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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5. 3. 23. 선고 2004나991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5.5.10.(21),761]
판시사항

[1]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

[2] 신원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통지의무의 발생 이후의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3]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용자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

[2] 신원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통지의무의 발생 이후의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3]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용자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례.

원고,피항소인,부대항소인

파산자 마산낙농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항소인,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변론종결

2005. 3.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66,313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부터 2005.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8,454,60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855,92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부터 2004.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5, 8, 9(신원보증서, 피고들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12 내지 14, 37 내지 39,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천석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은 1993. 2. 1.부터 2002. 1. 7.까지 마산낙농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였는데, 조합은 2001. 12.경 조합원 500 내지 600명, 자산총액 52억 원 가량의 영세한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인 무보수 명예직 임원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 직원으로는 소외 1이 여ㆍ수신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그 아래에 창구에서 출납을 담당하는 여직원 이인숙 1명이 근무하였다.

나. 소외 1은 조합에 재직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1996. 10. 30.부터 2002. 1. 3.까지 사이에 모두 114회에 걸쳐 고객의 예탁금계좌를 임의해지하거나 이미 해지된 예탁금계좌를 마치 미해지된 계좌인 것처럼 꾸미는 등 전산프로그램의 원장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예탁금 1,830,784,601원(그 중 1999. 5. 6. 이후에 발생한 부분은 1,828,454,601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다. 조합은 2002. 1. 3.경 예탁금계좌의 잔고가 줄었다는 조합원의 민원이 있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로소 소외 1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2002. 1. 7. 소외 1을 고소하였으며, 소외 1은 2004. 11. 9.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계속중이다.

라. 한편, 피고 2는 소외 1의 동생, 피고 1는 소외 1의 사촌동생으로 조합과 사이에 1999. 5. 6.부터 2002. 5. 5.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1이 조합에 재직중 조합에 끼치는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조합은 2002. 3. 15. 파산신청을 하여 2002.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02. 5. 31.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2. 신원보증채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조합 상무로 재직하면서 1996. 10. 30.부터 2002. 1. 3.까지 사이에 조합의 예탁금 1,830,784,601원(= 별지 일련번호 1 내지 114의 합계액 1,833,784,601원 - 소외 1이 2001. 12. 7. 조미숙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예탁한 300만 원)을 횡령함으로써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그 신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액 1,828,454,601원(= 별지 일련번호 4 내지 114의 합계액 1,831,454,601원 - 2001. 12. 7. 입금액 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조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신원보증서(갑 제5호증의 9, 을 제3호증과 같다.)는 소외 1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0, 갑 제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소외 김인환은 1996. 3. 16. 보증기간을 3년(1996. 3. 16.부터 1999. 3. 15.까지)으로 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최초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 같은 해 11. 14.경 소외 김인환 대신 피고 2로 신원보증인이 교체된 사실, 이 사건 신원보증서에는 최초 신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9. 4. 26. 피고 1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같은 해 5. 6. 피고 2의 처 소외 2가 피고 2의 위임을 받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 2가 작성한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에는 '신원보증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최초 신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원보증규정 위반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조합이 이 사건 신원보증서에 피고들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고, ② 위 신원보증서에 작성일자 및 보증기간의 기재도 없으며, ③ 조합의 신원보증규정상 신원보증기간 만료로 종전 신원보증인과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갱신·체결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신원보증계약 갱신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들과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갱신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고, ④ 위 신원보증규정에는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서약서를 받지 아니하였고, ⑤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신원보증인에 대한 보증사실 확인통지를 독려하는 지시를 받고도 피고들의 항의가 두려워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고들은 그 계약에 따른 신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당시 소외 1이 이미 장기간 예탁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조합 또는 소외 1이 소외 1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2004. 7. 22.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합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당시 이미 소외 1의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들을 기망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및 소외 1이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을 조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 또는 소외 1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조합이 1996. 10.경 당시 부실이 우려되었던 소외 1 전결의 무보증대출과 낙농업자 이외의 대출에 대하여 집중관리하면서 무보증대출에 대하여는 1996. 말까지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낙농업자 이외의 대출에 대하여도 의혹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강력 회수를 지시하면서 소외 1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이를 실행치 아니할 때에는 그를 강제퇴사시키려 하였고, 또한 1998. 이사장 천석윤이 소외 1에게 업무상 믿지 못하겠으니 이사장 전결 없는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업무부적격자로 판단하여 퇴사를 종용하였는바, 이때 이미 조합은 소외 1의 업무처리가 부적격하여 피고들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신원보증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천석윤, 당심 증인 소외 1, 천석윤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다시, 조합은 2001. 7.경 소외 1이 특별회계로 운영되었던 공동구매사업인 낙농기자재사업을 총괄하면서 약 2,100만 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신원보증법(2002. 1. 14. 법률 제65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4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그러한 통지를 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5, 을 제8호증의 27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천석윤, 김기탁,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은 2001. 4.부터 2001. 5.경 사이에 공동구qqq업과 관련하여 소외 1의 횡령의혹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소외 1이 약 2,1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적발하고, 2001. 6.경 이사회에서 소외 1에게 횡령에 대한 징계로 소외 1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고, 본봉 60%의 감봉처분 및 6개월간의 승급정지처분을 결의한 사실, 조합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1. 6. 9. 소외 1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고, 2001. 6. 21. 소외 1에게 60%가 감봉된 급여를 지급한 사실, 조합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소외 1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1의 동생이거나 사촌동생으로서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소외 1의 요청으로 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는 고양시 주엽동 60 강선마을아파트 903동 1101호를, 피고 1은 마산시 내서읍 중리 1038 동신아파트 104동 204호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합은 적어도 소외 1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할 때인 2001. 6. 9.경 소외 1의 횡령행위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조합의 통지의무는 그 시경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생 또는 사촌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원보증의 경위, 피보증인인 소외 1의 횡령행위의 경위와 이로 인한 손해액,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는 소외 1의 조합에서의 지위 및 이에 따른 신원보증책임 발생의 위험성, 소외 1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 피고들이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손해액을 감당할 만한 재산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피보증인의 친족이기는 하지만, 조합이 위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면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으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1. 6. 9. 이후의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2001. 6. 9. 이전의 신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액 495,221,045원(별지 일련번호 4 내지 35의 횡령액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신원보증책임의 제한

소외 1은 조합의 여ㆍ수신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에 걸쳐 횡령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는바, 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소외 1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피고들은 피고 소외 1과 형제이거나 사촌지간으로 정리에 이끌려 아무런 대가 없이 신원보증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2001. 6. 9. 이전의 이 사건 신원보증기간 동안에 발생된 횡령금액의 30%에 상당한 148,566,313원(= 495,221,045원 S 30/100)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566,31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11.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 부칙 제2항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유남근 안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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