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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0. 30. 선고 92나231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등][하집1992(3),96]
판시사항

가.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과장하여 하는 백화점의 이른바 변칙세일의 위법성 유무(적극)

나. 위 제1항의 변칙세일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백화점측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허위의 할인율을 내세우거나 이를 과장하여 하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

나. 대형백화점의 세일과 같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이 사회적 신뢰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 이외에 그와 같은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한 데에 따른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이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약간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등은 법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따로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박신자외 5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주식회사 외 2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1주식회사는 원고(1)박신자, (2)김주영, (4)오형섭, (5)진국보, (6)진국자, (7)배태수, (10)이영순, (11)함춘자, (12)이미자, (13)박미영, (15)강순희, (16)김원순, (17)권상옥, (22)김병란, (24)이상현, (27)김태남, (28)박수자, (30)고미라, (34)장영훈, (36)여순옥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3)마찬오, (8)이영희, (9)정숙, (14)성진순, (18)손기남, (19)조규정, (20)김진희, (21)강경자, (23)김병소, (25)조혜숙, (26)전문배, (29)강달성, (31)박순이, (32)이희랑, (33)손현숙, (35)박종화에게 각 금 50,000원,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8)손기남, (37)김우정, (38)유미희, (39)이경숙, (40)최영복, (41)김미순, (42)박복술, (43)허청희, (44)김춘덕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17)권상옥에게 금 50,000원,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 (47)박상선, (49)최명숙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45)이현숙, (46)김정애, (51)이순자, (52)김석자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48)최연, (50)한경순에게 각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구매내역 및 위자료표의 구매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부터 1992.10.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박신자, (2)김주영, (4)오형섭, (5)진국보, (6)진국자, (7)배태수, (10)이영순, (11)함춘자, (12)이미자, (13)박미영, (15)강순희, (16)김원순, (17)권상옥, (22)김병란, (24)이상현, (27)김태남, (28)박수자, (30)고미라, (34)장영훈, (36)여순옥과 피고 1주식회사, 원고 (18)손기남, (37)김우정, (38)유미희, (39)이경숙, (40)최영복, (41)김미순, (42)박복술, (43)허청희, (44)김춘덕과 피고 2 주식회사, 원고 (47)박상선, (49)최명숙과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3)마찬오, (8)이영희, (9)정숙, (14)성진순, (18)손기남, (19)조규정, (20)김진희, (21)강경자, (23)김병소, (25)조혜숙, (26)전문배, (29)강달성, (31)박순이, (32)이희랑, (33)손현숙, (35)박종화와 피고 1주식회사, 원고 (17)권상옥과 피고 2, 원고 (45)이현숙, (46)김정애, (48)최연, (50)한경순, (51)이순자, (52)김석자와 피고 3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2분하여 그 1은 위 피고들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주식회사는 원고 (1) 내지 (27), (29) 내지 (36)에게,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37) 내지 (44)와 원고 (17) 및 (18)에게,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 (45) 내지 (51)에게 각 금 100,000원, 피고 1주식회사는 원고 (28)에게,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 (52)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구매내역 및 위자료표의 구매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외에는 모두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60,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정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별지 구매내역 및 위자료표의 구매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이 각 경영하는 같은 표의 구매장소란 기재 각 해당 백화점의 상품매장에서 같은 별지 상품명란 기재 각 해당 상품을 구매가격란 기재 란 해당 가격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들은 모두 백화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피고 1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소공동에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을 설치, 경영하는 외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도 롯데월드라는 상호로 대단위 위락단지를 설치, 경영하면서 그 곳에 백화점 형태의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2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피고 3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각 백화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들이 위 각 백화점의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른바 특정(수수료)매장의 형태를 채택하여, 입점업체에게 백화점 내의 일정 구역을 매장으로 할애하여 각 입점업체로 하여금 자기의 브랜드를 부착한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측에 대하여 매장 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매장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되, 다만 피고 백화점들측으로서도, 담당구매관을 통하여 입점업체가 백화점에 반입하는 물품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상급관리자들의 결재를 받은 다음 검품과에서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백화점의 태그(tag, 물품표)를 붙여 해당 매장에 보내어 판매하도록 하는 등 물품의 반입과정에서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의 관리를 위하여 각 매장별로 경리직원 1명씩을 파견하여 매출액을 수금 집계한 후 월별로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한 매출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였다.

