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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누8684 판결
[배분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제2항”을 “제4항”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고용기)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5.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12. 28. 제1심 판결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중 마포세무서에 배분한 부분, 마포구청에 8,178,33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분한 부분, 영등포구청에 1,570,770,31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배분한 부분, 영등포세무서에 배분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의 “제2항”을 “제4항”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전주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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