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건축 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예정한 경우, 그 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해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전유부분의 철거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본래부터 없었던 경우, 다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아닌 대지 지분을 양수하여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은 구분소유관계를 주로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 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이상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률관계도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
[2] 1동의 건물 또는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되어 단지를 이루는 여러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 것이어서, 단지를 이루는 여러 동의 구분소유자들 중의 일부가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공유지분에 못미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건물을 건축하기 전부터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전유부분의 개수만큼의 지분을 만들어 이를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것으로 예정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하여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유부분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란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자에 의하여 실제로 어느 전유부분의 철거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자격요건을 가리는 데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
[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일단 대지사용권이 된 대지 지분은 그 전유부분과 일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어서 대지 지분이 어느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되기 위하여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하여야 하고, 일단 대지 지분이 어느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만의 양수인은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속했던 대지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지만, 어느 전유부분에 대하여 본래부터 대지사용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다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아닌 대지 지분을 양수하여도 대지사용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
김재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피고(반소원고)
강윤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강윤수는,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명도하고,
(2)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4.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80,000원씩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박윤한은, 금 4,094,684원 및 그 중 금 4,000,000원에 대하여 1996.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박윤한으로부터 금 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반소원고) 박윤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박윤한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강윤수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강윤수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박윤한 사이에서는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강윤수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박윤한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각 명도하고, 피고들은 각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95. 4.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명도완료할 때까지 각 월 금 8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반소:원고는 피고 강윤수로부터 금 12,500,000원, 같은 박윤한으로부터 금 12,0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 강윤수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윤한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5. 5. 12. 또는 1995. 11. 21. 매매(피고 강윤수는 1994.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서도 선택적으로 구한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6, 7호증의 각 1, 2(각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송덕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90. 4. 6. 접수 제8117호로 1988. 7. 15.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외 정종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1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4. 8. 29. 접수 제22606호로 같은 달 2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위 같은 날 접수 제22607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피고 강윤수는 이 사건 105호를, 피고 박윤한은 이 사건 202호를 각 1990. 4. 6. 이전부터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위 정종권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1990. 4. 6.부터 1994. 8. 2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이득을 피고들의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1995. 2. 5.자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8일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항변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강윤수는 이 사건 105호를, 같은 박윤한은 이 사건 202호를 각 명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각 해당 아파트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위 정종권에 대하여는 1990. 4. 6.부터 1994. 8. 28.까지, 원고에 대하여는 1994. 8. 29.부터 각 명도완료일까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위 정종권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료 상당의 이득 전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위 본소청구에 관한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이어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대지에 관한 공유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의하여, 피고 강윤수는 이 사건 105호에 대하여, 같은 박윤한은 이 사건 202호에 대하여 원고에게 각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의 명도청구 및 위 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며,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그 시가 상당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 강윤수에게 이 사건 105호에 관하여, 같은 박윤한에게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함께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 2와 갑 제2호증의 1, 2(각 판결) 및 갑 제11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피고들을 포함한 무주택자 96명이 소외 한일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지역조합으로서 설립인가를 받고 위 조합의 조합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광주 광산구 신가동 879의 1 대 4,226.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3동의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바, 위 아파트의 각 동은 한 단지를 구성하여 단지 내의 대지(법정대지 및 규약상 대지 포함)와 경비실 등의 부속건물이 건물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지분권이 없다)에 속하고 각 동은 4층 건물이며 각 동마다 32세대(합계 96세대)이고 각 세대의 전유 부분 면적은 동일하며 이 사건 105호는 제1동에 속하고 이 사건 202호는 제3동에 속하는 사실, 위 조합은 위 아파트 3동을 건축하여 전유부분인 각 아파트에 관하여는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분양대금의 일부 미납 등으로 인하여 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피고 강윤수는 이 사건 105호, 같은 박윤한은 이 사건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위 아파트 공사대금채권자인 소외 이식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신청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위 정종권이 모두(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하여 4세대를 경락받았다) 경락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위 조합원들이 이를 위 한일아파트의 대지로 하기 위하여 그들의 자금으로 매수하고 위 조합원의 총수를 분모로 하여 각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1개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96분의 1지분씩 공유등기를 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 강윤수는 위 같은 등기소 1986. 10. 31. 접수 제15080호로, 같은 박윤한은 같은 등기소 1986. 9. 27. 