 주말이 되어 피고가 서울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한 녹음기로 녹음을 시도하면서 피고의 답변을 유도하고 상스러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피고가 듣기 싫어하는 뒷조사 문제를 재삼 거론하면서 피고를 자극하였는데, 흥분한 피고도 이혼을 거론하는 한편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는 다음날 새벽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다.

마. 이 사건 소송 중의 상황

(1) 집에서 나온 원고는 2002.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친정에서 지내다가 가지고 나온 예금과 은행 대출금, 원고 부의 보조로 2002. 9. 30. 성남시 (상세 주소 생략)를 구입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거부에 따라 전혀 대화를 할 수 없었고, 제1심 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원고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상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피고 모와 함께 상담기관에서 면담을 하기도 하였지만, 한 차례 상담을 받은 원고가 장기적인 상담과정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상담기관을 통한 관계개선 노력은 무산되었다.

(3) 피고 모 역시 원고의 거주지로 찾아가 하루종일 기다리며 원고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원고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일관하여 지금이라도 원·피고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의 재결합을 호소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모는 원·피고의 혼인생활에 지나친 관여와 간섭을 하고, 미신을 신봉하는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를 강요하였으며, 원고와 친정 부모까지 싸잡아 욕설을 퍼붓거나 험담을 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피고는 피고 모의 원고에 대한 관여와 간섭을 무책임하게 방관, 동조하고 결혼한 뒤에도 피고 모에게 지나치게 예속된 채 생활하면서, 처가를 무시, 기피하고 원고 모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하며 원고를 폭행하는 등 원고와 원고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바, 피고의 거부로 수년간 부부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말로만 이혼을 거부할 뿐 원만한 혼인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고, 혼인생활에 영향을 주었던 피고 모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모와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도록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복자로서 하나뿐인 자식에 대한 피고 모의 과도한 관심과 무속에 바탕을 둔 다소 비합리적인 언행이 원고에게 부담과 불편으로 작용하였고, 피고 모가 때때로 험한 말로 원고의 잘못을 꾸짖기도 하여 원고가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와 같은 피고 모의 관여는 피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다소 무리하게 표현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행한 것이거나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원고도 원고의 모와 동조하여 사건본인의 생일에 노인들을 상대로 떡 보시를 하는 피고의 모의 행동까지도 다른 뜻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등 피고 모에 대한 편견이 컸던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한편 사건본인의 출산 이후 원고로부터 불만사항을 들은 뒤로 피고 모가 관여를 자제하여, 피고가 대전으로 내려가 원·피고가 별거하게 된 1999. 3.경 이후로 더 이상 혼인 초기와 같은 피고 모의 관여나 통제가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후 원고는 2000년경 원고 여동생과의 동거에 대한 반대, 2001. 5.경 집 장만에의 간섭 등에서 피고 모에게 강한 불만을 느끼고 2001. 9. 21. 제상에 놓을 과일에 대한 지시를 받으면서 반감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유는 시어머니로서 자식 부부의 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모가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될 만큼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혼인 초기 피고가 원고의 입장을 다소 배려하지 못하고 피고 모를 옹호한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피고 모의 부당한 관여나 간섭이 반복되고 피고가 이러한 행동을 방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 여동생이 원·피고의 집에 거주하는 것을 반대한 일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모 사이에 벌어진 대립은 피고 모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그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의 무책임한 방관, 동조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에게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그밖에 혼인생활 중 원·피고 사이에 폭력이 개입된 다툼은 없었다는 것이고, 이혼을 요구받아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의문을 가진 예금인출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원고로부터 뒷조사나 한다고 조롱을 당한 끝에 원고의 뺨을 때리게 된 2002. 3.경의 폭행과, 원고가 이혼에 대비하여 몰래 대화를 녹음하면서 이혼서류를 요구하고 피고를 자극하는 가운데 벌어진 2002. 6. 1.의 물리적 충돌의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의 행위만으로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 5. 30.경 피고가 원고 모와 통화에서 원고 모에게 다소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이는 밤늦게 전화하여 난데없이 이혼을 종용한 원고 모의 처사에 대응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 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이혼서류를 준비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2002. 6. 1.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원고의 거부나 기피에 의해 피고가 원고를 만나지조차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한 편은 아니었고, 2001. 9. 21. 제상에 놓을 과일에 대한 피고 모의 지시에 원고가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원고측에서 공공연히 이혼을 요구하는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어 피고가 2002. 6. 1. 원고의 협의이혼 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원고가 집에서 나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후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모와 원고 모의 관여나 간섭이 절제되었거나, 피고나 원고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독신인 유복자나 장녀의 위치에 있는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 모도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원고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원·피고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전광식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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