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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2나706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아에이에스안전유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외 2(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대중외 3인)

변론종결

2004. 7.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364,321,641원,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피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은 189,265,091원, 피고 한국세큐리트 주식회사는 175,056,54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9. 4. 1.부터 2004.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092,232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509,954원 및 이에 대한 1999.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 갑 8호증의 1, 갑 9, 10호증의 각 1, 2, 갑 11호증의 1 내지 4, 갑 12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을가 10호증의 1과 같다), 2(을가 1호증의 2와 같다), 3, 4(을가 10호증의 2와 같다), 5(을가 1호증의 1과 같다), 6, 갑 16호증의 1, 4, 갑 17호증의 6, 7, 갑 18호증의 2, 3, 갑 19호증의 5, 6, 9, 10, 21, 갑 21호증의 3, 갑 23호증의 3, 5, 6의 (다), 갑 25호증의 8(을가 17호증과 같다), 9, 갑 26호증의 2(을가 15호증의 2와 같다), 5(을가 12호증과 같다), 갑 29호증의 1, 4, 갑 60호증, 을가 21호증(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가 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한광석, 이우영(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가 2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우영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유리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아자동차’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부품 중 안전유리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고, 피고 기아자동차는 각종 자동차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이며, 피고 주식회사 금강고려화학(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금강’, 이하 ‘피고 금강고려화학’이라 한다)은 건축자재 종합생산판매 등을, 한국안전유리 주식회사는 안전유리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의 자동차유리를 사실상 양분하여 독점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그 후 한국안전유리 주식회사는 2000. 8. 31. 피고 한국세큐리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세큐리트’라 한다)에 합병되어 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이하 위 합병 이전의 한국안전유리 주식회사도 피고 한국세큐리트라 통칭하고, 피고 금강고려화학과 피고 한국세큐리트를 합쳐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라 부른다).

나. 피고 유리생산업자들과 피고 기아자동차 사이의 부품거래계약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1990. 1. 1. 피고 기아자동차와 사이에 각각 별도로 부품거래기본계약(부수적으로 보수용 부품에 대하여는 따로 공급협정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포괄하여 ‘부품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조립용 자동차 안전유리 및 보수용 자동차 안전유리를 각각 생산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에 납품하여 온 이래 매년 위 각 부품거래계약을 갱신하여왔는데, 이 사건 “보수용” 자동차 안전유리에 대하여는 각자 피고 기아자동차를 통하여 기아써비스 주식회사{이 후 1996. 3. 7. 기아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 1997. 7. 4.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가(이하 ‘기아써비스’라 한다) 1999. 6. 30. 피고 기아자동차에 흡수합병되었다}에 납품하여 왔다.

한편, 위 각 부품거래계약에 따르면,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위 보수용 자동차 안전유리를 피고 기아자동차에게만 공급하여야 하고, 피고 기아자동차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위 보수용 자동차 안전유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상품의 특성 및 원고의 독점판매계약

(1) 상품의 특성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상품은 상표등록 제324114호로 등록된 KIA 상표가 부착된 보수용(A/S) 자동차안전유리(이하 ‘보수용 유리’라 한다)로서 그 특성상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순정품의 공급이 중요하고, 취급시 발생하는 파손율이 높아 물류를 위한 별도의 용기가 필요하며, 포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등의 이유로 일반 자동차부품과는 달리 자동차생산자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전문특약점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2) 원고의 독점판매계약

