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브릿지증권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외 1인)

변론종결

2004. 7. 1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이하 원고 1‘이라 한다)에게 미화 673,000달러, 원고 2(이하 ’ 원고 2’이라 한다)에게 미화 525,513달러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1. 3.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1은 2000. 12. 16., 원고 2는 2001. 4. 21. 각 일은증권 주식회사(이하 ‘일은증권’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1은 2001. 4. 23. 일은증권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은 2001. 6. 14.에는 리젠트증권 주식회사(이하 ‘리젠트증권’이라고 한다)의 이사에 취임하였다.

(2) 한편, 2002. 1. 23. 일은증권은 리젠트증권과 합병하여 해산하고, 리젠트증권은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 1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 2는 부사장이 되었다.

나. 고용계약 체결 및 그 주요내용

2002. 3. 23. 원고 1은 피고를 대표한다는 원고 2와, 원고 2는 피고를 대표한다는 원고 1과 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2. 3.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각 고용계약의 승인이 하나의 의안으로 제출되어 나머지 이사 알렉산더타이(Alexander Tai)가 위 각 고용계약을 승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 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만 따로 표시한다).

제1.1조 이 계약은 2002. 1. 23.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이 계약 제6조 또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6개월 이상을 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속 효력이 있다.

제3.1조 피고용인은 이 계약 효력발생일 이후 연간 원고 1은 미화 150,000달러, 원고 2는 미화 144,600달러의 급여 및 원고 1은 미화 100,000달러, 원고 2는 미화 96,426달러의 해외거주수당을 받는다.

제3.3조( 원고 1의 계약서) 피고용인은 매달 미화 8,000달러로 또는 연간 96,000달러로 주거임대료를 지급받는다.

제3.3조( 원고 2의 계약서) 회사는 피고용인에게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는 또한 전기, 난방, 가스, 수도, 전화 및 기타 통신, 보안 서비스와 관리비 등 모든 주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회사가 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피고용인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제6.1조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유) 또는 피고용인이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당하거나(회사의 지분변동 또는 회사의 지배관계를 변동시키는 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변동에 관계없이), 회사의 지주회사의 이사회로부터 사임요구를 받아 사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는 피고용인은 다음을 제공받는다.

① 사전 통지를 대신한 6개월 간의 급여

② 현재 주거에서 6개월 간 추가로 거주하거나 또는 6개월 간의 임대료

③ 해직보상금으로 원고 1은 미화 500,000달러, 원고 2는 미화 375,000달러

④ 해직일까지 발생한 보너스

⑤ 회사에서 정한 퇴직수당

제10조 이 계약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된다.

다. 피고의 정관규정

제29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 ①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5조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회장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회장 및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 이사, 감사의 보수 및 손비로 처리되는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 이사, 감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은 따로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 및 그 지급내역

(1) 피고의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은 ‘제3조 ①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 당월 월평균 보수액에 (별표 1)의 지급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 별표 1에 의하면 재임 1년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월평균 보수액의 4개월분을, 이사는 월평균 보수액의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2002. 12. 20. 개최된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사 해임안이 가결되었고( 원고 1은 2002. 11. 25.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그 후임으로 데넘이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원고 1에게 101,083,333원, 원고 2에게 79,091,135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고용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각 계약서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 1에게 ① 6개월간의 급여 미화 125,000달러, ② 6개월간의 주거 임대료 미화 48,000달러, ③ 해직보상금 미화 500,000달러(합계 미화 673,000달러)를, 원고 2에게 ① 6개월간의 급여 미화 120,513달러, ② 6개월간의 주거비 미화 30,000달러, ③ 해직보상금 미화 375,000달러(합계 미화 525,513달러)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사의 자기거래인 위 각 고용계약에 대하여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이 없어 무효이고, 위 각 금원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므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이 있고, 위 각 금원은 상법 제388조 에서 정한 보수가 아니므로 그 지급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도 피고의 이사보수 총액을 정한 2002. 5. 30.자 주주총회 결의가 있고 위 각 금원을 포함한 이사들 전체 보수가 그 총액 이하이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의 적법성(이사회 승인) 여부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인 이사 임용계약으로서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상법 제391조 와 피고의 정관 제32조에 의하면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결의 당시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이사회의 승인 결의는 개개의 거래에 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고용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사는 원고들과 소외 알렉산더타이 3인이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원고 1이 특별이해관계인이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원고 2가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이사회에서 위 각 고용계약의 승인결의를 할 때에는 원고들은 각 자기의 계약에 관하여 승인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머지 이사 2명만이 위 각 고용계약에 대하여 별개의 승인결의를 하여야 함에도, 2002. 3.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각 계약의 승인이 하나의 의안으로 제출되어 알렉산더타이만이 위 각 고용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에 이사회의 적법한 승인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실질 의사는 당연히 다른 원고의 계약을 승인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위 각 고용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위 각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이 각자 다른 원고의 계약에 관하여 최소한 묵시적으로 그 승인 의사를 밝혔고, 피고 역시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각 고용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다른 이사의 계약에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지 하지 않은 이상 의결정족수에 포함할 수 없고, 위 승인 결의 이후에 이사회가 다시 결의를 하여 추인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위 각 고용계약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 여부

