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파산자 대구고성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김준곤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석외 1인)
변론종결
2005. 2.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445,088,000원,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78,50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3.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210,442,000원,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56,327,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4. 3.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업무용 부동산 과다투자, 분식결산,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액 합계 445,088,000원,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분식결산, 공동유대에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출로 인한 손해액 합계 78,5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분식결산으로 인한 손해(피고 3, 피고 4에 대하여 210,442,000원,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56,327,000원)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22 내지 3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5호증, 을마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제1심 공동피고 이환영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대구고성신용협동조합(이하 ‘고성신협’이라 한다)은 1982. 12. 9. 설립인가된 비영리특수법인인데, 2002. 5. 6.부터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를 받아오다 2002. 9. 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⑵ 피고 3은 1989. 2. 18.부터 1997. 3. 11.까지, 피고 4는 1995. 2. 18.부터 1997. 3. 11.까지, 피고 1, 피고 2는 각 1997. 3. 11.부터 2002년경까지 고성신협의 감사로 있었다.
나. 분식결산에 이르게 된 경위
⑴ 고성신협은 1991년경 대구 북구 고성동 1가 104-9 외 1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고 1995. 10. 11. 그 지상에 조합회관을 신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연합회로부터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출자금의 증가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으로 업무용 부동산 취득한도 초과액을 해소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⑵ 이에 따라 고성신협의 업무담당자들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회계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로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예탁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과소보정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한 후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여 그 배당금을 조합에 출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성신협의 출자금을 증가시켰다.
다. 관련규정
⑴ 고성신협의 정관(다만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은,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제47조 1항),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제 47조 제3항), 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의한 명령,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55조 제1항),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5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⑵ 신용협동조합의 업무운용준칙 제27조, 회계규정 제70조, 결산지침 제2장 제6호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은 매 사업연도 결산시 그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을 보전하고 제 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할 수 있고, 특히 예탁금 및 적금의 지급이자 중 그 연도에 발생한 이자로서 기말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당기발생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결산시에는 결산일 현재의 미지급이자를 소정의 계산표에 의하여 산출하여 미지급이자 전액을 보정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고성신협의 감사로 있었던 피고들은 성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지키고 신용협동조합법과 정관, 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법령상의 임무를 해태하여 분식결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성신협은 1994년 분식결산으로 68,810,000원, 1995년도 분식결산으로 79,563,000원, 1996년도 분식결산으로 62,069,000원, 1997년도 분식결산으로 56,327,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그들의 재직기간 중에 행하여진 분식결산에 따른 손해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은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신용협동조합법(이하 ‘구 신협법’이라 한다)은 조합 임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위 개정으로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제33조 제2항)을 별도로 신설하였고(갑 제7호증도 위 개정법률에 따른 정관으로 보인다),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 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 제6항 단서), 상임 임원과 비상임 임원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후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 수행 중 조합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제33조 제2항) 규정한 점, 위 법률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간의 공동 유대를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감사는 무보수의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신협법 제30조 와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재산상태 및 장부·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고,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예고 없이 상당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신협법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신용협동조합의 비상임 임원인 감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업무처리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알았거나 조합의 장부 또는 대출관련 서류상으로 불법·부당한 업무처리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분식결산으로 고성신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 내지 20호증, 갑 제22 내지 37호증, 을가 제2호증의 3,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2, 3호증, 을라 제3호증, 을마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용협동조합의 감사는 부기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거나 회계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감사교육 이수자 내지 취임 후 3개월 이내로 감사교육 이수가 가능한 자에 해당하여야 선임될 수 있음에도 피고들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었던 사실, 고성신협은 자격을 갖춘 감사를 구할 수 없어 임원들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부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부탁하여 감사를 맡도록 하였고, 피고 2의 경우 1998. 11.경 조치원으로 이사하여 사임하고자 하였음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2002. 2.경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감사보고서도 고성신협의 직원들이 작성하였고 피고들은 직원들이 가지고 온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으로 날인만 하여 왔으며, 분식결산에 대하여도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전무 등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한 반면, 감사였던 피고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신용협동조합 대구광역시 연합회는 1996. 2월경 미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신협에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그 시정지시도 피고들에게 보고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분식결산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회계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피고들로서는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음을 쉽게 파악할 수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분식결산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업무수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분식결산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