접수 제13171호로 각 96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조합은 위 한일아파트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전유부분과 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분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그 후 전유부분과 대지지분권의 매매가 일체적으로 공시되지 못하였으며 대지지분권이 없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26세대 가량에 이른 사실, 위 한일아파트 전유부분들에 관하여는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바 없는 사실, 위 정종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경락받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그대로 양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내비치자 원고는 1994. 9. 26. 이 사건 105호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로 소외 오세복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96분의 1지분을 매수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4. 10. 8. 접수 제2530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5. 11. 30. 이 사건 202호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로 소외 송덕환의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2. 11. 접수 제44465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1995. 4. 26.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105호에 대하여 피고 강윤수가, 이 사건 202호에 대하여 피고 박윤한이 각 매수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준비서면이 같은 해 5. 1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집합건물법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은 구분소유관계를 주로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 동의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이상 단지관계에 있는 수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률관계도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일아파트의 각 동은 각 세대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3동 전체는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의 건물이 단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그 속하는 동은 서로 다르더라도 대지사용권에 관한 한 1동의 구분소유자들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률을 근거로 먼저 피고 박윤한에 대하여 보면, 피고 박윤한은 이 사건 대지 중 96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가진 공유자의 1인이므로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고, 원고는 피고 박윤한의 이 사건 202호에 대한 매수청구의사표시가 도달한 1995. 5. 12.에(피고 박윤한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도달한 1995. 11. 21.자 매매도 선택적 청구권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일단 행사한 다음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권리는 선행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성립한다.) 전유부분인 이 사건 202호에 대한 대지지분권을 비롯한 아무런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날 원고와 피고 박윤한 사이에 이에 관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피고 박윤한에게 이 사건 2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지위에 서게 되었고 따라서 같은 피고에게 명도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고의 피고 박윤한에 대한 명도청구와 위 매수청구의사표시 도달일부터의 부당이득반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 박윤한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나, 피고 강윤수에 대하여 보면, 같은 피고의 위 매수청구의사표시가 도달된 1995. 5. 12.에 원고는 이미 이 사건 105호에 관한 대지사용권인 대지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강윤수의 위 매수청구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같은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같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위 오세복의 대지지분을 매수한 것은 주로 이 사건 105호의 대지사용권으로 하겠다는 의사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202호에 대한 대지사용권도 겸한다는 의사도 있었으므로 위 오세복의 지분은 이 사건 202호에 대한 대지사용권도 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 박윤한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동의 건물 또는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되어 단지를 이루는 여러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고 할 것이어서 단지를 이루는 여러 동의 구분소유자들 중의 일부가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공유지분에 못미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건축하기 전부터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지분을 정하여 전유부분의 개수만큼의 지분을 만들어 이를 각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으로 할 것으로 예정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한 대지지분을 소유하여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집합건물법이 추구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유부분 성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1개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대지지분만을 취득한 채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도 매수청구를 피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지지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위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층구분건물의 경우에는 단층구분건물의 경우와는 달리 어느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하여 그 철거를 허용하게 되면 그 윗층의 건물이 모두 무너져 버리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대지의 단독소유자 또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층 구분 건물 중 어느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박윤한은 다층건물인 이 사건 202호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건물 철거로부터 오는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위와 같은 매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유부분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란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자에 의하여 실제로 어느 전유부분의 철거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그 자격요건을 가리는 데 참작할 사유가 아니며, 매수청구권은 철거집행을 전제로 한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 한일주택조합은 비록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조합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이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주택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며, 위 대지는 위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각 조합원들이 위 주택조합의 구성목적과는 별도로 조합원들 자신을 위하여 조합원들의 별도 출연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위 주택조합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위 주택조합이 일시에 매입한 것이고, 또 위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므로 비록 위 대지가 위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들 명의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지의 소유관계는 등기명의인들의 공유 내지 합유가 아니라 위 주택조합 재산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총유로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주택조합의 재산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총유였었으므로, 위 정종권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을 때 위 정종권은 위 대지에 대하여 소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므로 이 사건 105호에 대하여서도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대지가 매매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위 갑 제2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한일주택조합이 원고 주장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사실 및 위 조합에 의하여 신축된 위 아파트 96세대가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합의 총유재산에 속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대지를 위 조합에서 일괄 구입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대지가 위 조합 조합원들의 총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지도 위 조합의 총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는 가사 이 사건 대지가 지분등기명의인들의 공유라고 하더라도 등기명의인들이 아파트 신축허가신청 당시 토지사용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그 승낙에 기초하여 건축된 건물을 경락받은 위 정종권과 이를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 박윤한은 이 사건 202호의 철거를 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대지공유지분권자인 피고 박윤한이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지위에 서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 없다.
