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2020.02.14)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467
요 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업무(이하 “보증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기업 자체활용 목적 등 보증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청기금”)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 2018.9.28.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는 용역(이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기업으로부터 평가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하여 2019.3.5.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부터 발명의 평가업무를 부수업무로 승인받음
○신청기금은 평가목적에 따라 ① 신용보증‧보증연계투자 목적과 ② 기업 자체활용 목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바
- ①의 경우 기업이 ‘지식재산가치평가보증’을 신청하면 기업의 발명(지식재산등)을 평가하여 가치를 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보증을실시하는 것이며 ②는 보증과 관계없이 기업이 자체활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임
2. 질의내용
○신용보증기금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기업에 발명의 평가용역을 공급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9.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포함한다)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
나.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발명의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