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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98. 2. 27. 선고 97구4327 판결 : 상고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하집1998-1, 384]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1호 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에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구 농지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별표 1] 제1호 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3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이라고 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바, 이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

신만곤

피고

경산시장

주문

1. 피고가 1997.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농업인인 원고는 1997. 2. 28. 피고에게 농업진흥구역인 경산시 하양읍 대조2리 631 답 909㎡ 중 280.5㎡(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농업인 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할 하양읍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 3. 원고에게 구 농지법(1997. 8. 22. 법률 제5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1호 , 구 법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농업인 주택건립을 위하여는 농지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한데도 피고가 구 영 제41조 [별표 1]이 정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며 농지전용허가사항임을 전제로 이 사건 농지가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법 제34조 제1항 , 제37조 제1항 의 농지전용신고조항 및 헌법 제13조 제2항 의 소급입법금지 조항에 위배된 무효인 구 영 제41조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한 것으로 잘못이다.

3. 농지전용신고로만 가능한지 여부

가. 법령의 규정

구 법 제34조 제1항 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3호 에 농업인 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고, 제37조 제1항 은 농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 에 농업인 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물유통ㆍ가공시설을 들고 있으며,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시설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구 영 제41조 구 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라고 하면서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법 제3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을, 설치자의 범위에 관하여 제34조 제4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를, 규모에 관하여 세대당 660㎡ 이하를 들고 있다.

나. 판 단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하여 구 법 제34조 제1항 단서 제3호 , 제37조 제1항 제1호 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있는 이 사건 농지를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피고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7조 제2항 에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하였음에도 구 영 제41조 [별표 1] 제1호 는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구 법 제34조 제4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이라고 함으로써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바, 이는 구 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구 법 제37조 제2항 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제41조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무효인 구 영 제41조 [별표 1] 제1호 시설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전용신청이 신고사항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은상길 김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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