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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5. 20. 선고 93구37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지요다 화공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외 1인)

피고

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1994.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3.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1986,10.31부터 1987. 9. 30.까지의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분 금 19,443,660원의 부과처분과 1987. 10. 1.부터 1988.까지의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분 금 79,719,2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플랜트 건설과 관련한 설계, 감리등의 기술용역 및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해외 기자재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일본법인 (한국지점등기되었음)인 원고가 1986. 12. 30.소외 대한민국법인인 삼성석유화학주식회사와 위 회사가 울산공장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해외 기자재를 일본의 17개 제조업체인 법인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된 기자재를 울산시 소재 공장에 설치, 조립, 시운전하는 것을 감리하는 용역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그 대부분의 용역을 원고 스스로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일본의 위 17개 제조업체 법인에 하도급하여 그곳 소속 기술자들을 위 공장에 파견하여 그 기자재의 설치 및 조립에 대한 감리를 하는 용역을 제공하게 하였고, 이와같은 용역의 대가로 원고는 1987. 4. 13.부터 1988. 3. 24.까지 사이에 위 일본제조업체법인들에 합계 금 450,740,494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2. 4. 27.이는 대한민국에 원천이 있는 인적용역소득이라하여 원고에게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 고지분 법인세합계 금 99,162,9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위 일본 법인들의 대한민국내에서의 위 용역 공급기간은 각 6개월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소득은 대한민국과일본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협약(이하 한일조세협약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이른바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내에서 위 일본법인들이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미만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한일조세협약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하나로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관하여 제6조에서 명정하면서, 제12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수령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생긴 원천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요지를 규정하며, 제2항 (a)는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은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하여 별도의 과세소득으로서의 인적용역소득을 따로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본협약의 적용상 항구적시설이라 함은 고정된 사업장으로서 거주자 또는 법인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4항은 거주자 또는 법인이 제1항의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타방체약국내에서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에 수행하는 감독, 기술 또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항구적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제6조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은 타방체약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이득에 대하여 그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고 하고, 제5조 제4항은 어느 일방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령은 본협약에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일방체약국에 있어서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계속 규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하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에서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바, 그중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는 과학기술, 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협약 제4조 제4항 b(i)의 취지는, 그제4조 제2항 (g), 제12조 제3항의 각 내용과 대비함에서 분명해지는 바와 같이, 건축건설, 설비 또는 조립의 공사의 계약을 수급한자가 5개월 초과기간동안 그 계약의 도급인의 고정사업장인 그 계약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감독 기술 또는 기타의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제공의 장소적 시간적 수단적 특성을 중시하여 그 용역제공자를 고정된 사업장(fixed place of business) 내지 항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이지 6개월 이하의 기간에 걸친 인적용역은 과세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거나 그 공사계약체결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도급인 매수인등과 그 공사관련 인적용역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 이행한 경우까지도 항구적시설간주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새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위 17개 일본법인이 대한민국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제공한 용역은 위 협약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 협약이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 타인을 시켜 공급한 용역은 용역수행지 국가에 원천소득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이 일본법인들이 고정시설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그 소득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1항, 제2항 (a), 제5조 제4항,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따라 대한민국 원천징수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6개월미만의 인적용역중 특정한 경우의 것은 위 협약 제12조 제3항의 요건 아래서 면세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따라서 피고가 대한민국내에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원천징수를 의무지울 수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대한민국 재무부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예규를 공표하였기에 원고가 그를 믿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니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보건대 갑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재무부가 1984. 2. 8.에규로서 "...국내에 한일조세협약 제4조에서 규정한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그 협약 제4조 제4항 b(i)에서 규정하는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계약에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대가는 한국에서 동 용역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되는 경우에만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산하 국세청에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없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위의 문면 그대로 그 공사계약의 수급인등이 그 공사이행에 수반하여 직접 자신이 그 해당 고정사업장을 이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항구적 시설을 수반한 산업상 상업상 이득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명확히 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원공사계약의 제3자인 원고에 의하여 별도의 인적용역계약이 이루어져 항구적시설의 존재가 의제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대한민국과세기관에 의한 비과세의 공적의사표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국,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위 법인세액산출 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사건에서 위 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20.

판사 조무제(재판장) 이학수 고종주

[별지생략(계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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