종전에는 기아써비스 및 유리제조업체인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독점적인 판매특약점이 아닌 전국에 산재한 소규모의 대리점들을 통하여 각자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여 왔으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대리점과의 가격경쟁력 등으로 이러한 판매체계에 한계를 느낀 기아써비스는 기존의 유리대리점들을 모아서 1992. 6. 25. 기아자동차유리판매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1992. 7. 14. 특약점계약 및 유리공급약정을 체결하여 보수용 유리의 독점적 공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후 1993. 7. 28. 다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민창우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후 1994. 1. 19. 원고가 설립되게 되자, 다시 1994. 2. 28. 원고와 특약점계약 및 유리거래약정(이하 ‘독점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보수용 유리의 판매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하였고(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계속 거래시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전국 각지에 15개의 보증수리점을 모집하여 전국의 유통망을 정비하였으며, 기아써비스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여 왔는데, 그 공급체계는 원고가 보수용 유리를 기아써비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 유리생산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 위 판매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기아써비스는 원고로부터 수수료만 받았다{피고 금강고려화학, 한국세큐리트는 유리거래약정서(갑 11호증의 4)의 제2조 가항에 ‘기아써비스는 원고에게 유리를 공급하고 원고는 기아써비스에게만 유리를 공급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원고는 기아써비스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하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아써비스가 원고에게만 공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유리 주식회사도 1996. 5. 11. 특약점계약을 체결하여 유리공급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독점적 공급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다투나, 갑 11호증의 4, 을나 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들 주장과 같은 유리거래약정서 내용, 대화유리 주식회사와의 특약점계약 내용(보수용 유리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는 유리거래약정은 체결되지 않았다)은 위 사실인정에 방해되는 것은 아니며, 갑 23호증의 2, 갑 25호증의 4, 을나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12호증의 1 내지 15,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아써비스, 원고, 전국의 보증수리점은 3면계약을 통하여 보증수리점이 원고로부터만 보수용 유리를 공급받도록 한 사실,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유리생산업자들도 원고에게 독점판매권이 부여되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기아써비스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에 의한 독점판매권 침해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피고 기아자동차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보수용 유리 제조업체로서의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별도로 자신들의 대리점망을 구축하면서 기아써비스와 함께 보수용 유리 공급시장을 나누어 점유하여 왔었고, 피고 기아자동차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 기아자동차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보수용 자동차 안전유리를 시중에 판매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을 위반하여 시중유통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기아써비스가 원고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 이후로는 피고 기아자동차측도 원고를 통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에게 시중유출의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위 유리생산업자들은 원고에 대한 판매독점권 부여는 자신들의 재고관리를 어렵게 하고, 자신들의 기존 대리점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시중유출을 하여 오다가, 원고가 1995. 12.경 위 유리생산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자 1996. 3. 28.경 비로소 1996. 7. 1.부터 시중유출을 중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1996. 7.부터 1997. 6.까지는 보수용 유리가 원고 이외의 자에게는 유출되지 아니한 채 피고 유리생산업자들로부터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

