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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1252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5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피고, 피항소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1인)

변론종결

2005. 3.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태광산업이라 한다)가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위 표 기재 각 해고일자에 한 해고처분과 피고 대한화섬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화섬이라 한다)가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위 표 기재 각 해고일자에 한 해고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태광산업은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기재 각 해고일자부터 2003. 5. 30.까지 매월 위 표 ㉮항 기재 돈을, 2003. 6. 1.부터 위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매월 위 표 ㉯항 기재 돈을, 피고 대한화섬은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위 표 기재 각 해고일자부터 2003. 5. 30.까지 매월 위 표 ㉮항 기재 돈을, 2003. 6. 1.부터 위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매월 위 표 ㉯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의 인용 증거에 ‘을 제77, 78호증, 을 제79, 80호증의 각 1, 2, 3, 을 제81, 82, 83호증, 을 제8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85호증의 1 내지 54, 을 제89, 90호증’을 추가하고, ‘2.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항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 또는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보충 판단부분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하여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15% 인상해주었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들이 가입해 있던 이 사건 노조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마무리 된 다음해인 2003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평균 15% 정도 인상해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을 제31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6호증의 1, 2, 3, 을 제87호증, 을 제8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1년도, 2002년도의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한 반면 동종업체에서는 매년 10% 이상의 임금을 인상하여 임금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하자, 이와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이르러 위와 같은 임금인상을 해주었던 사실, 그러나 화섬제품의 가격하락과 시장에서의 경쟁격화로 인한 경영위기가 개선되지 않자,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 및 임직원들과 협의하여 2004년도 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피고 대한화섬은 2004. 3. 희망퇴직제를, 피고 태광산업은 2004. 10. 희망퇴직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피고 태광산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구조조정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피고 태광산업 화섬부문에서 36명, 피고 대한화섬에서 263명이 퇴직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 발생한 경영상황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기도 하고 반대로 희망퇴직제와 같은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3년도에 임금이 일시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회피노력과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와 관련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에서 협상과정을 거쳐 피고들이 주장한 임금삭감을 동반한 4조 3교대제를 수용하였음에도 피고들은 4조 3교대제에 대하여 추가적인 협상은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한편, 오히려 노조측의 협상창구로 남아있던 교섭위원인 원고 16, 20을 정리해고하여 협상창구를 봉쇄하고, 이 사건 노조의 집행부가 사퇴한 뒤에 적법하게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교섭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2001. 5.말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노조와 피고들 사이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교섭은 이 사건 노조가 2001. 9.초순경까지 정리해고의 철회 및 임금삭감 없는 4조 3교대제의 시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감축을 비롯한 인건비 항목의 실질적인 삭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바람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사실, 그 사이에 이 사건 노조는 불법파업을 감행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1. 9. 4.자로 412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들은 2001. 9. 4.자로 예정된 정리해고의 시행일을 연기하고 이 사건 노조도 2001. 9. 2. 파업을 종료한 이후 서로 교섭을 계속하였으나, 쌍방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001. 9. 18. 피고들이 이 사건 노조에 연봉 기준 소득의 6.57% 감소를 수반한 4조 3교대제의 시행과 40명의 정리해고를 협상안으로 제안하여 이 사건 노조에서도 이에 대하여 한동안 긍정적인 검토를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2001. 9. 25. 이후 실질임금의 삭감이 있는 4조 3교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실질임금의 삭감이 있는 4조 3교대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고자 원직복직, 징계해고 철회, 노동조합 재정자립기금 5억원 지급 등과 같은 피고들에게 비용절감의 효과가 없는 10개 요구사항까지 일괄타결하자고 제의하였다가 2001. 10. 16. 최종협상에서 4조 3교대제의 수용의사를 철회하기도 한 사실, 이에 피고들이 2001. 10. 17.자로 37명에 대한 1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2001. 10. 19.자로 이 사건 노조의 교섭위원이던 원고 16, 20까지 포함된 2차 정리해고를 단행하자, 이 사건 노조에서는 임금삭감 있는 4조 3교대제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들에게 자료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2001. 10. 23.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기존 집행부를 총사퇴시킨 다음 6명의 위원으로 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들에게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정규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교섭을 거부한 사실, 이 사건 노조의 교섭위원은 원래 모두 10명이었으나 그 중 소외 1, 2, 3, 4, 5는 각 파업기간 중에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20, 16은 위와 같이 2001. 10. 19.자로 정리해고되어, 2001. 10. 19. 이후에는 소외 6, 7, 8만 교섭위원으로 남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사경영상 필요하게 된 인력구조의 조정과 인건비 부담의 감소를 위하여 이 사건 노조와 약 6개월에 걸쳐 정리해고제, 희망퇴직제, 임금삭감을 수반한 4조 3교대제 시행 등의 각종 구조조정방안을 제안하고 협상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정리해고제를 포함하여 실질임금의 삭감이 수반되는 모든 구조조정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하였다가, 2001. 9.