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의류업체가 난립하면서 각 업체들 사이에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특히 브랜드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와 하이패션계통의 여성의류 제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가격경쟁을 통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른바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유행, 고객의 취향, 계절감각 등에 부응하여 필요한 물품을 즉시 공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형태의 변화에 따라 고객들도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을, 정상판매보다는 할인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미 시중에 출하된 상품의 경우에는 종전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여 할인판매를 가장한 정상판매를 기도하거나 할인율을 기망하고, 새로이 출하하는 신상품의 경우에도 당초 제품을 출하할 때부터 당해 상품의 가격표에 제조업체에서 실제로 판매를 희망하는 가격을 일단 할인판매가격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 도출된 가격을 위 할인판매가격과 나란히 표시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이 역산, 도출된 가격이 종전 판매가격 내지 정상판매가격인 것 같은 외관을 꾸민 다음 백화점 등 각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의 광고대에 위 두 가격을 비교한 할인판매율을 표시하여, 당해 상품들이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인데 할인특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판매가격등 환원하지 아니하고 할인특매기간 중의 가격으로 상품판매를 계속하는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일종의 판매기법으로 동원하였고, 피고들 경영의 백화점측도 담당구매관(바이어)을 통하여 각 입점업체와 어떤 상품을 얼마씩에 매장에 진열할 것인가, 그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이 취득하는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왔으며, 그 수수료의 증대를 위한 매장관리의 일환으로 백화점 명의로 일간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할인특매행사에 관한 광고를 하고 통일된 가격표를 작성해 줌과 아울러 매장 내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소위 매장내 광고대(p.o.p)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한편, 소외 1은 1978.9.1. 피고 1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8.4.1.부터 숙녀의류부장으로서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상호 생략) 2. 3층 여성의류부 매장에 입장하여 영업하고 있는 220 내지 230개의 각 브랜드 또는 입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소외 2는 1975.7.10. 피고 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8.10.22.부터 상품본부의 여성의류부장으로서 (상호 생략) 본점, 영등포지점, 미아점, 동방프라자점에 보낼 여성의류를 일괄 사입하는 업무와 상품본부에 소속된 바이어에 대한 관리업무를, 소외 3은 1973.9.1. 피고 3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8.5. (상호 생략) 명동점 영업부장으로서 위 백화점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면서 그 매장에 입점영업하고 있는 100여 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또는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는 자로서 각 백화점의 매장에 위와 같이 이른바 변칙세일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업무처리상 결재과정에서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러한 변칙세일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혹하여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판매방법으로서 시정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소비자들이 세일을 선호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당해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매출액을 늘려 수수료를 늘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칙세일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광고를 하였다.

마.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등이 대형유통업체로서 고도의 신용을 바탕으로 정찰제와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들이 표시한 별지구매내역 및 위자료표의 표시가격란 기재의 각 금액이 그 각 상품에 대한 종전가격 내지 정상가격인데 특별히 세일기간에 한하여 같은 별지의 할인율란 기재의 각 할인율과 같이 할인되어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이 같은 별지 각 구매일자에 같은 별지 구매가격란 기재의 각 가격에 같은 별지 상품명란 기재의 각 상품을 구입하였다.

2. 판 단

가. 불법행위의 성부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현대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 가격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정당한 품질, 정당한 가격)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는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와 같은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소비자들의 그릇된 소비심리에 편승한 것이라거나 소비자들도 나름대로 가격을 교량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기망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매장의 경우 할인판매 여부 및 할인판매가격과 할인율을 입점업체가 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피고들 백화점으로서도 할인판매가격 및 할인율에 따라 취득하는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담당구매관을 통해 이를 협의하고 있으며 각 매장의 관리책임자인 위 소외 1, 2, 3 등도 위와 같은 변칙세일의 내용을 직접 결재과정을 통해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백화점이 직접 백화점 명의로 일간 신문이나 전단 또는 매장 내 광고대를 통하여 광고를 할 뿐만 아니라 상품의 반입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성명불상 담당구매관 내지 매장관리인인 소외 1, 2, 3 등이 이 사건 변칙세일에 검품, 구매협의, 할인판매의 내용에 관한 결재, 광고 등을 통하여 가공한 행위는 각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은 위 담당구매관 내지 소외인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직무집행중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형백화점의 세일과 같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내용이 사회적 신뢰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 이외에 그와 같은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한 데에 따른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들이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약간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등은 법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따로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은 평소 피고등 백화점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찰제와 품질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들의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를 전적으로 믿고 거래하였는데 피고들이 표시한 가격이 실제보다 높여서 표시된 것으로 자기들이 구입한 상품이 자기들이 믿었던 가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백화점과의 거래에서 누리게 되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등이 무참히 훼손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재산권의 침해에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인격적 법익의 침해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설사 사기로 인한 피해법익이 재산적 법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변칙사기 세일로 인하여 백화점과의 거래에서 누리게 되는 안정감 등이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들 또한 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위 각 상품을 구입한 가격, 할인율과 원고들의 직업, 신분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원고들에게 별지 구매내역 및 위자료표의 위자료란 기재의 각 금액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자료로서 피고 1주식회사는 원고 (1)박신자, (2)김주영, (4)오형섭, (5)진국보, (6)진국자, (7)배태수, (10)이영순, (11)함춘자, (12)이미자, (13)박미영, (15)강순희, (16)김원순, (17)권상옥, (22)김병란, (24)이상현, (27)김태남, (28)박수자, (30)고미라, (34)장영훈, (36)여순옥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3)마찬오, (8)이영희, (9)정숙, (14)성진순, (18)손기남, (19)조규정, (20)김진희, (21)강경자, (23)김병소, (25)조혜숙, (26)전문배, (29)강달성, (31)박순이, (32)이희랑, (33)손현숙, (35)박종화에게 각 금 50,000원,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8)손기남, (37)김우정, (38)유미희, (39)이경숙, (40)최영복, (41)김미순, (42)박복술, (43)허청희, (44)김춘덕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17)권상옥에게 금 50,000원, 피고 3 주식회사는 원고 (47)박상선, (49)최명숙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45)이현숙, (46)김정애, (51)이순자, (52)김석자에게 각 금 50,000원, 원고 (48)최연, (50)한경순에게 각 금 1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별지 구매내역 및 위자료표의 구매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로 부터 1992.10.30.까지는 연 5푼(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들의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의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권성(재판장) 송정훈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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