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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0 2015가단2558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석유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B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는 피고와 2014. 12. 3.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8.부터 2015. 1. 7.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합계 59,020,000원(공급가액 190,020,000원 - 변제된 대금 13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2015. 1. 7.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39,680,000원 상당의 경유는 피고 운영의 B주유소에 입고된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류대금 중 19,340,000원(59,020,000원 - 39,680,000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7. 39,68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7,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5. 1. 7. 39,680,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그 경유를 피고측이 지정한 차량운전자인 C, D에게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측이 지정한 차량운전자에게 경유를 공급하여 준 이상 위 경유가 피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설령 배달을 맡은 위 운전자들이 피고 운영의 B주유소에 경유를 배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이는 피고와 위 운전자들 또는 피고와 함께 B주유소를 운영하였던 다른 사람 사이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유대금 39,68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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