경에야 임금삭감을 수반한 4조 3교대제의 수용을 조건부로 일시 제의하였으나 그마저 철회하여 이후 협상의 여지를 봉쇄하였으므로,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충실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책임은 이 사건 노조측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노조가 임금삭감을 수반하는 4조 3교대제를 수용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노조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교섭을 회피하였다는 사정 등은 모두 피고들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협의가 결렬되어 1, 2차 정리해고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노조의 제의만으로 노사간의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협의 재개가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이 실행에 옮긴 정리해고제의 시행을 늦추려는 시도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노조와의 실질적인 협의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노조의 협의제안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이 사건 노조의 교섭위원들 중 일부를 정리해고하였다고 하여,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나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1)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만든 개인별 점수표의 항목으로 특별인사고과라는 주관적인 항목을 두고, 피고들의 지시에 따르면서 이 사건 노조의 불법파업에 불참할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게는 10점 만점을 주고, 이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에게는 0점을 주는 방법으로 현저히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특별인사고과 항목을 둔 것은 인사고과의 조사대상기간이 짧고 그 반영내용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대상기간이 주로 파업기간에 관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조의 불법파업에 참가한 정도나 참가일수 등을 참작하여 고과를 매긴 것이므로, 이와 같은 항목의 설정이나 점수부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평가방법이 다소 사용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된 점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별인사고과에서 0점을 받았다고 하여 예외 없이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인사고과의 설정과 그 평가기준으로 말미암아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18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8은, 1999. 1. 5. 피고 대한화섬에 근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의 재해를 입고, 1999. 7. 2.부터 2001. 6. 19.까지 총 690일간 요양치료(131일간의 입원치료 및 55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대한화섬은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별 점수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산재치료를 받기 위하여 근무를 할 수 없었던 위 원고에 대하여 23일간 결근한 것으로 근태항목을 평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정리해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결국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57, 58호증, 을 제9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8은 1999. 7. 2.경 피고 대한화섬에 1999. 1.경 작업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산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대한화섬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실, 그러자 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진정하며 피고 대한화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은 1999. 10. 28. 위 원고의 병증 중 ‘제4-5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한다고 피고 대한화섬에 통지한 사실, 피고 대한화섬은 산재요양승인이 이루어지기 전 위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중 24일(1999. 8. 2.부터 같은 달 25.까지)에 대하여 위 원고가 사유를 신고하고 결근한 것으로 전산처리해 두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원고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통보를 받은 뒤에도 위 원고의 결근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 대한화섬은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한 개인별 점수표를 작성함에 있어 최근 4년간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로 근태점수 30점을 부여하고,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1회당 3점씩, 사유를 신고한 결근(유계결근)은 1회당 1점씩 각 감점하였는데, 위 원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수정되지 않은 전산자료에 따라 24일간의 유계결근이 있었다는 이유로 24점을 감점하였고, 그에 따라 위 원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순위 42위에 해당하게 되었던 사실, 위 원고에 대하여 24일간의 유계결근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개인별 점수표를 재작성할 경우 위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상자 순위 320위에 해당하여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6, 13, 20, 을 제56호증, 을 제59호증의 1 내지 54, 을 제92호증의 1, 2, 을 제93호증의 1 내지 7, 을 제9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화섬은 2001. 8. 28.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개인별 점수표의 작성을 마치고,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낮은 점수를 받은 원고 18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점수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의신청기간을 2001. 8. 28.부터 2001. 9. 3.까지로 하고 점수표 작성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 이의신청의 사유와 방법,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고통지가 된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과 함께 세부항목별로 근로자가 얻은 점수내역을 표시한 점수표를 각 송부해 주었고, 그 선정사실을 이 사건 노조에 통보한 사실, 피고 대한화섬은 파업이 종료되고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등으로 개인별 점수표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자, 2001. 10. 8. 기존 정리해고대상자 일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을 이 사건 노조에 통지하는 한편 새로이 선정된 정리해고대상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위 원고와 같은 정리해고대상자에게도 다시 한번 개인별 점수표와 이의신청안내문을 송부하고 2001. 10. 10.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던 사실, 피고 대한화섬은 2001. 10. 13. 그때까지 주로 유계결근일수나 부양가족수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이의신청한 23명의 정리해고대상자들의 이의신청사유를 검토하여 점수표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점수가 증가하여 순위가 낮아진 소외 9를 비롯한 13명에 대한 정리해고 예정을 취소하는 한편, 새롭게 정리해고 대상순위 안으로 들어온 13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그런데 위 원고는 2차에 걸친 이의신청기간 동안 위 원고에 대한 개인별 점수표에 기재되어 있던 근태점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정리해고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하지만, 대상자의 선정기준 자체가 아닌 그 기초가 된 자료에 오류나 오산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오류가 정리해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오류의 존재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대한화섬이 원고 18에 대한 근무자료를 수정하지 않은 탓에 근태점수를 잘못 산정하였으나, 한편 피고 대한화섬은 위 원고에게 근태점수의 산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된 위 원고의 점수표를 송부하고 2차에 걸쳐 충분한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피고 대한화섬으로서는 위 원고로부터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 이를 거부하고 위 원고에 대한 정리해고를 고집할 이유가 없었던 점, 위 원고는 간단한 이의제기와 소명으로 충분히 오류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가 정리해고된 지 3년이 넘어 당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점, 정리해고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정은 선정된 자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고용관계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불안정은 노사 어느 쪽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소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므로, 사후적인 이의를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할 필요성도 상당한 점, 피고 대한화섬은 위 원고가 정리해고된 이후에도 2차에 걸친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제 실시로 300명 가까운 인원을 감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대한화섬이 위 원고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적용한 기준이나 절차가 부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 대한화섬이 고의적으로 위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하기 위하여 근무기록을 정정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원고가 상당히 오랜 기간 근태점수 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새삼스레 이를 문제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원고 18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1, 2, 3 목록 각 생략]

판사 우성만(재판장) 박준용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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