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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천마산역 방향에서 가곡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양 앞쪽에는 정치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에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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