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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13. 선고 2004누236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전주범’의 앞에 ‘원고 및’을, 제9쪽 둘째 줄 첫머리에 ‘(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피항소인

대우전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장찬익외 1인)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4.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3. 5.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491,449,018원의 부과처분, 2002. 9. 5.자 1997사업연도 법인세 8,735,772,579원의 부과처분, 2002. 9. 5.자 1998사업연도 법인세 4,095,963,865원의 부과처분 및 2002. 9. 5.자 1997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16,228,956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셋째 줄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전주범’의 앞에 ‘원고 및’을, 제9쪽 둘째 줄 첫머리에 ‘(3)’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홍성칠 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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