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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 : 항소화해
[이혼및재산분할등 ][하집1997-1, 399]
판시사항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종만외 2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5. 4.부터 1997. 4. 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재산분할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원고는 무인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기망에 의하여 무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고본인신문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증인 1, 증인 2, 소외 5,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 원고본인신문 결과의 일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1962. 12.경 결혼식을 올리고 1963. 5.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소외 1, 2, 3, 4 등 2남 2녀를 출산하였다.

(2) 피고는 결혼 후 고향인 경남 남해군에서 원고와 같이 어머니인 소외 소외 5를 모시고 살다가, 1967. 4.경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체신부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게 되었고, 원고는 뒤늦게 같은 해 가을경 가족들과 같이 상경하여 삼촌 소유의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무학인 데다가 한글 해득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박하여 오던 중 큰아들인 위 소외 1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아들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더욱 무시하고 직장 동료인 여직원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긴다면서 자주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더니 1969년경에는 원고가 친정에 간 사이에 위 여자를 데리고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이 사실이 원고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일을 따지면서 대들면 피고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 커녕 원고를 구타하기도 하였다.

(4)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무시하면서 바람을 피우기도 한 데다가 봉급을 모두 어머니인 위 소외 5에게만 주고 원고에게는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1968년경부터 경동시장에 나가 생선장사를 하여 그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나갔고, 1976년경 피고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집을 구입한 뒤에 그 곳에서 시어머니인 위 소외 5와 약 6개월 가량 구멍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 등으로 다시 생선장사를 계속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식하다는 이유로 구박과 무시를 당하고 시어머니와도 갈등이 심하였으므로 아침에 장사를 하러 나가면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곤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밤늦게 들어오면서 시어머니 밥도 차려주지 아니하고 아이들 교육문제에도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원고와 자주 다투고 때론 구타하기도 하였다.

즉, ① 1978년경에는 아들인 위 소외 1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광주 소년원에 1년간 복역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식들 교육문제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고 원고에게만 핑계를 대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였고, ② 1984. 9.경 위 소외 5의 칠순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친척들이 찾아왔을 때 원고가 아침밥만 차려 놓고 장사하러 나갔다가 늦게 돌아온 데 대하여 시어머니인 위 소외 5가 원고를 꾸짖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들자 피고는 원고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만을 나무라면서 원고를 구타하였고, ③ 1985. 10.경에 작은 아들인 소외 2의 대학입시를 앞두고 원고에게 위 소외 2가 시험에 떨어지면 원고와 위 소외 2 모두 집에서 나가라는 등의 극단적인 말을 하여 원고가 이에 반발하여 친정으로 갔다가 일주일만에 귀가하기도 하였고, ④ 1986. 10.경 피고가 몸이 아파 집에 있으면서 원고에게 간병을 잘해주지 않는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극언한 데 대하여 원고가 반발하여 집을 나갔다가 보름만에 들어온 이후부터 피고는 원고를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였고, 시어머니인 위 소외 5도 원고가 피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원고는 딸의 방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와 각방생활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실질적으로 별거를 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기도 하였다.

(9) 피고는 1995. 6. 30.경 한국통신공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 승용차를 새로 구입하여 다른 여자들과 여행을 다니는 등 방만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원고를 무시하고 수시로 원고에게 집을 나가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는데, 1996. 2. 29.경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원고에게 시어머니 밥도 차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원고에게 집을 나가라는 등 극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들자 딸인 소외 4마저 원고에게 어머니도 잘한 것이 없다면서 원고의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자 원고는 실망한 나머지 피고에게 방을 얻어 나가겠다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10)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고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한 뒤 같은 해 3. 2.경 금 3,000,000원을, 같은 달 4.경 금 17,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하고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는 외에는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협의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작성한 합의이혼서약서(을 제1호증)에 무인하여 주었고, 그 이후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밤늦게 집을 귀가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등한시하고 시어머니의 식사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등으로 가정주부로서의 본분을 게을리 한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무학인 데다가 한글마저 해득하지 못한다 하여 조강지처인 원고를 구박하고 이러한 사유 및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할 목적 등으로 생선장사를 하는 원고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일삼고 자주 집을 나가라는 등의 극언을 서슴치 아니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당시 원고는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뒤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와 피고 간의 위 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혼인생활의 계속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미 금 20,000,000원을 수령한 점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5.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7. 4.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1) 피고는 결혼 후 고향에서 원고와 같이 어머니인 소외 5를 모시고 살았는데,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생활이 어려워 1967. 4.경에 혼자 서울로 올라와 체신부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일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은평동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삼촌의 집에 기거하였다.

(2) 그 후 원고도 뒤늦게 같은 해 가을경 가족들과 같이 상경하여 서울 서대문구 소재 삼촌 소유의 무허가건물에서 생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봉급을 모두 어머니인 위 소외 5에게만 주고 자신에게는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아니하는 관계 등으로, 1968년경부터 경동시장에 나가서 생선장사를 하여 그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나갔다.

(3) 피고는 1976년경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집을 구입하였고 원고는 그 곳에서 시어머니인 위 소외 5와 함께 약 6개월 가량 구멍가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무학인 데다가 시어머니와 사이도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그만두고 다시 생선장사를 계속하였다.

(4) 피고는 1982. 1.경 한국통신공사가 설립되면서 체신부에서 위 공사로 직장을 옮겼고, 1983. 10. 19.경 위 이문동 주택을 처분하여 서울 동대문구 묵동 243의 68 소재 대지 및 주택을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곳으로 이사하였다.

(5) 피고는 또한 1989. 9. 5.경 위 묵동 243의 68 지상의 기존 건물을 헐고 그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제2의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현재 위 대지 및 건물의 시가는 금 432,054,000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의 일부분씩을 소외 6에게 보증금 67,000,000원에, 소외 7에게 보증금 25,000,000원에, 소외 8에게 보증금 40,000,000원에, 소외 9에게 보증금 36,000,000원에, 소외 10에게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에 임대하여 주고 있다.

(6) 피고는 또한 1995. 6. 30.경 한국통신공사에서 정년퇴직하고 퇴직금으로 금 189,867,340원을 수령한 뒤 그 중 일부인 금 150,000,000원을 대한투자신탁에 예금하고, 나머지 금원으로는 무쏘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위 승용차의 현재 시가는 금 23,000,000원 정도이다.

(7)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금 20,000,000원을 받고 협의이혼하기로 한 뒤 1996. 3. 2.경 금 3,000,000원을, 같은 달 4.경 금 17,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하고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는 외에는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혼서약서(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고, 그 이후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나. 재산분할 청구 포기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6. 3. 4.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금 20,000,000원을 받고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위 묵동 소재 대지, 건물 및 이에 관련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대한투자신탁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 승용차의 소유권은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혼인 후에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피고는 그 밖에 소극재산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금 150,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분할의 방법 및 범위

(1)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재산 자체를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재산의 소유권과 채무는 현재의 명의대로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 정산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원고의 협력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위 재산 형성 및 유지에의 기여도는 약 35%를 상회하는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605,054,000원(=위 묵동 대지 및 건물의 시가 금 432,054,000원+대한투자신탁 예금반환채권 금 150,000,000원+무쏘 승용차 금 23,000,000원)에서 소극재산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합계액 금 18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17,054,000원 중 원고의 기여도에 상당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태병 김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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