다. 피고 강윤수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강윤수는, 가사 자신의 위 1995. 5. 12.자 및 같은 해 11. 21.자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1994. 8. 26. 원고에게 송달된 준비서면(같은 달 24일자로 접수됨)으로 이 사건 105호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최초로 행사하였고 그 때 원고는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지 아니한 처지였으므로 원고는 같은 피고에게 1994.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강윤수가 위 일시에 이 사건 105호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매수청구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에 이에 관한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매도청구의사표시는 소유자 아닌 자에 대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강윤수는 또 위 오세복은 이 사건 105호를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매수한 위 오세복의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이 사건 105호의 대지사용권이 아니었고 위 105호의 대지사용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만이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일단 대지사용권이 된 대지지분은 그 전유부분과 일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집합건물법 제20조), 대지지분이 어느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되기 위하여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하여야 하고(즉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로 대지지분을 소유해야 하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의 소유자가 일단 동일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일단 대지지분이 어느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만의 양수인은 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속했던 대지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 되지만(물론 이는 대지지분이 대지사용권인 이 사건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어느 전유부분에 대하여 본래부터 대지사용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다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아닌 대지지분을 양수하여도 대지사용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 강윤수의 대지지분이 이 사건 105호의 대지사용권이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 강윤수가 이 사건 105호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했어야 할 것인데 같은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어서 피고 강윤수의 대지지분만이 이 사건 105호의 대지사용권임을 전제로 한 같은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위 정종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1990. 4. 6.부터 피고 강윤수는 이를 명도할 때까지, 같은 박윤한은 매도청구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날인 1995. 5. 11.까지 피고 강윤수는 이 사건 105호를, 같은 박윤한은 이 사건 202호를 주택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 202호에 관한 매매의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는 이에 대한 사용·수익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목적물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587조에 의하여 그 임료 상당 수익권은 피고 박윤한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박윤한에 대한 1995. 5. 12.부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전일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1990. 4. 6.부터 1991. 4. 5.까지 각 합계 금 640,000원, 1991. 4. 6.부터 1992. 4. 5.까지 각 금 720,000원, 1992. 4. 6.부터 1993. 4. 5.까지 각 금 800,000원, 1993. 4. 6.부터 1994. 4. 5.까지 각 금 880,000원, 1994. 4. 6.부터 1995. 4. 5.까지 각 금 9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임료도 위 최후기간의 임료보다는 낮지 않을 것으로 추인되며,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피고 강윤수가 금 4,000,000원(640,000원+720,000원+800,000원+880,000원+960,000원)과 1995. 4. 6.부터 이 사건 105호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80,000원씩이고, 피고 박윤한이 금 4,094,684원{금 4,000,000원(1990. 4. 6.부터 1995. 4. 5.까지 부당이득의 합계)+금 94,684원(960,000원×36/365, 원 미만은 버림:1995. 4. 6.부터 같은 해 5. 11.까지의 부당이득)}이 된다.
4. 피고 박윤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반소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박윤한의 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이 사건 202호에 관해 1995. 5. 12.자로 매매유사한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법원의 대한감정평가법인 호남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 박윤한의 위 매수청구권 행사시기에 근접한 1994. 11. 12.부터 같은 달 11. 21.까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202호 건물 자체만의 시가(그 부지에 귀속되는 부분 공제)는 금 1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장소적 이익 등 건물 자체 이외의 가격 참작사유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202호의 시가는 위 금 12,000,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박윤한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202호에 대해 1995.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강윤수는 이 사건 105호를 명도하고, 위 부당이득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1996.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1995. 4. 6.부터 이 사건 105호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금 80,000원씩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윤한은 위 부당이득금 4,094,684원 및 그 중 금 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1996. 7.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 박윤한으로부터 금 1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같은 피고에게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1995.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박윤한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강윤수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