가사 위 각 고용계약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각 고용계약서 제8조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면 그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보수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388조 에 의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위 제8조에 규정된 금원 중 보너스와 퇴직수당(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이사의 직무수행의 대가인 상법 제388조 소정의 보수로 봄이 상당하지만, 나머지 금원 즉,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금원은 원고들이 비자발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받게 되어 있는 해직보상금으로서 퇴직후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388조 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보수의 액을 이사들의 재량에 맡기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회사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금원은 직무수행의 대가인 급여 등은 아니지만 피고와 고용계약을 작성하면서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점,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그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법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위 해직보상금의 지급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이사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거액의 해직보상금을 정할 수 있어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금원이 직접 보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수에 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물론 위 해직보상금을 퇴직위로금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한편,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 5. 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의 보수총액을 40억원으로 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금원은 보수가 아닌 해직보상금이므로 위 보수총액의 한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각 금원이 퇴직위로금이라 해석하여도 위에서 결의한 이사의 보수총액은 현재 근무하는 이사들의 통상적인 급여(정관에서 정한 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 각 고용계약서 제3.1조 및 제3.3조에 정한 급여, 해외거주수당, 주거비용 등만 해당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위 각 금원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보수총액 결의 이외에 별도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결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고용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위 각 금원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그 해임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액은 적어도 위 각 계약서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 정도는 되므로 이를 손해배상으로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정당한 사유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9 내지 29호증, 을 제31 내지 3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오방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가) Korea Online(이하 'KOL'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40%를 홍콩의 iRegent Group Limited(이하 ‘리젠트그룹’이라 한다)가, 27%를 State of Wisconsin Board(위스콘신주 연금투자기구, 이하 ‘SWIB'라 한다)가 각 보유하고 있는데, KOL은 100% 출자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SWKOL(24.4%)과 KOLL(12.6%), 그리고 KOLL이 100% 출자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있는 RPGL(26.2%)를 통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63.2%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피고의 지배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SWIB도 직접 피고의 발행주식 6.7%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1999. 10.경 리젠트그룹의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리젠트그룹의 이사인 지위에서 원고 1은 2001. 3. 1.에, 원고 2는 2001. 4. 1.에 각 KOL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역시 KOL이 대주주로 있는 일은증권에서 원고 1은 2000. 12. 16.에, 원고 2는 2001. 4. 21. 각 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 1은 2001. 4. 23. 일은증권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또한 당시 원고들은 SWKOL, KOLL, RPGL의 이사로 있었다.

(다) 그런데 KOL은 2000년 회계연도에 투자실패 등으로 약 미화 1억 5,300만불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리젠트그룹은 원고들의 KOL의 경영 및 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리젠트그룹, KOL과 일은증권의 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거부하자, 리젠트그룹은 2002. 1. 7. 원고 1을 리젠트그룹의 이사직과 자회사, 관계회사의 모든 직무, 직위, 권한에서 면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함과 아울러 위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그러나 당시 KOL의 이사회(당시 KOL의 상임이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를 장악하고 있던 원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 23. 자신들을 일은증권을 합병한 피고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선임하였다.

(라) 그 후 리젠트그룹과 SWIB는 2002. 5. 15. 주주간 협약을 통하여 위 각 계약서 사본의 제출요구를 거부하였고, 2002 회계연도에 관한 KOL의 재무 및 회계감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리젠트그룹이 2001년 회계연도에 관한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을 포함한 KOL의 이사들 전원의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거부하였고, 이에 리젠트그룹 등은 2002. 7. 1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원고들이 2002. 7. 29. 임시주주총회일을 2003. 1. 10.으로 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다가, 리젠트그룹 등이 2002. 8. 2. KOL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비로소 KOL의 이사회는 2002. 10.경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마) KOL은 2002. 10.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 전원을 해임하였으며(SWKOL, KOLL, RPGL은 그 직전인 2002. 10. 7.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2. 1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게 특별휴가를 보내고 이윤종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2002. 12.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리젠트그룹 등과 갈등을 빚고 있던 2002. 7. 16. 피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상장폐지의 건을 심의하면서 리젠트그룹이나 SWIB가 상장폐지를 찬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장폐지를 결의하였고, 2002. 9. 2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역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상장폐지가 결의되었다. 그런데, 리젠트그룹과 SWIB는 2002. 9. 4. KOL 이사회(참조 피고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KOL의 대주주인 리젠트그룹 등이 피고의 상장폐지를 찬성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상장폐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사) 또한 원고들은 2001. 4. 23. KOL과 이 사건 각 고용계약과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리젠트그룹과 상당한 불화가 발생하여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KOL과의 고용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거액의 해직보상금을 정한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과 KOL, 그 대주주인 리젠트그룹, SWIB의 관계, KOL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원고들이 피고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리젠트그룹 등의 의사를 왜곡한 점,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의 이사직에서 곧 해임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거액의 해직보상금을 정한 이 사건 각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윤석상 김태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