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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나35163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용자가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의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이다. 나. 정리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려는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우선 재고용 노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훈)

변론종결

2003.11.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4.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5.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2,732,05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2,78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3.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갑 제25호증과 갑 제26호증의 기재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할 당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가사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를 정리해고한 후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3.3.1. 소외 1 외 53명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에서 규정한 정리해고자 우선 고용노력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그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고용될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2,784,660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 회사가 2003.3.1. 소외 1 외 53명을 채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용자가 정리해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의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정리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그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자가 사용자가 신규 채용하려는 직책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우선 재고용 노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래 전공이 승강기 기능공이었는데 1994.11.1. 이후 전공을 행정으로 변경하여 주로 행정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고 직전의 직책이 행정직 과장이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신규 채용한 소외 1 외 53명 중에 전공이 승강기 기능공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행정직 업무에 해당하는 경리 및 회계를 담당할 사람은 2명, 해외수주업무 및 관리를 담당할 사람은 1명이 있으나 모두 대졸 신입사원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그 사람들에게 맡긴 업무나 직책들은 원고의 전공, 업무, 직위, 경력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그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근로들을 신규 채용한 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정원 최종길

판사 김정원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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