마. 피고들의 공급중단과 원고의 소 제기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1997. 7. 12.부터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기아써비스도 원고에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1997. 8. 4. 위 유리생산업자들을 상대로 1993년경부터 1996. 6.까지 사이의 보수용 유리 시중 유출로 인하여 2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57615호 )를 제기하자, 피고 한국세큐리트는 1997. 8. 23., 피고 금강고려화학은 1997. 8. 25. 각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원고의 위 소 제기를 이유로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기아써비스는 1997. 10. 10. 원고에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원고와의 독점판매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으며, 피고 한국세큐리트는 1997. 10. 14.경, 피고 금강고려화학은 1997. 10. 15.경 각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원고를 유통망에서 배제할 것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가 1997. 10. 16. 기아써비스에게 위 소를 취하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자 피고 기아자동차는 1997. 10. 25.경 기아써비스에 대하여 원고의 유통망 배제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 후 기아써비스가 1998. 5. 28. 원고에게 1998. 7. 30.부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원고는 1998. 8. 3. 기아써비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특약점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1998. 10. 10.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 수원지방법원 98카합903호 특약점계약체결금지가처분)을 함으로써 계약해지가 미루어지다가, 원고와 기아써비스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은 1999. 2. 27.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기아써비스는 독점판매계약 체결시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계속 거래시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갑 23호증의 5, 갑 26호증의 2, 갑 3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 2. 27. 이후인 1998. 5.경에도 기아써비스는 위 독점판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98. 2. 27.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계약은 위와 같은 해지 통보 등으로 기아써비스의 계약 갱신 거절 의사가 표시된 후 계약기간의 종기인 1999. 2. 27.에 이르러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 기아자동차가 1998. 7. 27.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에게 원고와의 계약해지사실을 통보하고 공급재개를 요구하자 위 유리생산업자들은 1998. 8. 18.경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재개하였으나 그 유리가 원고에게는 공급되지 않았다(이러한 경위를 정리하면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 기아자동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기아자동차는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중단된 1997. 7. 12.부터 원고와의 독점판매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1999. 2. 27.까지 원고에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독점판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2) 피고 유리생산업자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의 원칙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아써비스와의 독점판매계약을 통하여 보수용 유리에 관한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부품거래계약에 의하여 기아써비스에게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게 되어 있어, 결국 위 유리생산업자들에 의하여 제조되는 기아자동차 보수용 유리는 원고에게 공급되어 원고를 통하여서만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체계가 형성되어 있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이러한 계약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의 고소 및 소 제기 등에 불만을 품고 독점판매권을 가진 원고를 보수용 유리의 유통망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중단하였던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나아가 원고는, 피고 기아자동차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공동으로 위와 같은 공급 중단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 행위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3호증의 5, 6의 (다), 갑 25호증의 8, 9, 갑 29호증의 1, 4, 을가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위와 같은 공급 중단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위 피고들이 개별적으로 원고에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여 왔으므로, 위 피고들의 각 불법행위가 하나의 손해 발생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각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 역시 별개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금강고려화학, 한국세큐리트는 스스로가 각기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각각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고 기아자동차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그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각각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 기아자동차와 각자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이 공동으로 공급 중단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기아자동차는, 자신과 피고 유리생산업자들, 자신과 원고와의 계약관계가 전매관계가 아니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원고에게 직접 공급하는 보수용 유리에 대하여 기아 상표를 부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하여 수수료만을 징수하는 관계라고 주장하나, 기아써비스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과 각 부품거래계약, 원고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기하여 보수용 유리가 거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기아자동차는, 독점판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기아써비스의 의사는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아써비스의 원고에 대한 공급의무를 인정한다는 의사였으며 위 계약의 거래 목적물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제조, 공급하는 보수용 유리라는 제한된 종류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아써비스의 원고에 대한 유리 공급의무에 위 주장과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거나 계약의 거래 목적물이 위 주장과 같은 제한된 종류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기아자동차는, 기아써비스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유리생산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였기 때문인데, 기아써비스는 독점적 생산자 지위에 있는 위 유리생산업자들로부터 보수용 유리를 공급받지 않는 한 원고에게 이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공급 중단은 원고의 고소와 소 제기 등 기아써비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원고가 공급 재개를 위한 기아써비스의 노력을 외면하는 등 계약상, 신의칙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아써비스에게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46호증의 1, 2, 을가 18 내지 23, 25 내지 27호증, 갑 29호증의 1, 4, 을가 1호증의 1, 2, 을가 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기아써비스가 원고에 대한 보수용 유리 공급 중단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 또한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금강고려화학, 한국세큐리트는 자신들이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이 되는 등 그 재정상황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되자 양자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업종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 제35조 제1호 또는 제3호나 제3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조치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기아자동차가 부도유예협약의 대상이 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중단 기간 중에도 보수용 유리보다 수량이 더 많은 자동차 생산조립용 유리는 별다른 차질 없이 계속 공급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피고 기아자동차에 보수용 유리를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앞서 본 이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 기아자동차의 재정상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위 계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급을 중단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와 기아써비스간의 특약점계약 및 유리거래약정이, ① 원고가 특약점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제) 제1호(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5호(원고가 대금지급을 고의로 지체하거나 기아써비스가 요구하는 담보물 제공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제6호(원고의 판매실적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제7호(원고가 기아써비스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8호(기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아써비스의 사업에 지장을 야기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1997. 7. 12.경 또는 기아써비스의 1998. 5. 28. 해지통고에 의해 1998. 7. 30.에 해지되었거나, 원고와 기아써비스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위 계약은 양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기아써비스가 주최한 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기아써비스와의 연락을 피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괴된 1997. 10.경에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계약서 제15조의 각 호에 따른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의 내용 및 산정

(1) 앞서 본 피고들의 보수용 유리 공급 중단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피고 기아자동차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 즉 공급이 중단된 때로부터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 공급 중단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과, 유리 공급이 중단된 때로부터 이러한 공급 중단 사실을 알고 원고가 스스로 유리 판매영업장을 폐쇄하고 그 판매활동을 중단함이 상당한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영업장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라 할 것이다.

