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아파트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른 공사로서 주변도로침수방지를 위한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하여 대지조성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현대그룹 제3직장주택조합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0.12.26.자 개발부담금 1,814,878,440원 및 1991.5.1.자 개발부담금 2,495,823,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이 1990.11.30.자로 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그와 같이 해산되었음은 원고 조합 스스로도 이를 시인하는 바이지만, 무릇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잔존한 대외적 법률관계의 범위 내에서는 아직 권리의무의 주체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한 관계 아래에서는 원고 조합이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로 존재한다 볼 것이어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조합이 1988.8.24.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9.30. 서울 성동구 광장동 484, 484의 3, 같은 구 구의동 541의 5 3필지 대지 합계 39,775㎡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12.30.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아파트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한 다음 같은 달 31.에 착공하여 1990.10.19.에 위 사업을 준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 조합이 위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주택건설사업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대지조성사업도 함께 하였다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원고조합에 같은 해 12.26.자로 그 개발부담금 1,814,878,440원과 1991.5.1.자로 추가로 개발부담금 2,495,823,480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7,8,9,10, 을 제3,5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정권, 김달기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그 승인조건 중의 일부로 "아파트 단지가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가스발생의 대책으로 단지계획고 조정이 불가할 시는 아파트부지 계획고가 도로계획고보다 높은 구간은 집중강우시 도로침수방지를 위한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인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1989.2.경 피고에게 대지조성공사 착공신고를 함과 아울러 대지조성착공검사신청을 하고 위 승인조건 등에 따른 공사로서 성토, 절토, 옹벽, 석축 등의 공사를 한 다음 1990.9.26.에 위 대지조성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 조합이 한 위 대지조성은 원고 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도 함께 시행한 것이므로 이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의 하나인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한 대지조성"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 제1항 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택지개발사업"을 열거하고, 그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에 의하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라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택지개발사업"의 종류 가운데, 대지조성사업을 그 하나로 열거하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후의 규정취지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택지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며, 여기의 "택지개발"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이미 대지인 토지를 보다 나은 대지로 개량하는 경우에 이를 "택지개발"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것이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것에 버금할 정도의 대지개량의 경우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조합이, 피고가 주장하는 대지조성을 함에 있어서 그 절차상 대지조성 착공 및 대지조성 준공이라는 절차를 거쳤기는 하나, 그 실질관계에 있어서는, 원고 조합이 일단 조성된 위 대지상에 피고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만 피고가 원고 조합의 아파트 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단지계획고 조정이 불가할 때…집중강우시 도로침수방지를 위한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외에도 "올림픽대로 및 폭 20m 도로변에 접하는 아파트 동주변 녹지고를 20.50으로 낮추어 계획하고 폭 20m 도로에 시공하는 석축 대신 옹벽으로 시공하고 옹벽고를 20.50으로 단지고와 일정하게 할 것"이라는 토목에 관한 승인조건도 있었다)을 붙여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니, 피고가 붙인 위 승인조건은 여러 승인조건들 중 형식상 "대지조성"의 란에 붙인 조건이기는 하나, 그 내용상 "택지개발"을 위한 대지조성의 목적으로 이를 붙인 것이라 볼 것도 못되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원고 조합이 시행한 위 대지에 관한 공사를 놓고 위 법률이 규정한 "택지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정도로 대지를 개량한 대지조성이라 볼 것도 또한 못된다 할 것이어서 그 승인조건에 따라 원고 조합이 시행한 위 대지에 관한 공사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인즉,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한 피고의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적법하다 볼 수 없고, 원고 조합의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조합에 대한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