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6. 말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김포시 D건물 지하 1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PC 게임인 ‘세븐포커’, ‘바둑이’, ‘이글맞고’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8. 16. 22:00경까지 김포시 F건물 6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 PC 게임인 ’파란 바둑이‘, ’파란포커‘, ’파란고스톱‘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게임 사이트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받게 해 주고 위 게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환전액의 약 5%를 받아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김포시 D건물 지하 1층에서, 위 A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 인터넷 PC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E'를 운영함에 있어, 위 A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등 A의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2), 압수목록(순번3)
1. 압수조서(현장, 순번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