(2) 먼저 일실이익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기업의 이익 또는 손실은 여러 가지 수입요소와 지출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계산되고, 원고의 일실이익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각각 공급하였을 보수용 유리의 대금액에 비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유리생산업자들 등이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중단한 것 자체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기간(1996. 7.부터 1997. 6.까지)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과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의 차액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당기순이익 기준 ; 원고는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매·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매출총이익을 원고가 얻은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곱하여 월 평균 일실이익을 구한 후 이러한 월 평균 일실이익에 다시 공급이 중단된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피고 유리생산업자들 각각에 대한 일실이익은 위 금액에 정상적으로 보수용 유리를 공급한 기간 동안 각 생산업자가 원고에게 공급한 보수용 유리의 대금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갑 52호증의 8 내지 13, 갑 53호증의 2 내지 7, 9 내지 13, 갑 54호증의 2 내지 13, 갑 55호증의 2, 3, 갑 73호증의 1 내지 11, 갑 74호증의 1 내지 3, 갑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수용 유리의 판매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1996. 7.부터 1997. 6.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매출과 이익은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각 3,043,853,330원, 222,842,115원인 사실,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중단된 이후 1997. 8.부터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1999. 2.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월별 매출은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618,520,770원인 사실,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이 1996. 8.부터 1997.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공급한 보수용 유리의 대금액 합계는 피고 고려금강화학 1,354,759,952원, 피고 한국세큐리트 1,253,038,56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은 253,654,444원( = 3,043,853,33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공급이 중단된 후 1997. 8.부터 1999. 2.까지의 월 평균 매출은 32,553,724원( = 618,520,770원 ÷ 19개월)이며,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7.32%( = 222,842,115원 ÷ 3,044,853,330원)이고,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기간 동안 대금액 비율이 피고 고려금강화학 51.95%{ = 1,354,759,952원 ÷ (1,354,759,952원 + 1,253,038,567원)}, 피고 한국세큐리트 48.05%{ = 1,253,038,567원 ÷ (1,354,759,952원 + 1,253,038,567원)}임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의 원고의 월별 일실이익은 16,184,572원{ = (253,654,444원 - 32,553,724원) × 7.32%}, 공급이 중단된 기간인 1997. 7. 12.부터 1999. 2. 27.까지 사이의 원고의 일실이익 합계는 317,370,506원{ = 16,184,572원 × (18 + 20/31 + 27/28)개월}, 피고 고려금강화학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일실이익은 164,873,977원( = 317,370,506원 × 51.95%), 피고 한국세큐리트로 인한 일실이익은 152,496,528원( = 317,370,506원 × 48.05%)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손해로서 인정될 원고 지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의 해석 및 운용을 둘러싼 그동안의 분쟁경위, 특히 장기간의 다툼 끝에 1997. 7.경에 이르러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은 원고에게 보수용 유리의 공급 자체를 중단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상호간 극단적 조치를 취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수용 유리의 판매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던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아, 향후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중단되어 유리 판매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여 적정한 시기까지 위 영업을 폐지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였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은 유리 공급 중단 이후 1999. 2.까지 원고가 판매영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통상의 손해로는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52호증의 8 내지 13, 갑 53호증의 2 내지 8, 갑 7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1997. 7.의 상품매출원가는 322,958,160원, 당기 상품매입액은 236,850,210원으로 그 달은 종전과 별 차이가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보수용 유리 판매영업장은 원래 대표이사인 민창우의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영업손실 산정에 있어 인정되는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 이내”로 하도록(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리 공급이 중단된 1997. 7. 12.부터 3월 이내인 1997. 9.까지 기간(약 2월 20일간) 원고가 판매영업장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판매·일반관리비 등 비용을 통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나(그 이후에 원고가 판매영업장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통상의 손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7.은 정상적으로 유리가 공급되어 판매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1997. 8. 및 1997. 9.의 두 달간 지출한 비용만을 통상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53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7. 8. 및 1997. 9.의 두 달간에 원고가 지출한 통상적인 판매·일반관리 총액은 87,431,318원{ = (94,463,769원 - 50,366,800원) + 43,334,349원 ; 피고들의 공급 중단 이후인 1997. 8.에 지출된 50,366,800원의 광고선전비는 통상적인 판매·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각 부담금액으로 안분하면 피고 금강고려화학 45,420,569원( = 87,431,318원 × 51.95%), 피고 한국세큐리트 42,010,748원( = 87,431,318원 × 48.05%)이 된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404,801,824원( = 317,370,506원 + 87,431,318원), 이에 대한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의 각 부담금액은 피고 금강고려화학 210,294,546원( = 164,873,977원 + 45,420,569원), 피고 한국세큐리트 194,507,276원( = 152,496,528원 + 42,010,748원)이 된다.

나. 과실상계

한편, 앞서 본 사실이나 앞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보수용 유리의 공급을 중단한 직후인 1997. 8. 4. 원고가 피고 유리생산업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 방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독점판매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될 때까지 장기간 보수용 유리의 공급이 계속하여 중단된 점, 원고는 그 공급 중단 기간 중에라도 피고들과 서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 공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손해를 방지 내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있어 일부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율은 손해의 10%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기아자동차는 364,321,641원( = 404,801,824원 × 90%), 위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피고 금강고려화학은 189,265,091원( = 210,294,546원 × 90%), 피고 한국세큐리트는 175,056,548원( = 194,507,276원 × 90%)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각 변제기 또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9. 4. 1.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4.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앞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일환(재판장) 강영수 이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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